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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집을 렌탈하려고 하는데 사기안당할려면 무슨 서류를..... (5)


집을 렌탈하려고 합니다. 렌탈하기전에 확인해야 할 서류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참살이

임대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집주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가 약하시면 친한 필리피노 친구에게 검토해주고 쉽게 풀어달라고 하거나 한인회나 한인교회찾아가 번역부탁하는 방법도 있고요 공증받으셔도 되지만 보통 그정도 까진 안합니다 집렌탈하면서 사기당할게 있나요? 시세보다 비싸게 받는경우? 디포짓때먹히는 경우?

가가멜1

@ 참살이 - 감사드려요^^

muslim

집을 임대시 계약서만을 의지해서는 어려운 일이 발생 할 수도 있답니다 집주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려면 타이틀과 계약당사자의 신분증을 확인해서 동일인임을 확인 해야 되고 관리자라면 변호사에게 공증된 위임장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콘도의 경우 담당 브로커가 있어서 집주인이 계약서를 작성할때 직접 나오는 것이 아니라 브로커가 계약서를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 사인을 받고는 공증까지 해서 갖고 온답니다 이런 경우에는 콘도의 어드민에 가셔서 해당 브로커가 어드민에서 공인된 브로커인지를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브로커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과 어드밴스를 줄때 현금으로 주시지 말고 집주인 앞으로 첵을 발행하여 주시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수 있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일년 어드밴스를 주는 것은 좋지 안은 결정이란 것입니다 몇푼을 아끼려고 일년 어드밴스를 줬다가 집이 은행으로 넘어가거나 매매된다면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올수도 있답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디포짓은 두달 이상은 하지 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딧포짓은 만이 할수록 나갈때 받기가 힘들어 진답니다 당연히 계약서를 번역해서 천천히 살펴보시는 것은 기본 중 기본이 되겠죠 또한 시설물 중 일부 손상이 간 부분은 입주전 집주인이나 브로커를 입회시켜 확인 해 주시거나 사진을 날자가 나오게 촬영해서 보관해 놓으시고 유선상으로 집주인이나 브로커에게 확인 해 줘야 됩니다

가가멜1

@ muslim - 꾸벅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감사드립니다^^

흑장마

현지부동산 가셔서 계약하시면 좀더 안전하실수 있습니다 ... 개인간의 거래는 조금 신중하게 하셔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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