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작은 가게를 해보려 합니다.
여행비자로 가서 로컬집 빌리고, 가게부터 알아봐야 하나요?
아니면 한국에서 출발할때 부터 비지니스 비자를 받고
필리핀가서 집 빌리고, 가게를 알아봐야 하나요?
Comment List
일단은 여행비자로 오셔서 최소6개월 정도는 파악 하시고 후에 준비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어떤 가게를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라의 성격. 시민들에 성향 파악이 최고 우선인듯 하네요. 한국인 상대... 즉 교민만을 상대로 하는 장사는 별 재미 못보실테니 일단 지내시면서 준비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 spiderman 님에게...
반대로 생각합니다.
결국 교민들이 많이 오는곳이 비싸도 감당할수 있는 필리핀 사람도 찾아오고 성공하지 교민이 오지않고 현지인들만 오는곳은 겉으로 보기에만 좋아 보이지 가격으로 승부를 보아야 히기 때문에 마진이 남지가 않아 힘만 빼다 결국 닫는걸 많이 보았습니다.
@ spiderman 님에게...
답변 감사합니다
불법으로 아니면 잘해봐야 편법정도로 해야할건데요 그러면서 까지 할필요가 있는지 충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 Phil Inv 님에게...
외국인이 필리핀에서 가게를 낸다는 것은 전부 필리핀 사람이름으로 내다는 것 같은건데...
저도 여친이름으로 가게를 빌려서, 식당 하려합이다.
그러면 이것이 편법인가요??? 합법인가요??
@ 대추두알 님에게...
편법도, 합법도 아닌 중대한 불법입니다. 결혼한 마누라도 아니고 여친이랑 틀어지면 그냥 날라갑니다.
@ 대추두알 님에게... 자본금 2500만페소 이상이면 외국인도 합법적으로 가게, 식당 등 소매업 가능 합니다.
@ 대추두알 님에게...
편법입니다. 한국인이 가게를 내실려면 일단 사업자를 법인명의로 해야합니다. 여기서도 외국인3명 본인해서 총 4명이서 하게 되면 이것또한 편법이죠
진짜 투자자가 아니닌까요
지짜로 합법적이라면 외투법인으로 법인을 설립을 하시고 하셔야 할꺼에요
대신 법인비만 몇억 나올꺼에요
@ 마닐라랜트카 님에게...
외국인이 한명이라도 들아간 법인은 소매업 허가가 안됩니다.
100% 외투법인만 가능하죠. 비용은 수억은 아니고 몇천 듭니다.
@ 대추두알 님에게..
여친분이 마음이 돌변하게되면 법으로 보호를 못 받습니다. 합법적이면 법의 보호를 받을텐데요.
@ Phil Inv 님에게...
그러면 합법적으로 가게를 한국인 저의 명의로 계약이 되는지요.?
@ 대추두알 님에게...
가게 계약이 사업자 등록과 같은 이름이어야 합니다
필리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워킹비자는 본인의 사업체가 있건, 필리핀에 정식 등록된 업체에 취업이 되었을때나 받을 수 있지요. 한국에서 신청 할 수가 없습니다.
취업 전에 받는게 아니라 취업 후에 받는 비자 입니다.
작은가게 망해도 지장없는 금액이라면 부딫쳐 보시고 무조건 돈벌어야 하는 금액이라면 적극적이면 6개월 소극적으면 1년이상 지켜보고 하세요~!
일단은 여행비자로 오셔서 최소6개월 정도는 파악 하시고 후에 준비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어떤 가게를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라의 성격. 시민들에 성향 파악이 최고 우선인듯 하네요. 한국인 상대... 즉 교민만을 상대로 하는 장사는 별 재미 못보실테니 일단 지내시면서 준비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 spiderman 님에게... 반대로 생각합니다. 결국 교민들이 많이 오는곳이 비싸도 감당할수 있는 필리핀 사람도 찾아오고 성공하지 교민이 오지않고 현지인들만 오는곳은 겉으로 보기에만 좋아 보이지 가격으로 승부를 보아야 히기 때문에 마진이 남지가 않아 힘만 빼다 결국 닫는걸 많이 보았습니다.
@ spiderman 님에게... 답변 감사합니다
불법으로 아니면 잘해봐야 편법정도로 해야할건데요 그러면서 까지 할필요가 있는지 충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 Phil Inv 님에게... 외국인이 필리핀에서 가게를 낸다는 것은 전부 필리핀 사람이름으로 내다는 것 같은건데... 저도 여친이름으로 가게를 빌려서, 식당 하려합이다. 그러면 이것이 편법인가요??? 합법인가요??
@ 대추두알 님에게... 편법도, 합법도 아닌 중대한 불법입니다. 결혼한 마누라도 아니고 여친이랑 틀어지면 그냥 날라갑니다.
@ 대추두알 님에게... 자본금 2500만페소 이상이면 외국인도 합법적으로 가게, 식당 등 소매업 가능 합니다.
@ 대추두알 님에게... 편법입니다. 한국인이 가게를 내실려면 일단 사업자를 법인명의로 해야합니다. 여기서도 외국인3명 본인해서 총 4명이서 하게 되면 이것또한 편법이죠 진짜 투자자가 아니닌까요 지짜로 합법적이라면 외투법인으로 법인을 설립을 하시고 하셔야 할꺼에요 대신 법인비만 몇억 나올꺼에요
@ 마닐라랜트카 님에게... 외국인이 한명이라도 들아간 법인은 소매업 허가가 안됩니다. 100% 외투법인만 가능하죠. 비용은 수억은 아니고 몇천 듭니다.
@ 대추두알 님에게.. 여친분이 마음이 돌변하게되면 법으로 보호를 못 받습니다. 합법적이면 법의 보호를 받을텐데요.
@ Phil Inv 님에게... 그러면 합법적으로 가게를 한국인 저의 명의로 계약이 되는지요.?
@ 대추두알 님에게... 가게 계약이 사업자 등록과 같은 이름이어야 합니다
필리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워킹비자는 본인의 사업체가 있건, 필리핀에 정식 등록된 업체에 취업이 되었을때나 받을 수 있지요. 한국에서 신청 할 수가 없습니다. 취업 전에 받는게 아니라 취업 후에 받는 비자 입니다.
작은가게 망해도 지장없는 금액이라면 부딫쳐 보시고 무조건 돈벌어야 하는 금액이라면 적극적이면 6개월 소극적으면 1년이상 지켜보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