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시네요~ <br /><br />다름이 아니라 현재 필리핀 와이프, 자녀와 함께 한국에 관광비자로 <br /><br />체류하고 있습니다. 5월 초에 다시 필리핀에 돌아갈 예정인데요. <br /><br />한국에서 혼인신고 및 자녀 인지신고도 마친 상태입니다. <br /><br />다음달 필리핀 입국시에 필리핀 NSO 결혼증명서가 있어야 발락비얀 비자를 준다고 하는데 <br /><br />법원에서 받은 결혼증명서만으로는 발락비얀 비자 받기가 힘든가요? <br /><br />아니면 결혼했다는 것만 증명하면 받을수 있는건가요? <br /><br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NSO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NSO 사이트 가셔서 신청하시면 2주면 집으로 배송이 됩니다. 비용은 20불들었구요.. 5월초면 아직 여유가 있으시니 빨리 신청하시면 될듯합니다. https://www.ecensus.com.ph/Secure/frmIndex.asp 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도 아기 때문에 NSO 결혼증명 필요해서 여기서 신청하고 한국서 잘 받았답니다. 어떤분은 대사관에서 공증 받은 결혼관계증명을 가지고 가면 된다던데.. 경우에 따라선 안된다고 합니다. 필리핀에선 필리핀 서류가 가장 효과적인거겠죠.. 얼마 하지도 않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시길요..
nso 결혼 증명서가 필요합니다.<br /><br />아기 인지신고하셨으면 국적취득후 주민 번호 끝자리까지 발급 받으시고.<br />양육수당도 신청하시고 아기 한국 여권까지 만들어서 오시는게 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