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여권으로 현재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는 코필커플인데요..


<p>필리핀에서 결혼 후 한국에서 한 4년 살다가 지금은 필리핀에 살고 있는 코필입니다. 작년에 한국에서 나오면서 국민연금 환불건도 있고 해서 거주 여권을 신청해 필리핀에 온지 1년이 넘었습니다. 이럭저럭 저는 적응을 하는데 와이프가 적응을 못 하는군요. 한국 가서 전에 하던 방과후교사 일을 다시 하고 싶다고 그럽니다. (사실 이곳 필리핀 취업 현황을 보니 1-2만 페소짜리 일밖에는 할 게 없더군요) 저는 이곳에서 벌이고 있는 자그마한 사업을 계속 하고요. <br /><br />그런데 문제는 한국 출국시 와이프가 갖고 있던 f6 외국인 등록증을 압수당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한국으로 다시 들어가자면 비자가 필요할 것 같은데 장기 체류 목적이라 관광비자는 아닐 것 같고 뭔가 다른 비자를 취득해야 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어떤 비자를 취득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구비서류가 필요한지 혹시 경험 있으신 분 계시면 정보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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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비자를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준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대사관 홈페이지 안내 사항 임) 한국인과 결혼한 필리핀인의 결혼비자 재발급(F61) 1. 비자신청서 2. 여권용 사진 1매 3. 여권원본(유효기간 6개월 이상) 4. 여권사본(사진면) 5. 혼인관계증명서 원본(배우자 등재된 서류, 3개월이내, 일부사항 안됨) 6. NSO 결혼증명서 원본 7.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원본 (3개월이내) 8.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3개월이내) 9.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원본 (3개월이내) 10. 필리핀인 배우자의 신원조회서(NBI) 원본 (3개월이내) 11. 필리핀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원본(6개월이내) (한국인의 경우 병원급 이상 또는 보건소에서 발행되어야 함 필리핀인의 경우 병원명, 주소, 연락처, 담당의사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하고 컴퓨터로 작성된 서류여야 함 건강검진항목 예시참조) 12. CFO 교육 이수증 원본 및 사본 13.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장 원본(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14. 한국인과 필리핀인의 결혼이민자 배경진술서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15.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1부(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16. 재산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원본 -은행잔고증명서 원본 -재직증명서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서 원본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가족의 소득 및 재산에 의한 소득요건 보충서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본인의 소득이 미흡한 경우 제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요건 면제 17. 추가구비서류 * 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 만난 경우 구비서류 -국제결혼 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사본 -개별 계약서 사본 * 친인척 또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경우 -소개자 신분증 사본 *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NSO 출생증명서 -자녀 이름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비자수수료: 1,800페소 ■ 참고사항 * 번호순서대로 정렬하여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과는 근무일기준으로 15일 후 오후 2시에 비자창구1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사관 주소: 122 Upper McKinley Road, McKinley Town Center, Fort Bonifacio, Taguig City, Philippines * 대사관 연락처: +63-2-856-9210 비자과 내선번호 220,230,280,302 팩스: +63-2-856-9024 * 대사관 이메일주소: ph04@mofa.go.kr * 대사관 홈페이지: http://embassy_philippines.mofat.go.kr - 결혼비자는 항공티켓 편도 발권 가능합니다. - 결혼비자 보완 및 추가서류 제출은 오후 2-4시 교부시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로저홍 님에게...하루만에 철컥 답변이 올라 왔네요.&nbsp;정말 감사 드립니다.&nbsp;두어 가지 좀 걸리는 게 있는데 제가 '거주여권' 소지자여도 7,8,9번의 서류를 떼려면 뗄 수 있는&nbsp;건지요. 출국 전에 주민증을 말소했던 기억이 나서요. 그리고 16번,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왔기 때문에 저 구비서류 중 상당 부분은 준비가 안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마지막에 자녀가 있으면 소득요건 면제라고 나오는데 16번 전체&nbsp;서류가 면제된다는&nbsp;얘기인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17번, 우연히 필리핀 은행에서 만나 결혼했는데 저것도 약간 애매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을 경우 와이프 비자 신청 전에 국내 출생신고를 먼저 거쳐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로저 홍님, 그냥 정보통이신지 저 같은 거주여권소지자인지 궁금한데요.. 후자라면 위의 추가 질문도 좀 부탁드려도 될런지요. 감사합니다.

@ tagaytay 님에게...위의 재발급 요건은 일반적인 경우라고 생각 됩니다..직접 경험은 안해봤거든요..다만 7, 8번의 경우는 발급이 가능 하구요 9번은 거주여권 신청시에 말소가 되었을테니 발급이 안된다고 봐야겠죠!! 16번 서류는 일단은 입국하면 부모님과 같이 생활하다가 분가 한다고 설명 하면 될것 같으며 대신 부모님관련 재산관계증빙(임대차 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등)을 제출하면 무방 할것 같습니다. 17번 서류는 만나게된 경위서를 A4 용지에 작성 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이부분 저도 님과 같은 경우라서 만나게된 경위서 제출 했습니다)..그리고 자녀가 있는것 같은데&nbsp;한국에&nbsp;혼인신고 후 해외에서 태어난 아이는 반드시 한국여권으로 입국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 출생신고가 안되어 있다면 먼저 출생신고 후 아이의 기본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대사관에서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입국 해야 합니다..좀더 자세한&nbsp;내용은 대사관에 문의 하시는게 정확 할 것이며&nbsp;대사관 홈페이지 방문해서 아이의 한국에 출생신고 및 여행증명서 발급등에 대한 내용을 읽어 보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br /><br /> <h4 class="tit">영사과</h4> <ul class="dep1_ls mt10"> <li>주소 <ul class="dep2_ls"> <li>122 Upper McKinley Road, McKinley Town Center, Fort Bonifacio, Taguig city 1634, Philippines</li> </ul> </li> <li>전화, FAX 번호 및 E-Mail <ul class="dep2_ls"> <li>전화번호 : (63-2) 856-9210</li> <li>팩스번호 : (63-2) 856-9024</li> <li>E-Mail : <a href="mailto:ph04@mofa.go.kr">ph04@mofa.go.kr</a></li> <li>홈페이지 : <a title="새창으로 열기" href="http://embassy_philippines.mofa.go.kr/" target="_blank">http://embassy_philippines.mofa.go.kr</a></li> </ul> </li> </ul>

@ 로저홍 님에게... 친절하고 세세한 답변 뭐라 감사의 말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고 안전한 필리핀 생활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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