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관세청 들러서 관세를 납부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 계신지요?
다름이 아니고 E-Trike를 LTO에 등록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살 때 제가 중고로 샀는데 필리핀 생활이 처음이라 Deed of sale이랑 OR, CR 등을 받아두지를 않은 상태인데 LTO등록하려면은 그게 꼭 필요한 상황인데요. 마침 E-Trike를 산 이후에도 여러 부품들을 다른 메이커에서 사서 조합하기도 했고, 일부 부품은 한국에서 가져온 것도 있기도 해서, 그걸 가지고 이거는 여러 파트들을 조합해서 리빌딩한거라고 (아주 살짝 억지이긴 한데, 실제 짬뽕인 것도 맞고 직접 부품 갈아끼우고 조합하면서 업그레이드 한 것도 맞기도 해서요) 그리 말했더니, 그러면은 일단 관세청에 관세납부증명서를 받아가져오면 그걸로 처리해주겠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형식적으로 금전적인 측면에서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만 등록처리를 해줄 수 있는지라 어쩔 수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Deed Of Sale 이나 OR CR 같은걸 중고 판매자한테 받을 방법도 없고(연락조차 안 되는 상황), 실제 일부 부품은 한국에서 가져온 것도 맞기도 해서, 저도 그렇게 하는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생활에서 사용 중인 제품은 관세 안 물어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일단 방법이 없으니 관세 내고 처리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일단 과거에 옥션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전기자전거 부품들 주문했던거 전자영수증이랑 전기자전거 사진 정도 출력해서 내일 필리핀 관세청 BOC 에 가져가려고 하는데요, 설마 안 내도 되는 (물론 제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어서긴 하지만은) 관세를 일부러 더 내겠다고 자진해서 찾아왔는데 뭐라 태클걸고 그러지는 않겠죠???? ;;;; 아니면 양식이나 절차가 따로 있을까요??? 관세청에서 일 보신 적 있으신 분의 경험과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PS. 어저께 앙헬레스 한인회에서 운전면서 잘 수령했습니다. LTO에서 Driver Certification 도 발급받았구요. 면허는 플라스틱 면허증입니다. 학생면허 발급받고 1달 후 재방문해서 받았습니다. 차종은 대형 버스와 트럭 빼고 모두이고, 오토바이나 트라이시클도 포함입니다. 기어는 수동으로 발급받았습니다. 오토면허는 오토만 되는데, 수동은 수동 오토 다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은 한국 면허가 없으면 25000페소, 한국 면허 가지고 있으면 15000페소이고, 첫 발급이면은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나중에 자동차를 구매하긴 할건데, 일단 운전을 더 익혀야 하고, 이미 여기에 중고차 한 대값 때려박기도 해서 당장 바꾸기도 좀 그래서 당분간은 E-Trike 등록해서 좀 더 타다가 여름에 한국 갔다가 다시 필 오면 그때 차 사서 타고다니려고 합니다.
이 바이크.... 마닐라는 몇몇 도로이용 금지 됐고 금지 하는 도로도 점점 늘린다고 했습니다.
@ 김치아빠 님에게... 미등록, 무면허 이바이크는 주요 도로인 NCR로드에서 사용 불가합니다. 그런데 면허있고 등록된 이바이크는 C로드와 하이웨이 제외하고 나머지 큰 도로에서도 운행가능하다고 하네요
@ 644893 님에게... https://www.rappler.com/philippines/marcos-jr-says-ban-electric-bikes-tricycles-stays-no-penalty-violators-april-2024/ 등록에 따라서 운행이 가능한게 아닙니다. 그저 벌금이나 차량 압수 하는것을 유예해 줬던것 뿐이죠. 위에는 마르코스 대통령이 한달간 유예 기간을 준다는 내용 기사이고 아래는 4월 15일자로 실행된 법률에 따라서 운행 금지된 차량 종류와 21개의 도로가 나와 있는 탑기어 기사 입니다. https://www.topgear.com.ph/news/motoring-news/e-trike-e-bike-ban-implementing-guidelines-a2578-20240411
@ 김치아빠 님에게... LTo랑 도로에 트래픽 가이들한테 물어보기로는 등록이 되고 면허가 있으면 c로드는 안되는데 r로드는 운행가능하다고 답해주었습니다 물론 등록이나 면허여부 관계없이 ncr로드와 하이웨이 제외하고 바랑가이로드같이 작은 길들은 5월 19일 이후에도 운행가능하구요 첨부하신 기사에도 보시면 내셔널로드 밴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일반 바랑가이로드는 해당이 없습니다. C로드나 하이웨이는 내셔널로드 중에서도 큰 길들이라 등록하고 면허있어도 통행불가라고 하고 r로드 같은곳은 등록마치고 면허있으면 이용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이런걸 왜 고민을 해야 하나싶긴한데 이미 들어간 매몰비용이 크고 곧 한국 다시 다녀와야 해서 당장 바로 차 사기도 좀 그래서 어쩔수가 없네요ㅜㅜ
삭제 합니다~ 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닌것 같네요~ 기분 찜찜 & 시간낭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