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비자 몇개월 짜리 받을수 있을까요 ?


필리핀, 한국 혼인신고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7월 초쯤 아기가 태어납니다. 아기 태어나면 곧장 출생신고까지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아기와 와이프를 한국에 데리고 가고 싶은데 (F-6비자는 나중에 할까 생각합니다. ) 아이는 한국 여권 소지자이니 그냥 가면 될텐데 와이프는 어떤 비자로 한국에 가야 하며 몇개월짜리 비자를 발급 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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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필리핀에 계시고 다음달쯤 자녀분 출생하시는거죠? 한국에 결혼이주는 F-6 결혼비자, 한국 가서 살거 아니고 그냥 한국 방문이면 대사관에 C-3 관광비자 신청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관광비자로 90일까지 한국에 체류할수 있습니다. 90일 이상 체류라면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실 자녀분은 태어나시면 우선 필리핀에 출생등록, 필리핀 출생등록 되면 그걸 근거로 한국에 출생신고하시고 양쪽 국가 출생등록 완료되는데로 각각 필리핀 여권과 한국 여권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게 다 진행되어야 한국으로 출국 가능하십니다. 시간이 좀 걸리니 하나씩 하나씩 바로 진행하셔야 할겁니다.

대시괸 홈페이지 들어가서 사증 -> 공지시항, 사증 구비 서류 잘 앍어보세요

아이는 출국시 필리핀 여권으로 나가야하니 필리핀 여권 만드셔야합니다. 한국입국시에는 한국여권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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