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부동산 거래 후 세금 내는 것 질문이요


얼마전 트레세 까비떼의 있는 토지 부동산을 구입하였습니다 BIR로 가서 세금을 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내야 하는 세금 목록이 무엇인가요? Deed of sale 에 사인을 한 사람이 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누구든 가서 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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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가 내도 상관없습니다. capital gain tax- 6% 구매가 또는 조날발류- 판매자가 내는 세금 withheld onetime - 1.5% 구매가 또는 조날발류 registration fee-ecar- 100pesos 똘똘한 CPA한테가서 세금계산 해달라고 하면 폼하고 다 줍니다. 비아이알 근처 은행가서 납부하시고 CAR 접수하시면 되는데,. 저의경우 따가이따이 콘도 샀는데 오전에 비아이알 갔더니 두번이나 컷 오프당해 직원 시켜 아침 6시에 보냈더니 갱신히 접수햇습니다. 그리고 전산 문제다 뭐다 해서 2주걸려 CAR 받았네요

capital gain tax 는 양도 소득세 인데 구매자가 내야 하나요?

@ 벌써30년 님에게... CGT는 원래 판매자가 내는 게 맞습니다. 다만 요즘 추세는 콘도 가격을 깎고, 모든 세금은 구매자가 내는 것으로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세금은 누가내도 상관없습니다. 판매자한테 6%받으면 됩니다. @ 벌써30년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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