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복잡한 상황입니다 필리핀여자친구와 결혼준비중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br /><br />조금 복잡한 상황이되어서 궁금한게 여러가지가있어 질문을 드립니다<br /><br />먼저 필리핀여자친구는 한국인 남자와 결혼한 상태이구요 (한국+필리핀)<br /><br />헤어진지는 거의 4년이다되어가구요 둘사이에 네살짜리 딸이있습니다<br /><br />둘다 헤어진거에 대해서는 합의를 한상태이구요 아이라던지 재산 문제라던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br /><br />그리고 이혼을 준비중인데 남자쪽에서는 비용및시간 때문에 서두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관계도 이해하고 나쁜관계는 아닙니다(ㄸ네살짜리 딸 양육비며 교육비 의료비도 계속 지원하구요 한달에 한번씩은 만나는 관계입니다.)<br /><br />저와 여자친구는 사귄지는 2년정도 되었구요 양가 부모님 허락하에 지금 같이살고있구요 결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br /><br />그래서 여기질문입니다.<br /><br />1. 곧 한국방문 예정입니다 여자친구와 함께. 비자는 남편분이 준비해주기로했구요 그러면 저랑 함께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가없나요? 남편분없이?<br /><br />2. 한국에서 합의 이혼을 할 생각입니다 남편쪽이랑 같이요. 그러면 나중에 한국 방문이라던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br />(네살짜리 딸아이는 저희랑 같이 살기로 결정됐습니다.)<br /><br />3. 한국에서 합의 이혼후 한국에서 결혼이 가능하나요? 필리핀에서는 Record가 있는 상태에서 한국에서 결혼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필리핀에서는 annulment를 생각하고 있는데 기간이 오래걸릴거라고 해서 우선 한국에서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br /><br />4. Annulment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쉬운것이 아니더군요 혹시 Annulment를 준비하셔서 성공적으로 마치신분 계시나요?<br /><br />답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br /><br />
조금 복잡한게 아니고 많이 복잡하신 상황같습니다.<br />전남편이 도움을 주는건 다행인데 필리핀은 국제결혼도 까다롭지만 결혼 취소는 더 어렵습니다.<br />1.아직 서류상 결혼중이기 때문에 전남편이 도와주시면 비자는 서류만 잘 갖추시면 크게 어렵지 않겠지만.<br />2.한국에서 이혼후에는 다시 입국하시려면 한국 신분증 유무와 다시 비자 타입에 따라 다릅니다.<br />3.결혼만 하는것도 까다로운데 한국에서 이혼후 필리핀 결혼 취소까지 다 서류 마무리 하셔야 결혼 가능합니다.<br />4.필리핀 결혼 취소는 500만원 이상의 비용과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br /><br />비자는 대사관에 문의 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br />결정을 그쪽에서 하는거라서.<br />필리핀 결혼 취소 절차까지 진행하시려면 전 남편이 필리핀에도 와야해서 이게 관건일것 같습니다.
1.한국행 비자를 받으면 혼자서 입국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br />2.이혼 후 정상적인 비자만 받으면 한국 방문하는데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br />3.한국에서 이혼 후 바로 재결혼은 어렵다고 봐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한필리핀대사관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이과정 역시 조금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죠!!)..한국에서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주한필리핀대사관을 통해서 모든 일처리를 해야 하며 필리핀에서와 같이 여성분 미혼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10일간의 공고기간도 거쳐야 합니다..<br />4.이부분은 경험이 없네요..허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필리핀에서 Annulment를 만들려면 너무도 어렵습니다. 한국에 입국 후 전 남편분과 합의 이혼 후 이혼판결문을 가지고 한국에서 필리핀 대사관에 이혼 신고를 거쳐서 필리핀 NSO에 등재를 하는게 쉬운일이라고 여겨 집니다..아래에 필리핀대사관 안내 사항을 첨부 하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br /><br />XII.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에서의 이혼을 접수하는 방법 <br /><br />절차: <br /><br />이혼판결문을 영문 번역 후 변호사사무실에서 공증받고, 외교통상부에서 다시 공증. <br />필리핀 대사관에서 외통부 공증받은 이혼판결문을 최종 공증. <br />-결혼증명서 복사본. <br />-대사관에서 이혼 보고서를 작성. <br />-여권복사본 3부 <br />-NSO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 원본과 복사본 <br />-이혼 접수 및 공증 서류 (다운로드 양식) <br /><br />대사관에서 이혼 접수를 필리핀 내의 NSO(국가통계청)로 전송합니다. NSO에서 발급된 이혼에 대한 주석이 달린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항상 이혼 접수증의 본인 보관용 복사본을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br /><br />참고: 이혼은 필리핀에서 허용되지 않으며 다른 어느 곳에서 이루어진 필리핀인 간의 이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필리핀인과 외국인의 결혼의 경우 외국인에 의해 외국에서 이루어진 이혼만 허용됩니다. <br /><br />필리핀인이 필리핀 법 아래에 다시 재혼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br /><br /><br />외국에서의 이혼 판결문은 필리핀 지방법원에서 적절한 법적 행동을 취함으로 인해 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br />이혼 판결문은 법정에서 증명되어야 하며 사실성의 증거와 실현여부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br />법정의 결정이 지역 시민 호적담당 사무소에 접수되게 됩니다. <br />접수된 서류는 유효한 지역 시민 등록서류들이 등록되는 호적담당자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br /><br />필리핀 법정의 결정이 외국 법정의 이혼 선언문에 대한 주석의 기본이 됩니다.
참고로 아래의 내용은 필리핀인이 한국에서 결혼하는 절차 입니다(필리핀 대사관 안내 사항 임) 아래의 사항들은 필리핀인들 사이의 결혼을 성립하기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결혼을 성립하기 위한 법적 가능 증명서 (다운로드 양식) -혼인신고서 작성 (다운로드 양식) -NSO에서 결혼기록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인 CENOMAR. (CENOMAR는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여야 함) -NSO에서 받은 출생증명서 -유효한 필리핀 여권 -10일간 필리핀 대사관 내 결혼의사 전시기간 -혼인 성사 시 증인 2명 -비용 89,505원 추가내용: 한 쪽이 결혼경험이 있을 때: -결혼 무효 법정 결정서 복사본 -필리핀 외교부의 공증을 받은 NSO의 혼인 무효화된 결혼증명서 한 쪽이 사별 한 경우: -NSO에 접수된 사망증명서의 DFA 공증 한 쪽이 15~25세인 경우: 신청인이 18~20세인 경우 공증된 부모님의 결혼 허락서 신청인이 21~25세인 경우 공증된 부모님의 결혼 조언서 신청인이 26세 이상인 경우 부모님이 작성하고 공증된 법적 혼인여부 선서증명서 결혼 당사자 양측이 필리핀인인 경우 대사관에서 결혼이 가능합니다. 만약 한쪽은 필리핀인이 아니라면 한국의 시청에서 결혼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필리핀 측 당사자가 먼저 법적 결혼가능서 (Certification of Legal Capacity to Contract Marriage: 다운로드 양식) 를 대사관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필리핀 대사관과 한국의 시청에서 시행된 결혼식만이 합법하며 효력이 있습니다. 필리핀인은 외국에서 결혼을 하였을 시 필리핀 공관에 꼭 접수하셔야 합니다.
@ 로저홍 님에게...<br />자세한 답변 해주신거에 대해서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 <br /><br />잘아는사람이 없어서 고민많이 했는데 감사합니다.<br /><br />여자친구 말로는 해외에서 이혼을 했다고해도 여기 필리핀 자체에 이혼제도가 없어서 <br /><br />불가능하고 오직 Annulment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외국인과 결혼후 외국인과 이혼을 해외에서 하고<br /><br />그 케이스를 필리핀 법정으로 가지고 오면 이혼성립이 가능한가요? 여기 판사들은 이혼이나 Annulment 자체를 잘 안해주고 시간도 오래끌어서 몇년 이상씩 걸린다고 하는데<br /><br />복잡하네요 '''
@ kimtoby 님에게...제가 직접 경험을 안해봤기에 정확한 답변은 아니겠지만 필리핀대사관 안내 사항을 보면 <br />**대사관에서 이혼 접수를 필리핀 내의 NSO(국가통계청)로 전송합니다. NSO에서 발급된 이혼에 대한 주석이 달린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항상 이혼 접수증의 본인 보관용 복사본을 소지하시기 바랍니다**<br /><br />위의 내용을 보면 NSO에 이혼했다라는 주석이 달린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했으니 NSO 발행 CENOMAR를 발급 받을 수 있다고 여겨 집니다..밑에 안내 사항중에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CENOMAR가 필요한데 이것을 발급 받을 수 있다면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 로저홍 님에게...<br /> 네 감사합니다 (_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