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신고 절차에 대해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br /><br />필리핀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해야해서<br /><br />절차알아볼려고 들어왔는데 더 혼란스럽기만 하네요..<br /><br />저는 필리핀에서 오랜기간동안 체류해서 기본서류(여권, 혼인증명서)만 준비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br /><br />기본 서류중에 혼인증명서를 대사관가서 신청하면 그날 바로 나오는 건가요?<br /><br />이게 몇일 걸리는 절차라면 면담보기전에 가서 준비해야할 것 같네요.. <br /><br />그리고 CFO라는게 간간히 보이는데 이건 뭔가요? 반드시 해야하는 건가요?<br /><br />배우자와 함께 둘이 참석해야하는건가요?<br /><br />그리고 성공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치고 지역 시청에서도 혼인신고를 마치면 <br /><br />여자친구가 한국행 비자발급받는게 조금 수월한가요? (직업이 없더라도)<br /><br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그런지 질문이 좀 어지럽네요..<br /><br />간단히 정리하자면<br /><br />1)한국인의 기본서류중 '혼인증명서'의 소요일수<br /><br />2)CFO란? <br /><br />3)혼인신고후 필리핀 배우자의 한국비자 절차(무직)<br /><br /><br />감사합니다..
- 혼인증명서는 대사관에서 발급을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단 그날 바로 나오지는 않고요, 접수 후 몇일후에 오라는 쪽지를 줍니다. (뭐 한...2~3일 정도로 기억합니다.)<br /><br />- CFO는 Commission on Filipinos Overseas.라 해서 해외로 취업/결혼이민 가고자 하는 성별관계없이 필리핀인은 반드시 여기를 거쳐서 나가야 됩니다. 1) 세미나 접수 2) 스티커 발급. 순으로 해야 됩니다. 스티커 발급 안받으시면 절대 해외로 못나갑니다. CFO는 와이프분 혼자 가도 상관없고요. 대신 관련서류 잘 준비해야 됩니다.<br />배우자와 둘이 참석하는건 대사관에서 결혼비자 받기 전에 인터뷰 받는걸 말합니다.<br /><br />- 성공적으로 혼인신고가..NSO를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이것과 지역 시청에 혼인신고를 마쳐도 양국가에 혼인신고를 하셔야 그나마 수월할 수 있는데, 이게 복불복입니다.(어떤 사람은 서류가 약간 미비해도 통과되어 비자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서류가 완벽한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비자가 거절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순전히 복불복 입니다.)<br />한국행 비자. 라는게 관광비자인지 결혼비자인지는 모르겠으나 관광비자면 다소 수월하고요. 결혼비자면 올해 2014년 4월 1일부터 국제결혼을 하는 필리핀사람은 한국어 자격증(TOPIK)을 취득해야 합니다. 단, 2014년 4월1일 이전에 양국가에(필리핀과 한국.) 혼인신고가 되어있으면 2014년 올 연말까지는 면제 대상입니다.<br /><br /><br />2번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사관 영사과에 전화해서 물어보는게 제일 빠릅니다.
필리핀은 무조건 결혼을 해야만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는 다릅니다.<br /><br />한국남자가 미혼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br /><br />1. 한국의 가족분이 동사무소에 가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후 필리핀으로 보내는 방법<br /><br />2.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br /><br />그 외에도 결혼에 필요한 서류는 민원24에 들어가시면 발급가능합니다.<br /><br />일단 결혼부터 하시고 난 다음에 CFO 및 비자 신청 바랍니다.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걸리니까요.
1. 혼인관계증명이구요.. 3일이내면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2. magi님이 설명하신대로입니다. 둘이 참석할 필요 없구요.. 에스코트 정도죠.. NSO 결혼증명이 있어야 일단 진행 가능합니다. 3. 무직 관계 없습니다. 단 23세 미만은 부모 동의서가 있어야 하구요.. 여자랑은 관계 없구요. 님의 경제적 상황을 잘 피력하셔야 비자가 원활하게 나옵니다. 필요서류는 대사관 홈피를 참조 하시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