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사무소는 어떻게 설립하나요?
필리핀에 연락사무소를 설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법적 조언**: 연락사무소 설립에 앞서 필리핀의 법률 및 규정을 잘 이해하기 위해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회사의 등록**: 필리핀에서 연락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사(해외에 위치한 모회사)를 등록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 기업의 경우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 또는 필리핀 상무부(DTI)에서 등록해야 합니다. 3. **사무소 주소 확보**: 연락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내에 물리적인 주소가 필요합니다. 임대 계약을 통해 사무소를 마련합니다. 4. **필리핀 외국인 투자위원회(FB) 등록**: 외국인 기업의 경우, 필리핀 외국인 투자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는 필리핀 내에서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함입니다. 5. **사업 허가 및 면허 취득**: 지역 정부로부터 사업 허가 및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해당 지역의 지방 세무서에서 사업 번호(BIR)를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6. **고용 및 직원 등록**: 연락사무소 운영을 위해 현지 직원을 고용할 경우, 필리핀의 노동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7. **세금 의무 이행**: 연락사무소는 필리핀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세금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세금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간단히 요약한 것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현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