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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장의 동사는 무엇인가요? (15)


미숙하여 해석이 잘 안됩니다. 무슨 말인가요? 동사와 번역 의견 부탁 드립니다.  If the Government of the Philippines or any political subdivision agency or instrumentality thereof, as well as a government-owned or controlled corporation, is the withholding agent/payor, the return may be made by the officer or employee having control of disbursement of income payments or other officer or employee appropriately designated for the purpose.
pagibig

is가 주어이고 agent/payor 다음에 and the return 이런식으로 해석 되어야 하는건지요?

theMoon

is,가 조건절 동사입니다.

라오커피

if 조건문에서는 is 가 동사이고, 다음 문장에서는 동사 make가 수동으로 be made로 사용 되었습니다

theMoon

[대충 번역입니다] - 만약, 필리핀 정부 또는 다른 정부 부서, 정부의 대행기관 뿐만 아니라, 정부 소유 또는 컨트롤 되는 회사가 원천징수 기관이라면, 반환금은 그 목적을 위해서 소득 지불 지급금을 관리하는 관리원 또는 고용인, 또는 다른 관리원이나 적절하게 지정된 고용인에 의해서 만들어질지도 모릅니다.

pagibig

뭔말인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ㅠㅠ 필리핀 정부나 다른 정부 담당부서 또는 그부서의 대행기관이나 정부가 소유 또는 지배를 하는 회사가 원천징수 의무자나/납세자라면, 신고는 소득금 납부의 지불을 담당하는 관료나 근로자 또는 목적에 적절히 지정된 담당자나 근로자에 의해 만들어 집니다. the return은 여기서 신고입니다.

theMoon

@ 로미오와줄리엣 - 어떤 종류로 나오는 글인지 모르겠지만, 흐름상, return이 신고서가 타당하겠네요. 접미사가 or,이 붙으면 대개 능동적 주체자인거로 알고 있고, agent,는 여기서는 집행기관으로 쓰여질거 같아요. 나머지는 대략 의미는 통하는거 같은데요. 특정 기관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이지만, 문장은 크게 어렵지 않은거 같아요.

hotspring

@ 로미오와줄리엣 - 정부가 원천징수가 되면서 동시에 지불자(납세자는 tax payor로 해야 됩니다.)가 될 수있습니다. 정부가 납세자에게 돈을 돌려 줄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에게 돈을 돌려줄때 그 돈은 return이라고 합니다. 반환금이 적절한 말인거 같네요.

theMoon

@ hotspring - 그러게요. 저는 return,이라해서, 그저 평소 상식대로 첫 생각인 반환금이라 햇는데....^^

pagibig

번역이란 참 힘든거 같습니다.ㅠㅠ

hotspring

the moon께서 정확하게 번역해주셨으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If A is B, C may be made by B.....이런 구조입니다. 필리핀정부 혹은 필리핀 정부소유 기관이나 관활회사가 원천징수자/지불자로 되어있는 경우 반한금은 해당기관의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이뤄집니다.

pagibig

아..감사합니다. the moon 님과 hotspring님이 조언을 해 주셔서.. 그 이상의 것을 배우고 있네요. BIR 세무 신고서(the return) 뒷장을 보고 해석 하여 보고 있는데... 세무 지식도 없고.. 많이 헷갈리네요. 감사합니다.

pagibig

네이버 가서 원천징수에 관한 백과사전 지식을 보았더니... 정말 이해가 잘 가네요.. 제대로 일해 본적이 없어... 원천징수가 뭔지 몰랐네요. 다들 정말 감사합니다.

김탱ty

전 공부 열심히 해야겟네요... 왤케 모르는 단어가 많은지 ..

yangkee

return이 신고라는 의미는 맞지만 신고라는 의미 속에는 납세/납부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또는 정부가 소유/관장하는 기관이 원청징수 납세자/책임징수 기관인 경우 해당 신고는(납부 포함) 담당자/적법하게 위임받는 직원이 행한다" 정도의 의미입니다. 참고로 회사의 경우를 보면 고용주는 책임징수자가 되며 피고용인은 납세자가 됩니다. 회사가 피고용인의 수입에 대한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으며 회사가 피고용인을 대신해 납부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회사의 원천징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피고용인의 월급(소득)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는 경우(1601-c) 사무실 임대료 수입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는 경우(1601-E)입니다. 유의할 점은 고용주/ 사무실 임차인이 이들 세금에 대한 책임징수자라는 것입니다.

amihan

@ yangkee - 너무나 훌륭하신 번역입니다...짝짝짝(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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