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여친으로 부터 소송청구 받음


안녕하세요 필리핀 앙헬레스서 여자를 만나서 동거하다가 임신이 대서 애기를 낳았습니다 근데 올해5월에 돈이 없어서 한국에 귀국하였고 6월에 돈좀 부치주고 장애인이고 다리가 아파서 일을 못해서 돈을 7 8월 못부치 줏는데 8/25일 변호사한테 전화가 와서 합의금 5000만원을 안주면은 인지 청구소송과 양육비 소송을 하겠다고 하고 법적소송시 소송비는 제가 다내야 하고 집을 가압류를 걸겠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장애인이고 다리도 아파서 일도 못하고 돈도없고 빛도 많고 이런사항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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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만 이야기하자면 변호사는 구라일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필리핀에서 소송 걸어서 승소해봐야 필리핀에서나 효력이 있는거구요. 하지만 본인의 아이가 맞고 양심이 있다면 도의적인 책임을 지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 피나스 님에게... 필리핀이 아니라 한국에 소송건다는거자나요 본인 아이면 양육비는 줘야죠

실제로 코피노 만들어 놓고 소송 당해서 양육수당 매달 지불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합의 보는게 제일 좋아요...요즘은 옛날처럼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시대는 아닙니다.

팩트: 1. 인지청구 소송은 가능 2. 양육비를 앞으로 매달 조금 지급하게 될수는 있어도 올 5월 귀국한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양육비는 청구 불가 결론: 변호사가 소송 진행할 이유가 없음. 시간과 노력 들고 자기한테 나올돈이 없으므로. 소송비 먹겠다고 그거 안할겁니다(소송비도 법원이 정해주는거라 돈 안됨) 코피노맘만 좋은일 시키는것이므로. 가압류 불가능(미납된 양육비가 없으니) 가정있는분이면 알아서 직접이든 사람시켜 합의하시고 (그것도 변호사빼고 가능. 어차피 변호사가 코피노맘에게 뒤통수 맞아도 잠수타면 어찌할 방법 없는건 같음) 아니면 강하게 나가시면 됨. 어차피 필리핀 물가 소득 모두 고려되므로 매월 얼마 안나갈것임. 현재 변호사의 목적은 공갈로 합의 유도하여 수수료 절반가량 나눠 먹는것임. 잘하면 과도한 수수료로 필리핀법으로 변호사와 그 일당을 엮을수도 있을것 같아보임. 5천이라니.. 적당히 해야지

@ 대한상도 님에게... 고맙습니다 와이프 없습니다 돌싱입니다 그냥 무시하고 소장 올때까지 까지 기다릴께요

@ 대한상도 님에게... 동감입니다.

양육비 장기 미지급상태도 아니고 겨우 몇달... 그리고 상황 뻔히 알고 있을텐데 소송을 한다라고 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빨리 손절할 방법을 찾는게 맞다고 봅니다. 본인의 자식이니 모른척 할 순 없겠죠 하지만 아이를 볼모로 5천이라는 돈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재산상태 수입현황 등을 고려하고 장애인이라는 특수성까지 있기 때문에 재판해봐야 얼마 안나갑니다. 현재 힘들고 상황이 안좋지만 도의적인 책임으로 양육비 매달 얼마씩 준다고 문자하시고 답장오는 거 전부 프린트해서 가지고 계세요. 재판할때 고의적인 회피가 아닌걸 증명하시면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 samgy 님에게... 페북은 여친이 차단함 왓잡으로 저나해도안받고문자씹고 돈준다고해도 말안들음 300 메세지 보냇는데 딱하나 답장옴 내변호사랑 애기해 5/26일 입국 6/6일 3000페소 부치주고 돈없다 니일해서 쓰라 왜일안하고 노나 이모가 아들봄 자기는 바에 놀러다니면서 돈범 제정신아닌년임 휴 7 8월 못줏는데고소라니 휴 돈안준다고 헤어진거임 나보고 슈가대디라고 돈없다해도 빌리서 달라 자기는 일할생각없고 1년6개월동안 양육비 엄청들었음 자기는 분유 하나안삼 기저귀 하나도 내가다삼 그래서 돈없다 6/20일경 하니 헤어지자 하더니 고소함 돈안주니 너 필요없다고 내여권 주민등록증 자는데 몰래 폰 비번 열어서 다찍어낮고 고소한거임 날그냥 은행으로 보고 20년동안 양육비 받을생각만 함 돈주니 사랑한다 안주니 헤어진다

@ 장동건1 님에게... 사실상 한국에서 소송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후불제로 해주는 곳도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착수금을 받죠? 한국 변호사가 최소 300~500은 남아야 이거 할텐데... 님같은 경우 밀린 양육비가 없어서 사실상 수입을 장담 못합니다. 변호사한테 꿀같은 양육비 소송은 한 10년 넘게 안준 경우입니다. 이런경우 미지급 양육비를 실시 지급하라고 나오거든요. 과정도 복잡합니다. 인지소송을 먼저 진행해야 하는데 DNA검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으로 와서 검사를 하던지 아니면 님의 DNA를 필리핀으로 보내야 합니다. 검사비도 그렇고 쉬운 일은 아니겠죠? 인지소송후 양육비소송이 진행되는데.... 1. 그간 양육을 혼자 책임졌으며 2. 여자쪽에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하였다. 3. 사정상 미루어진 것임을 증명(재산상태 및 소득증명) 여기까지 하는데 최소 1년입니다. 물론 소송에서는 지겠죠 근데 지금 힘들고 돈이 없는 상태에서 양육비 안줬다고 할수 있는 건 없습니다. 강제집행 밖에 없는데 재산없는 상태에서 강제집행 불가능하고요. 제 결론은 여자분이 저렇게 나온다면 1. 양육비를 주시더라도 법원결정 따라서 하세요(보통 20만원 정도 입니다. 1달) 2. 양육비를 주기 싫으시면 그냥 버티셔도 됩니다. 3.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신다 하더라도 법원 결정따라... 4. 필리핀은 안들어오시는게 답이다....(이런 여자들 이민국에 무슨짓해놧을지 몰라요) 근데 자식을 안보고 사실 분인가 모르겠네요. 자식포기 못하시겠으면 필리핀 빨리 들어와서 완만히 해결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부디 애를 위한 결정을 하세요. 여자가 미워도 애는 무슨 죄인가요?

@ samgy 님에게... 이분 말씀이 최고의 정답... 재판 하지도 않을것이니 걱정할 필요도 없구요, 0.001% 재판 한다고 해도 문제될게 없어요.

변호사는 구라일 가능성이 높네요

제일먼저 유전자 검사부터.

@ bf385f 님에게... 정신에 문제있는 당신보단 낫지않을까요?

@ bf385f 님에게... 헐

쫄지말고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애초에 합의금 요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정식으로 소송걸어서 매달 양육비 받아먹는게 더 이득일텐데ㅋ 겁 좀 주고 한푼 두둑히 챙기려는겁니다. 연락처 차단하고 무시하세요 필리피노가 한국인을 소송? ㅋㅋ 개가 웃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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