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준비중입니다 급해서요


안녕하세요<br /><br />현재 필리핀 여자친구를 두고 있습니다 임신 6개월째구요 <br /><br />아기를 한국에와서 낳고 싶은데요 빨리 데리고 올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br /><br />결혼을 할려면 혼인신고 를 해야하는데 제가 이혼경력이 있어서 한국에 서 5월27일 이혼 확정이거든요<br /><br />그전에 별거중이었다가 이 문제로 급하게 이혼하는 바람에 5월 27일 구청에 신고 합니다 6월6일 필리<br /><br />핀 출국이구요<br /><br />그럼 한국에서 이혼후 혼인 관계증명서 뛰어서 가도 필리핀에서 영사관 면담시 불이익은 없을까요<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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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문제 없을것입니다. 더구나 여자친구분께서 임신까지 하였으니 서류만 다 준비하면 문제 없을듯 합니다. 6월6일 입국이면 결혼은 6월16일 이후에 가능하고(결혼비자를 받으시려면,,) 한국서 출산하시려면 비행기 탑승이 문제인데요 7개월 이후에는 항공사에서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서 출산하시려면 시간상 결혼비자는 무리이고 여행비자로 한국 입국을 해야하는데요 nso 결혼증명서를 받으시려면 트랜스미탈을 하더라도 최소 1달 정도 걸리니 시청 결혼증명서로 비자와 필리핀공항 이미그레이션 통과가 가능한지 알아보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여행비자로는 한국서 출산시 남편분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삭은아찌 님에게...동반입국은 그리 까다롭게안합니다...두꺼운잠바하나 준비하시면 가능하십니다

필리핀 영사관 면담시에는 불이익은 없습니다.<br />단 이혼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여친 임신 6개월 이게 좀 그렇네요.<br />결혼비자까지 나오는 시간과 임신중 비행기 탑승 가능한 개월수가 &nbsp;촉박해서 한국에서 낳기는 무리입니다.

한국에서 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나고 나면 괜한 짓 했다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무슨 일이든 순리대로 하나하나 하세요. 무리수를 두면 악 수 가 나오는 법 입니다. 선배로서 충고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이혼한<strong> 경우는</strong> 필리핀에서 법원을 통하여 소송을 하고 이의 결과를&nbsp; NSO에서 떼어서 <br />한국대사관에 제출하면 미혼 증명서를 발급 받을수 있으며 비용은 400만원 입니다.<br /><br />더자세한 것은 korea77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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