앙헬레스 시청 법원 판사가 없다네요.
소송중인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매번 Hearing 잡힐때마다 항상 연기라네요. 그 이유는 판사가 없다. 혹시 변호사가 거짓말 하는걸수도 있는데 와이프 고등동창이 피스칼에서 secretary 거든요. 그 친구 말이 그러네요. 솔직히 변호사도 별로 힘도 없는것 같고 이거 변호사가 문제일까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건가요? 케이스는 계속 법원에 쌓여가는데 판사가 없으면 밀리고 또 밀리고 도대체 언제쯤 끝날까요. 벌써 6년되어가는데요. 첨에 한 3년동안은 그래도 일년에 한두번 잡히는 hearing 판사가 있어 제때 끝났는데 벌써 2년 3년 되도록 판사가 없답니다. 혹시 앙헬레스 법쪽으로 좀 아시는 분 있으시면 공유좀 부탁 드립니다. 도대체 법원에 판사가 없다는게 사실인지요. 마지막 거의 Hearing 만 받으면 마무리인데.. 혹시 앙헬에 이 케이스를 받아서 처리해줄 로펌이 있을까요? 부탁 드립니다.
그럴수가 있나요?
변호사 구하실려면 좀 잘나가고 힘있는 변호사 구하셔야 되는데 한인회에 문의 해보세요
저도 잠시 경험 한적이 잇는데, 판사가 다른 법원으로 승진 발령 돼어 다음 판사가 올때까지 기다려 본적이잇습니다. 다행이 오래 걸리지는 않엇는데. 미리 준비를 하지 않은 것도 필리핀 다운 일이지요,
아주 흔한일이에요! 저도 격어봐가 님 심정을 이해합니다! 어쩔땐 저지가 아프다구 연기하는 경우도 보았네요! 물론 지역에서 이름좀 알린 변호사라면 다들 친구 동창 선후배 관계이니 더 수월할순 있습니다!
@ 팍씨 님에게...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이동네 변호사들 아시겠지만 돈만 밝히고 일 제대로 안하는 변호사들이 대부분이라 변호사를 바꾼다 해서 해결될것 같지는 않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믿을만한 로펌이나 좀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어떤 법조인 단체가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괜히 변호사 잘못 걸리면 가뜩이나 다 선후배에 아는 사이들끼리 일을 더 어렵게 만들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판사가 그렇게 없나요?? 민사인가요 형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