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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 연락사무소 설립시 꼭 한국법인이어야 하나요?


필리핀에 연락사무소를 설립하려면 한국법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외국 기업이 필리핀에 연락사무소를 설립할 경우 해당 기업은 모회사로서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필리핀의 외국기업법률에 따르면, 외국 기업의 연락사무소는 필리핀 내에서 상업 활동이나 수익을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연락사무소는 마케팅, 고객 지원, 연구 및 개발, 정보 수집 등의 비상업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연락사무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모회사가 필리핀 정부의 규정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등록 절차도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법인 이외에도 다른 형태의 외국 법인도 연락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각 법인의 고유한 상황에 따라 그 요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법적 요건이나 절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나 관련된 정부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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