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영아 입양후 한국 호적 입적 가능여부


필리핀서 영아 입양후 한국에 제 자직으로 입적할수 있을까요? 잘아시는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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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아이의 친모나 친부가 현재 본인과 혼인관계일경우 행정처리가 가능한데 위에 내용과 전혀 관계가 없으면 그냥 불가능하다고 보시면됩니다.

한국 관할구역 출입관리 사무소 앞 출입국 행정사 에게 수수료 주고 상담 하세요 필리핀 다문화가정 입니다

일단 이론상 가능합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거의 시도를 안합니다. 힘들어서 시간많고 금전적으로 상당히 여유로우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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