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전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전부인이 임의로 명의변경할 수 있나?
필리핀에서 이혼 후 전남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명의 변경은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필리핀의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의 소유권은 해당 소유자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즉, 전남편의 동의 없이 전부인이 임의로 부동산 명의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 후에도 부동산의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구속된 상태로 남아 있으며, 전남편의 동의가 있거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야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후 부동산 처리에 대해 걱정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경우에 따라 법적 절차와 요구 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