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관광비자도 CFO를?


아래 리소님과 거의 비슷한 질문입니다.<br /><br />현재 와이프는 비자발급중에 있고 8개월된 아이가 있습니다.<br />혼인신고 전 출생한지라 한국에서 출생신고는 못하고 인지신고가 된 상태이며<br />제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쟁된 상태지요.<br /><br />이 상태면 아이는 필리핀국적자이기때문에(한국에 인지신고가 되었다하더라도)한국에서 여권을<br />못만들고 대사관에서 관광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 후 한국 법무부에서 필리핀 국적포기 및 한국 국적<br />신청을 해야합니다.<br /><br />대충 절차는 다 아는데..<br />제 와이프 하는 말이..제 아이도 대사관에서 관광비자를 발급받은 후에 CFO sticker 를 획득해야한다고 하는데...이게 맞는지요???? 첨들어보는 말인데..<br />2월달 와이프가 CFO 세미나때 이렇게 들었다고 합니다.<br /><br />대사관에 문의하니까 CFO 는 결혼이민자만 해당되는거라고 말하고요...<br /><br />대사관이 정확하겠지만...<br />그래도 혹시 이렇게 혼인전 아이가 출생되어 관광비자로 아이를 한국에 데려가신 분들의<br />경험을 알고자 중복되는 질문이지만 글 올립니다.<br /><b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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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관광비자는 CFO 필요없습니다.&nbsp;<br />필리핀 배후자 비자 수령하시면서 한국에 인지신고된 아이 관광비자 신청하시면 됩니다.</p> <p>제 경험담 입니다.</p>

@ 은빗여우 님에게...<br /><br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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