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남성과 결혼한 필리핀여성 관광비자 발급에관해 질문드립니다


제목과 같이 한국인남성과 결혼한 필리핀여성 관광비자 신청문의입니다<br /><br />우선 지금 다바오에 있는 여행사를 통해서 진행중입니다<br /><br />한국인남성과 결혼하였구요 한국과 필리핀 두곳다 결혼증명서 있습니다<br /><br />관광비자를 발급받아서 한국에 들어갈려고 하는데<br /><br />배우자의 소득증명서나 무슨 사업증명서를 꼭 제출하여야 하나요?<br /><br />양쪽 부모님이 용돈을 주시고 딱히 하는 사업은 없는상태라서 그럽니다만<br /><br />여행사에서는 통장잔고나 사업증명서 같은것을 제출하라고 하는데..<br /><br />그리고 여권을 저번달에 신청했는데 DFA에서 딜레이가 됐다고 더기다려라고 하는데 보통 이런일이<br /><br />자주 생기는건가요?<br /><br />이번에 관광비자를 준비하면서 다른나머지 서류는 절차대로 다 준비했는데 아직 사업증명서를 증명하지 하지못하고있는데 서류를 보내지않으면 비자를 받지못하는경우가 생기는건가요?<br /><br />꼭좀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br /><b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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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모든 서류 진행이 늦습니다.<br />돈 좀 찔러주시던가 자주 전화해서 확인해야합니다.<br />관광비자 서류는 대사관에서 원하는거 다 있어야합니다.

양국에 혼인신고 되어있고 혼인관계증명서 가지고 있으면 관광비자 발급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br /><br />여행사를 통해서 하는거 보다는 직접하시는게 더 낫습니다.<br /><br />관광비자는 한국인이 필리핀에 살면서 필리핀 아내와 함께 잠시 한국에 갔다가 필리핀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가정하에&nbsp;발급해 주는 것입니다.<br /><br />그렇기에 한국인이 직장인이시면 재직증명서를&nbsp;, 사업가 이시면 사업관련서류(SEC, DTI)를&nbsp;대사관에서 요구합니다. 통장잔고는 필요없습니다.<br /><br />한국에 들어가셔서 아내분과 함께 사시려면 아내분은 결혼비자를 받고 들어가시는게 좋습니다.<br /><br />직접가셔서 대사관 직원에게 어필하면&nbsp;재직증명서나 사업관련 서류 없어도 관광비자는&nbsp;줍니다.<br /><br />아니면&nbsp;아시는분중에 필리핀에서 사업하고 계시면 가짜 재직증명서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br /><br />대사관에서 진짜인지 아닌지 검사하지 않습니다. <br /><br />&nbsp;

결혼 하셨으면 사업자증명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br /><br />정 필요하시다 생각하시면 통장 잔고증명 하나 하시면<br /><br />큰문제 없으세요. 계좌에 약 몇만페소 정도 입금하시고<br /><br />잔고 증명해서 첨부하시면 큰 무리 없이 나올거에요.<br /><br />걱정하지 마세요.

대사관에 '배우자 관광비자' 신청하면 3일만에 나옵니다. 신청은 오전 11시까진가 받고, 한국에서 발행한 혼인 증명서 필요합니다.

3일 걸리구요 90일짜리 비자 서류는 간단 합니다 1)한국사람 여권 사진면 복사-한국 사람이 대사관에 가서 직접 양식에 처청장 기재 2)필 사람 와이프-여권. 여권 사진 2장 3)필리핀 결혼 증명서만 가지고 가세요 4)대사관 직원에게 한국 관광과 문화 체험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끝 3일 있다가 오라고 합니다-----좋은 여행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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