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 소매업?? 종목 구분을 어떻게하죠..? (4)
음.. 글을 읽다가 궁금한게 있는데요..(레벨이 낮아서.. 댓글을 못단다네요..ㅋ)
필에서는 KTV가 소매업에 들어가나요?
유흥업종에 들어가지않고요?
말씀하시는 소매업에는 어떠어떤한 종목들이 들어가는지 좀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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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글을 읽다가 궁금한게 있는데요..(레벨이 낮아서.. 댓글을 못단다네요..ㅋ)
필에서는 KTV가 소매업에 들어가나요?
유흥업종에 들어가지않고요?
말씀하시는 소매업에는 어떠어떤한 종목들이 들어가는지 좀 알수있을까요?
@ 누메로우노 - 정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꼭 필에서 영업 하시는 분들 머리속에 입력 해야 할 듯.
@ 누메로우노 - 저도 참 궁금합니다. 정말 서비스업이 소매업에 포함되지 않는 지요?
@ 누메로우노 - 아 소중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근데 쓰신 글중에 하나 궁금한게 있는데요.. ○ 상기 업종의 대부분이 필리핀 법인의 최소 조건인 필리핀인, 외국인 60:40 지분구조를 요구하고 있지만 호텔은 외국인이 100% 소유 운영할 수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식당은 호텔에서 운영할 수 있고 내국인 소매법에 적용받지 않음 라고 말하는게.. - 식당, 식품점, 생수판매, 약국, 가라오케 등이 대표적인 사례임. 이 내용도 포함이 된건가요..? 만약 포함이 된다면..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대부분 교민분들이 더미를 이용해서 소매업을 하시는걸로 알고잇는데.. 만약.. 그렇게 일처리가 되어서 성사가 된다면.. 불법은 아니란 말인가요..? 번거롭지만.. 다시한번 리플 부탁드립니다.. 꾸벅..(__)
@ kili - 서비스업과 소매업구분은 애매하지만 분리가됩니다.. 예) 렌트카, 피씨방, 맛사지 등등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으로 분류가됩니다,,, 임대업에 가깝다고 봐야줘,,,렌트카는 차를 일정시간만큼 임대해줘서,피씨방은 컴퓨터를.... 맛사지도 노동력,,,, 물건을 사고 팔고하는 행위는 소매로 들어가죠... 유흥업도 술을 사서 마시는 행위이므로 소매로 들어간다고 봐야줘 그러나 노래방만 한다면 서비스업으로 분류됩니다... 노래방기계를 임대를 하므로 서비스업에 속합니다... 다소 모순은 있는것 같지만 이렇게 정해집니다... 소매업포함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면 외국인(한국인 포함)은 단 1%의 지분도 소유를 못합니다 그러나 서비업으로 법인을 설립하면 외국인이 40%의 지분을 소유할수있읍니다 이는 외국인이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봐야겟죠?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쉽게 글을 올리고 싶으나...^^* 궁금하신게 잇으신분들은 쪽지로 연락주시면 아는 상식내에서 설명해드리겟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