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 이해안가는점
구인구직글에 올라오는 글을보면 정규직으로 전환시 비자를 지원한다고 되어있던데 애초에 워킹비자로 일하는거 자체가 불법아닌가요? 그리고 오퍼레터도 작성을 제대로 안하는거같은데 비자없이 일하면 법적보호도 받을 수 없을텐데,,, 그런 위험감수하면서 까지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들어가려는 구직자가 있을까요??
구인구직글에 올라오는 글을보면 정규직으로 전환시 비자를 지원한다고 되어있던데 애초에 워킹비자로 일하는거 자체가 불법아닌가요? 그리고 오퍼레터도 작성을 제대로 안하는거같은데 비자없이 일하면 법적보호도 받을 수 없을텐데,,, 그런 위험감수하면서 까지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들어가려는 구직자가 있을까요??
워킹비자로 일하는게 불법이 아니냐고 하시는게... 오타나신듯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구직하러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고 싶다고 하면 다들 말리고요. 특수한 경우들, 개인적인 사정들이 있는 분들이겠지요.
한국에서 세후 150~300벌러 필리핀 올 사람은 없을테니 한국 사는분들이 대상이라기보단 필리핀에 있는 한국인들이 대상자라고 봐야할듯 합니다
사실 미국처럼 채용되어서 근무 전에 사전에 워킹비자를 받는 프로세스 자체가 필리핀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관광비자나 기타 다른 비자 상태로 근무를 시작하는데 그래서 보통 근무 시작하자마자 워킹비자 프로세스를 시작해야되고 (이게 몇개월 걸립니다.) 그 프로세스 기간 동안에 관광비자 상태로 일하는 걸 방지하고자 일반적으로 SWP (Special Working Permit)을 발급받아 일을 하는 게 맞습니다.
@ 독고구패 님에게... 그 SWP 비자는 출국전에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 마닐라폭격기 님에게... 필리핀은 출국 전에 비자관련 처리를 해주는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일단 관광비자로 들어오고 나서 회사에서 처리를 해줘야되요. 저도 여기서 일한지 꽤 되서 저는 한국에서 면접보고 채용되어서 필리핀에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바로 회사에서 SWP 해주고 워킹비자 프로세스 들어갔었는데, 밑의 봄날의 곰님 말대로면 요새는 SWP 안되나보네요. 한국에서는 비자관련 준비하는게 이제는 가능하다는 말을 듣긴 했는데 사실상 거의 안될겁니다.
워킹비자 발급전에 SWP라는 스페셜 워킹 퍼밋 받고 일을 하시면 됩니다.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는 환경 자체가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카지노다 기타 이상한 업종이 아니라, 소규모 식당, 여행사, 학원, 콜센터 등등에서 워킹비자 발급이 만만치 않습니다. 회사 자체를 합법적으로 설립하기 어렵고 (그럼 왜 사업하냐고 질문하지는 않겠죠??) 합법적으로 사업한다고 해도, 소규모인 경우 워킹비자 발급이 만만치 않습니다. 또 워킹비자 발급이 잘 안되는 업종도 있구요. 경험적으로 워킹비자 연장 신청하러갔는데, 이민국 지원이 대 놓고, 사람들 많은데 다 보고 있는데에서, 뒷돈(뇌물) 주지 않으면 관련 서류를 주지 않겠다고 협박해서, 뒷돈주고 워킹비자 연장 처리 한적이 있었습니다. 이 러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구요. 애초에 워킹비자로 발급하면 좋겠지만, 워킹비자로 발급하는 것 자체가 비용입니다. 또 다른 직접 겪은 것으로는, 근무 첫날에 직원이 졸업증명서를 위조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해당 학교에도 확인하고 사문서 위조로 신고했는데, 별 반응이 없더라구요. 이 처럼, 직원이 1개월 이내에 그만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워킹비자 발급은 근무 첫날 시작한다고 해도 몇개월 걸리는 일이죠. 애초에 워킹비자 발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최소한 몇달 정도는 직원의 근태를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육남매 님에게... 어렵다는 건 이해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몇달동안 합법적인 비자제공없이 일을 시키는 것의 정당한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합법적이고 적절하게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SWP 진행하고 워킹비자 발급하는 회사들이 있으니까요. 그들이 바보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어렵다고 편법적인 행태를 제발 합리화 안했으면 합니다.
@ 독고구패 님에게... 그거 돈이 많은 회사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안하는곳은 회사가 비용절감하려 리스크 테이킹 하는거죠. 그게 싫으면 해주는데 가서 일하면 되겠죠. 안해줘도 일하러 오니까 안해주는거니 그런곳에서 그냥 일을 안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필고에 올리온 힌국업체 구인이 다 소규모죠. 오퍼레터 제대로 보내줄만큼 체계적으로 할만한 곳은 거의 없다고 보심이. 오히려 필고에서 욕 많이하는 카지노관련 정켓이나 에이젼시 구인 광고가 조건이라든가 월급, 수당, 휴가 등등이 잘 명시되어있습니다. 워킹비자 받기전에 계약서라도 있으면 법적 보호는 가능하지않을까 생각되네요. 그나마 필리핀 노동청이 노동자 관련 문제는 확실히 합니다.
안녕하세요 꼭 한국인의 관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절차라는 말씀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타 국가 처럼 입국 전 워킹비자를 신청 , 입국과 동시에 비자의 취득(효력)이 발생되는게 타당하지요. 더구나 비자의 소지 자체만으로 재직중인 곳에서 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유지가 되어야 하는게 합리적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민법이라는게 국가마다 상이하기에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닌 다르다로 인정을 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지 싶습니다. 아쉽게도 필리핀은 이민법상, 입국을 해야 신청이 가능함은 물론, 비자의 취득 과정 또한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노동허가증을 발급 받고 이민국을 통해 비자 심사가 통과된 이후부터 영위활동을 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됩니다. 더구나 취득한 비자로 재직 중 이직을 하게 되면, 해당 비자 역시 다운그레이딩(취소) 후 이직한 회사를 통해 새로운 비자를 취득하셔야 하지요. 예전에는, 채용 후 비자 심사승인이 나오는 기간까지 합법적인 영위활동을 위해 SWP라고 하는 특별워킹퍼밋을 취득하기도 했습니다만, 이 역시 현재는 발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유인즉, SWP라는 것 자체가 비자가 아닌 일종의 허가로 동 SWP의 원천적인 목적과 같이 단기프로젝트, 컨설턴트, 엔터테인먼트(공연, 영화촬영등) 와 같은 단기성의 특별한 영위활동을 위한 목적의 허가로 관광비자 신분으로 유지가 되는 허가이기에, 실제 법인의 정식 고용계약을 체결되어 일반 사원인 메니져급의 직책으로는 더이상 승인이 안나오기 때문입니다. 해서, 채용 후 비자 승인기간동안은 가능하면 문제가 되지 않길 조심하며 일을 하셔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랍니다. 이에 따른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선 PWP라는 허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PWP는 임시노동허가로 SWP와 같이 이민국에서 발급되는 허가이긴 하나, 워킹비자 신청을 위해 관할 고용노동부에 노동허가를 접수한 기록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발급기간 또한 약 3일 정도로 채용 후 합법적으로 영위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실 수 있겠습니다. P.S _ 아래 외국인의 워킹비자 취득 과정을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거 같아 첨언 드립니다. * 일반 사원으로 고용계약이 체결될 경우 행정의 단계별 절차 (대표이사와 재무이사와 같은 임원은 신문공고 절차 면제) 1. 신문공고 15일 2. 소속 법인의 관할 고용노동부에 노동허가 신청 3. 비용납부 (PWP 신청 시 _ 신청 후 수일 내 임시 노동허가 취득 / 합법적인 영위활동 가능) 4. 심사 5. 노동허가증취득 6. 이민국 비자 접수 및 비용납부 7. 이민국 출석 (신규비자만 해당 _ 지문날인 및 서명등의 행정필요) 8. 심사 9. 승인 (PWP 미 신청 시 _ 승인 이후부터 합법적인 영위활동의 효력 발생) 10. 여권 사증 내 비자 스템프 날인 11. ACR I CARD(외국인등록증) 신청 / 발급 (ACR I CARD 발급 이후에 출국 가능) -난스컨설팅-
오타난듯.. ㅎㅎ
캄보디아로 부르는 건 줄은 몰랐네요. 불법이야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돈도 못받고 신변위험할것 같아서 겁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