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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전 배우자 소유의 콘도를 내가 내소유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필리핀에서 이혼 후 전 배우자 소유의 콘도를 자신의 소유로 변경하려면 몇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아래는 그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1. **이혼 판결서 확인**: 먼저, 이혼 절차에서 어떤 방식으로 재산 분할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발급한 이혼 판결서에서 재산 분할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소유권 이전 동의서 작성**: 전 배우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소유권 이전을 위한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동의서에는 콘도 소유권이 당신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공증**: 동의서가 작성되면, 이를 공증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인은 이 서류가 진짜임을 인증해 줍니다. 4. **소유권 이전 신청**: 이후, 콘도의 현재 소유권을 관리하는 부서(예: Registry of Deeds)에 방문하여 소유권 이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혼 판결서 사본 - 소유권 이전 동의서 - 이전할 콘도의 현재 소유권 증명서 (CTC) - 기타 필요한 서류 5. **수수료 납부**: 소유권 이전을 위해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6. **소유권 이전 완료**: 모든 과정이 완료되면, 콘도 소유권이 당신의 이름으로 이전됩니다. 새로운 소유권 증명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필리핀의 법률과 규정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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