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분 가르쳐주세여^^
필리핀에 거주중입니다.<br />필리핀에서 태어난자녀(2살,사내아이)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필리핀에서출국하여 한국입국후에 주민번호발급받고 한국여권을 만들려고합니다. (저희 가족은 2주정도 한국에머물생각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이있습니다. 주민번호발급이랑 한국여권을 만들지못하고 필리핀으로 입국해야한다면 필리핀여권으로 저희아들이 한국에서 무사히 출국해서 필리핀으로 같이 입국할수있나요??)<br /><br /><br /><br />참고로 마닐라에있는 대사관에서 애기 여행증명서 발급해준다고하더라구요..한국가서 한국여권만들어서 들어오면된다고하는데 저희 일정이 10일에서14일안에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와야해서(비행기왕복티켓) 한국여권을 만들수있는 충분한 시간이 안될거같아서 물어봐요^^..<br /><br /><br />아시는분은 답글좀달아주시면 감사합니다^^
2주 정도면 여권 발급받는데 충분합니다. 보통 1주정도 걸리고 빠르게는 3-4일만에도 받는다고 합니다.<br />신청할 때 담당자에게 사정을 얘기하면 조금 더 신경을 써줍니다.<br />여권 신청전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먼저 받아야겠죠. 동사무소에 가면 바로 해줍니다.<br />만약에 여권을 못만들더라도 필리핀으로 출국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br />필리핀과 한국 출입국할 때 여행증명서와 필리핀 여권을 같이 제출하세요.
@ 가랑비 님에게...가랑비님 감사합니다.그러면 만약에 한국여권을못만들었을시에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필리핀여권으로 출국이가능하군요..감사합니다.
@ 무사시 님에게...대한민국 국적자는 반드시 한국여권으로만 입,출국 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행증명서로 한국에 입국 후 동사무소 방문 주민번호 부여 받고 주민등록등본 1통 발급 받아서 구청에 방문 여권발급 신청 하면 서울의 경우 3일이면 발급 됩니다..참고로 복수 국적자라 해도 한국에서 출국시에는 한국 여권만을 사용 해야 합니다 또한 여행증명서는 1회용으로 주필 한국대사관에서 발급 받아 한국에 입국 했으므로 다시 사용 할 수가 없습니다.
@ 로저홍 님에게...네답변감사합니다..제가 국제결혼이라서 필리핀집사람은 관광비자를 신청해놓아는데..애기같은경우는 무조건 한국에 나가서 주민번호랑 한국여권을 발급받아야지되는군여..만약에 못받으면 한국에서 출국해서 필리핀입국할수가없는거내요...차라리 울애기를 필리핀관광비자로 집사람이랑 같은걸로 한국으로 볼일보러갔다가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오는건 어떤지요??(임시여행증명서를 발급받지말고 차라리 필리핀관광비자로(59일)짜리 이렇게하는게나을까요?)
@ 무사시 님에게...저같은 경우 1월에 한국 갈려고 아기 여행자 증명서를 발급 받을려고 했었는데..기한이 1달안에 출국이라...1년짜리 단수여권으로 발급받았습니다. 아기 출생신고는 양국에 다 되어있는 상태고요..한국가서 전자 여권으로 교체할 생각이거든요...전 5월쯤 한국 갔다올 생각입니다.
@ 무사시 님에게...어떤분들은 가족들이 한국에도착하면 한국에있는필리핀대사관으로가서 국적포기불가 확인서를 발급받고 출입국사무실로가서 서류절차한다음에 동사무소에가면 주민번호를 준다고하던데..헤깔려서 그런대 이것도아시나요?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