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분 가르쳐주세여^^


&nbsp;필리핀에 거주중입니다.<br />필리핀에서 태어난자녀(2살,사내아이)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필리핀에서출국하여 한국입국후에 &nbsp;주민번호발급받고 한국여권을 만들려고합니다. (저희 가족은 2주정도 한국에머물생각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이있습니다. 주민번호발급이랑 한국여권을 만들지못하고 필리핀으로 입국해야한다면 필리핀여권으로 저희아들이 한국에서 무사히 출국해서 필리핀으로 같이 입국할수있나요??)<br /><br /><br /><br />참고로 마닐라에있는 대사관에서 애기 여행증명서 발급해준다고하더라구요..한국가서 한국여권만들어서 들어오면된다고하는데 저희 일정이 10일에서14일안에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와야해서(비행기왕복티켓) 한국여권을 만들수있는 충분한 시간이 안될거같아서 물어봐요^^..<br /><br /><br />아시는분은 답글좀달아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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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정도면 여권 발급받는데 충분합니다. 보통 1주정도 걸리고 빠르게는 3-4일만에도 받는다고 합니다.<br />신청할 때 담당자에게 사정을 얘기하면 조금 더 신경을&nbsp;써줍니다.<br />여권 신청전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먼저 받아야겠죠. 동사무소에 가면 바로 해줍니다.<br />만약에 여권을 못만들더라도 필리핀으로 출국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br />필리핀과 한국 출입국할 때 여행증명서와 필리핀 여권을 같이 제출하세요.

@ 가랑비 님에게...가랑비님 감사합니다.그러면 만약에 한국여권을못만들었을시에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필리핀여권으로 출국이가능하군요..감사합니다.

@ 무사시 님에게...대한민국&nbsp;국적자는 반드시 한국여권으로만 입,출국 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행증명서로 한국에 입국 후 동사무소 방문 주민번호 부여 받고 주민등록등본 1통 발급 받아서 구청에 방문 여권발급 신청 하면 서울의 경우 3일이면 발급 됩니다..참고로 복수 국적자라 해도 한국에서 출국시에는 한국 여권만을 사용 해야 합니다 또한&nbsp;여행증명서는 1회용으로 주필 한국대사관에서 발급 받아 한국에 입국 했으므로 다시 사용 할 수가 없습니다.

@ 로저홍 님에게...네답변감사합니다..제가 국제결혼이라서 필리핀집사람은 관광비자를 신청해놓아는데..애기같은경우는 무조건 한국에 나가서 주민번호랑 한국여권을 발급받아야지되는군여..만약에 못받으면 한국에서 출국해서 필리핀입국할수가없는거내요...차라리 울애기를 필리핀관광비자로 집사람이랑 같은걸로 한국으로 볼일보러갔다가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오는건 어떤지요??(임시여행증명서를 발급받지말고 차라리 필리핀관광비자로(59일)짜리 이렇게하는게나을까요?)

@ 무사시 님에게...저같은 경우 1월에 한국 갈려고 아기 여행자 증명서를 발급 받을려고 했었는데..기한이 1달안에 출국이라...1년짜리 단수여권으로 발급받았습니다. 아기 출생신고는 양국에 다 되어있는 상태고요..한국가서 전자 여권으로 교체할 생각이거든요...전 5월쯤 한국 갔다올 생각입니다.

@ 무사시 님에게...어떤분들은 가족들이 한국에도착하면 한국에있는필리핀대사관으로가서 국적포기불가 확인서를 발급받고 출입국사무실로가서 서류절차한다음에 동사무소에가면 주민번호를 준다고하던데..헤깔려서 그런대 이것도아시나요?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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