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절도법 관련


안녕하세요, 조금 황당해서 질문 드립니다. 어제 3시쯤에 고물상에 머좀 팔게 있어서 갔는데, 고물상 입구쪽에 눈에익는 물건들이 있더라구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까이서 봤더니 100%저희 공장물건이 확실했습니다. 고물상 일하는 직원과 사장에게 물어보니, 얼굴은 기억나지 않지만 덩치큰 남자 1명과 동행자 남자 1명이 전날 아침에 와서 팔고 갓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사장에게 이 물건은 우리공장 물건들인데,가져다가 판적이 없는데 아무래도 우리 직원중 2명이 훔친것 같다고 하였더니, a4용지에 판매자 이름과 연릭처를 적어놧다고 저를 보여주더라구요.사장이 말하길 현찰이 없어서 G캐쉬로 줄려고 적어놨다고 하는데, 이름과 번호를 보니 딱 저희 직원이었습니다. 바로 매니저와 경리를 고물상으로 불럿고 사장과 면밀히 대화후에 범인이 남직원1명과 경비1명인것을 알고 바로 경찰서에 연락 하였습니다. 저는 경찰이 공장에 도착 하자마자 남직원과 경비를 바로 경찰서로 데리고가서 조사 할줄 알았는데, 와서 하는말이 절도 사건으로부터 12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구치소 수감은 물론, 조사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저를 조용히 잠시 옆으로 불러내어 바줄 용의가 없냐고 물어봣는데, 아주단호히 감옥에 꼭 보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영어를 아주 잘하진 못하여도 이정도 대화는 충분하기에 분명 경찰이 저렇게 이야기 하였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경찰에게 조금 따졌습니다.2명이 절도를 계획하고 몰래 고물상에 팔아넘긴걸 어떻게 12시간안에 잡아내냐? 혹여나 절도계획을 미리 알았다고해도 몃시에 어느정소로 이동할지 그걸 어떻게 알고 잡냐? 범인이 범행을 피해자에게 보고하고 피해자는 술래잡기처럼 12시간안에 잡아내야 하느냐?이러니까 자기네 프로토콜이라 어쩔수 없다는 겁니다.그래서 그럼 어떻게 죄를 물을수 있냐니까 file case를 하라는겁니다.즉, 현재로서는 경찰이 개입할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고,절도죄로 감옥에 보내고 싶으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정에 세우라는 겁니다. 제가 필리핀 14년차인데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참 어이가없고 황당하더라구요. 프로토콜이라 어쩔수 없다는 경찰의 입장은 이해를 하겠지만,어떻게 법이 이럴수가 있을가 너무 이해가 안되길래 고위 NBI간부에게 물어보니 경찰 말이 맞고 이게 필리핀 현실 이라고 하네요. 저희 직원 대부분이 절도된 물건이 저희 공장 물건인지 알고있고, 그물건이 고물상에 있고, 고물상 직원과 사장의 진술, 고물상 사장이 기록해놓은 G캐쉬 이름과 번호가 남직원과 일치되고, 경찰이 공장에 와서 잠시 범행동기와ㅜ기타등등 잠깐 물어볼때 인정한점. 증거가 이렇게 확실한데 참 어이없네요. 그래서 경찰에게 부탁을 하였더니 그러면 affidavit 을 작성해 준다고 하였고, 증인 2명을 경찰에서 출석 시키라고 하여 오늘 저희 여직원 한명 출석시키고, 고물상 사장에게 출석 요청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고물상 사장이 출석거부와 함께 증인으러서의 진술서까지 거부하는 겁니다. 이유는 범인2명이 복수 할가봐 무섭다고 그러더라구요. 저는 꼭 본보기로 아 두놈을 절도죄에ㅜ해당하는 처벌을 받게하고 싶습니다.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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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바로도 사건 발생 일정 시간안에 거의 현행범 수준으로 잡아야 유치장에 가둬놓을 수가 있는데 (이 것도 얼마 지나면 보석으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고소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소를 하시면 아마도 범인들이 협의를 하자고 할 거구요. 아시다시피 몇 달에 한 번씩 법정에 출두해서 판결 나오려면 1년 이상 걸릴 겁니다.

그래서 편의점이던 어디던 총 차고 있는 경비가 많나보네요. 도망가서 12시간 꼭꼭 숨어 있기전에 도망가면 바로 쏴서 도망 못가도록....

사건 당일은 현행범으로 검거 가능하지만, 일정시간 지나면피해자의 고발이 있어야 사건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2시간 이야기를 한것 같아요. 변호사 이야기 꺼낸건 정식 사건 접수를 하라는 얘기 같네요.

님이 막강한파워가 있는거 아니면고물상 주인 말이 맞습니다 조용히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처벌을 원하신다면 바랑가이 이런곳 보다는 변호사 통한 정식 사건 접수가 맞겠죠.. 근데 형사 사건이다보니 변호사가 필요한 게 맞을거에요.. 민사는 필요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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