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사무소 설립예치금은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범위가 어떻게될까?
필리핀에서 한국 기업이나 개인이 연락사무소를 설립할 때 요구되는 예치금은 소속 연락사무소의 운영과 관련된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예치금은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비용, 즉 임대료, 인건비, 공과금, 사무기기 구입 등의 절차를 위해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치금의 사용 범위는 필리핀 정부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특정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거나, 자산 회복이 가능하도록 특정 요구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구체적인 사용 규정과 절차는 필리핀의 법률 또는 현지 상담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일정 기간이 지나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예치금이 환수되거나 다른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