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혼(혼인 무효 혹은 외국 이혼인증소송)관련
필리핀 혼인무효(marriage annulment) 혹은 외국이혼인증 소송을 위한 절차 등 포스팅입니다. 지금 새로 결혼 하시는분들도 계시고 또 이혼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필녀와 이혼 하시고 또 필녀와 결혼 하실려면 꼭 거쳐야만 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진행중인과정을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 했는데 지금은 외국이혼 인증 소송을 진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요기간은 1년에서 1년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비용은 필리핀 변호사 비용 약 200,000p 안쪽으로 들어가며, 한국서류 공증 아포스티유 택배비등 비용이 들어갑니다. 먼저 남성 및 필여성이 전남편과 이혼이 되어 있어야 가능 하며 전 세계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메일로 문의 하신다음 계약 하시고 절차에 따르면 됩니다. 국내의 준비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소송이혼일 경우 법원판결문 원본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이혼관련 민법 법령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협의 이혼일경우는 이혼판결등본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서류를 필 변호사 사무실에 보내주시면 진행이 가능 합니다. 이제 중요한것은 누가 소송을 진행 하는가에 따라 절차와 서류도 조금 달라집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전 이혼 당사자 두사람이 같이 소송하는걸로 진행 하시면 조금은 쉽게 진행 하실수가 있습니다. 서류 제출후에 기다리면 청원서, 사법진술서, 특별위임장 서류가 올것입니다. 거기에 두사람 사인 하시고 공증 아포스티유 하거나 주한 필리핀 대사관 공증을 해서 보내줘야 합니다. 이 사인을 공증 할려면 두사람이 변호사앞에서 사인하시고 공증, 아포스티유 해야 됩니다. 사실 관건은 필리핀 어떤 변호사를 선임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과 절차 기간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 선임은 본인이 잘 찾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것 같아서 이런 길이 있다는걸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필리핀여성과 결혼하려고합니다 #공증 아포스티유# 받고싶어서요 이태원행정사 합동사무소에 문의하면되나요?
@ 2f6977 님에게... 네 거기 결혼 전문 행정사 이든데여.. 거기 문의 하시면 좋은 답을 찾을수 있을겁니다.
필리핀도 이혼이 가능하긴 하군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겠네요.
@ 북극곰탕 님에게... 필리핀이 아니라 외국에서 이혼이 가능한거죠. 그것도 필리피노들 끼리면 외국에서 이혼한것도 인정 못받습니다. 둘중 한명이 외국인일 경우에 한해서만 외국이혼 인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 Justin Kang@구글-qk 님에게... 아~ 나이가 들어서 난독증이 ㅋㅋㅋㅋ 외국인과 필리핀인이 결혼했을때 외국인의 국가에서 이혼소송을 하고 그 근거로 필리핀에서도 이혼이 가능하다는 얘기군요~ ㅋㅋ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에서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돈이 얼마나 들지 가늠이 안되는군요. 해보신분의 후기가 필요합니다!!!!!!!!!!!! ㅎㅎ
@ 북극곰탕 님에게... 그걸 근거로 필리핀에서 이혼하는게 아니라, 외국에서 이혼한 판결문을 필리핀 PSA에 적용만 시켜 주는 겁니다. 필리핀 내에서의 이혼은 어떤 경우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시간걸리고 돈 드는데, 그래도 필리핀 안에서 하는 혼인무효소송보다는 훨씬 낫다고 합니다.
필리핀 민법상 Recognition의 주체는 필리피노로 되어 있어서 원칙적으로 외국인이 제기하는 Recognition는 필리핀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래 Recognition을 도입한 목적도 외국에서 이혼을 하고 필리핀으로 돌아 와서 스스로 Annulment를 제기하지 못하고 혼인 아닌 혼인 상태로 살고 있는 필리피노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구요. 물론 필리핀 전처와 합의가 잘 되어 전처의 명의로 Recognition를 제기하면 절차가 간소화되는 장점이 있지만, 전처와 합의를 위해서는 필리핀 특유의 엄청난(?) 댓가가 필요한 피곤함이 있어요. 아니면 결국 외국인이 제기하는 Recognition을 받아 주는 판사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다른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Recognition을 위해서 필리핀 변호사를 구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반드시 Recognition를 해 본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해당 절차를 충분히 알고 있는 변호사를 구해야 성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도 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다 잘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필리핀도 Recognition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있는 변호사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필리핀 문화는 잘 몰라도 무조건 ok이기 때문에 나중에 일이 꼬일 때 변호사가 오리발 내밀면 딱 방법이 없습니다. 브로커를 통하든 직접 소송을 진행하든 어차피 소송은 필리핀 변호사가 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충분히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Recognition 제도가 도입된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주위에 보면 이걸로 성공했다는 분을 찾아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련 업체가 있는데 행정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