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공시 비서 변경시 절차
필리핀에서 공시 비서(Company Secretary)를 변경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회 결의**: 공시 비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새로운 비서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록에 새로운 비서의 선임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2. **서류 준비**: 새로운 공시 비서를 선임한 후,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이사회 회의록 - 새로운 비서의 수락서 - 이전 비서의 사임서 (해당 경우) 3. **SEC(증권거래위원회) 신고**: 공시 비서의 변경 사항은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서류를 SEC에 제출해야 합니다. - 변경 보고서 - 새로운 비서의 개인정보(신분증 사본 등) - 기타 관련 서류 4. **신고 기한**: SEC에 변경 사항을 신고하는 기한은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입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 **기타 등록**: 필요한 경우, 새로운 공시 비서를 해당하는 각종 관련 기관(예: BIR, 지방 정부 등)에 등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변경 절차는 각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상황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의 법무팀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