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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 (6)


팔팔한슈방

안녕하세요.

지난 2월 24일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병원에서 필리핀에 출생신고를 해주던데요..

왜 필리핀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냥 이력을 남기려고 하는걸까요?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일까요??

궁금합니다. ^^

C
(2)

출생신고하면 필리피노라서 비자연장할 필요없겠지요? 한국여권소지자의 생후 1개월짜리라도 비자연장해야 하는것 아시죠? 몇달후에 한국인여권발급받아 출국할때에, 한국인여권 나오기전까지의 국적신분이 ? 이민국에가서 출국허가서(ECC)만들때에, 한국인여권을 소지한 아기가 '필리피노' 였다는 증명서로 아주 중요합니다. 곧, 비자연장 할 필요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P
(1)

@ cifa - 필리핀에서 태어난 아기라... 그럼 필리핀 국적 아닌가요? 복수 국적자 해당 사항인거 같은데요

(0)

@ cifa - 들리는 것으로 보아서는 부모가 모두 한국인 인 경우는 아이가 필리핀에서 태어나도 필리핀국적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합니다. 맞나요??

(1)

@ 로미오와줄리엣 - 당연히 필리핀 국적을 가지게 되죠 헌데 한국에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나요?? 그리고 와이프분이 필리피나 인가요?? 한국에 혼인신고가 안되어 있다면 인지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는 이중국적이 안됩니다..좀더 자세하게 본인 사항을 적어 주세요 와이프가 필리피나인지 아님 한국인 인지요???

(1)

@ RogeHong - 인지신고에 의한 2중국적 취득 가능합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법의 단면만 보지마시고요 방법이 있습니다 이리가셔서 글 읽어보시면 압니다 http://v71.philgo.com/?cate=post&action=view&id=kophil&idx=309491

(0)

@ 진영럽 - 글쎄요 제가 법을 잘못 이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래 글 한번 읽어 보세요..이건 대한 민국의 법입니다 ※종전법에서는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자‘는 외국국적포기가 자동유보되어 복수국적자로서 만22세 전까지 국적선택(이탈)을 할 수 있었으나, 개정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2011.1.1부터는 국적취득 후 1년내에 외국국적포기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외국국적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 우리 국적이 상실됨. 다만,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그 외국국적을 포기하기가 어려운 자는 그 기간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할 수 있음.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려는 사람은 국내에서만 할 수 있음. ※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법무부 국적 ․ 난민과 : 02-500-9223, 9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