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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 설립시 대표이사가 직접 근무할 수 있나요


네, 필리핀에서 한국인의 연락사무소를 설립할 경우 대표이사가 직접 근무할 수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외국 회사가 필리핀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문을 여는 사무소이며, 필리핀 내에서 상업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사와의 연락업무, 시장 조사, 고객 지원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연락사무소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은 필리핀 외국인 투자 위원회(BOI)와 기업 등록청(SEC)에서 정하는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필리핀에서 적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관련 비자 및 허가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러한 절차에 대한 상세 자료는 필리핀 대사관이나 영사관, 혹은 전문 법률 자문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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