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녀가 있는분이 필녀와 재혼후 필에서 거주할시 자녀의 국적과 병역관계는 ? (19)
아는 지인이 질문을해서 여쭈어 보는데요.. 중학생자녀가 있는분이 필녀와 재혼해서 필리핀에서 살려고합니다.. 중학생자녀도 함께 필에와서 생활할것인데.. 그러면 중학생 자녀의 국적관계는 어떻게 되며, 병역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물론 아주 필리핀으로 이주해서 살생각입니다.. 영원히... 그러면 자녀의 장래문제 관계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혼인신고부터 서류 모두 마무리되면 자녀등제되구요 그후로 18살 미성년자 지나면서 국적선택하게되는데 병역때문에 국적을 버린다면 그자녀분은 한국갈때마다 힘들어지겠죠. .
@ 정의사도 님에게... 한국 부모에게 태어난 한국 국적인 자녀를 아버지가 이혼하고 필리핀사람과 결혼한다고 그 자녀에게 필리핀 국적을 주지는 않습니다. 아버지도 필리핀 국적 못받는데, 자녀에게 필리핀 국적을 줄 이유가 없지요.
@ 뿌꾸 님에게... 아뇨 받을수있어요 같은 사례가있어서요 다만 그자녀의 선택사항 이라는점 이구요
@ 정의사도 님에게... 입양 얘기 하시는군요. 15세 미만인 경우 결혼할 필리핀 배우자가 입양해서 필리핀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건 좀 많이 특별한 경우라... 일단 이민국에는 필리핀인과 결혼한 외국인의 자녀에 대한 비자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Children of foreign nationals married to Filipino nationals may now be granted permanent residence in the Philippines under Section 13(a) of the Philippine Immigration Act (PIA). On January 8, 2015, Secretary of Justice Leila De Lima approved Bureau of Immigration (BI) Memorandum Circular No. SBM-2015-001 allowing children of foreign nationals to acquire permanent residence based on the foreign parent’s marriage to a Filipino national. Under Section 13(a) of the PIA, the spouse or child of a Filipino may be granted permanent residence. It is, however, silent on whether a child of the foreigner spouse may be granted a similar status as that of the spouse. “The policy aims to clarify and fill the void in the law such that it is aligned with the State’s policy to protect the sanctity of the family”, said BI Commissioner Siegfred Mison. The permanent resident status under Sec. 13(a) of the PIA may be granted to the children of foreign nationals on the following conditions: (1) they are under 21 years old; (2) unmarried; and (3) accompanying or following to join their parent.
@ 뿌꾸 님에게... 답변 감사합니다..
자녀는 원래 국적입니다. 복수국적은 선청적이거나 특별한 경우 후천적으로 가능한데 한국국적 버리고 필 국적취득할 이유가 없습니다.
군대 안 가면 나중에 35세 까지는 한국 가기 힘들어서 안됩니다
한국인 자녀분은 한국국적입니다. 필녀와 사이에서 자녀분만 이중국적을 가지게 되는되 만 18세 이상이 되 면 병역때문에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한국자녀분은 혼인한 필녀에 등제를 한다면 거주 비자가 나옵니다.
필여와 결혼후 태어난 자식에한하여 필리핀 국적을 취득할수 있습니다 ᆞ이런상황은 불가능합니다ᆞ 대책으로 아버지가 은퇴비자를 취득해서 자식을 동거인으로 올려서 생활하는방법이 있습니다ᆞ
@ Feelboy 님에게... 그러니까 은퇴비자를 받아서 동거인으로 같이 필리핀에서 생활한다면 자식은 보호자 또는 동거인자격으로 군대를 안가도 된단 말인가요?
@ 둥금이 님에게... 은퇴비자 동반자녀로 등재는 가능한데, 여권의 유효기간이라는게 있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여권 재발급이 어려워요. 대학원 등 학업의 사유로 가능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되기 싫으면 무조건 들어가서 병역의무 이행해야 하는거죠.
@ Feelboy 님에게...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아 그렇군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거주비자 . 은퇴비자 뿐이 없는거네요. 군대는 다녀와야되고..
아 그렇군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거주비자 . 은퇴비자 뿐이 없는거네요. 군대는 다녀와야되고..
중학생 자녀분은 한국사람으로 병역의 의무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셔야 합니다. 물론 해외 거주시는 상당기간 연기가 될 수 있습니다. 비자 문제는 글 올리신 분이 필리핀분과 결혼하시고, 영주권 신청하실 때 이민국에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을 먼저 받으시고, 자녀분을 별도로 신청하라 할지, 같이 받아 줄지는 불확실한데, 필리핀인 배우자의 전처소생 미성년자녀는 같이 영주권을 주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중부루손한인회 님에게...조은 정보 감사합니다
@ 중부루손한인회 님에게... 정말로 지인의 부탁으로 올립니다... 답변감사합니다... 결론은 영주권은 가능하지만 국적세탁은 안된다는 말이네요... 그리고 한국에서 태어났기에 병역의 의무는 이행해야한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위분이 아버지가 은퇴비자받아서 필에서 같이 동거인으로 등재하면 혜택이 있다는데.. 이점에 대해서 아시는지요?
@ 둥금이 님에게... 간단하게 말해서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들은 한국인입니다. 단지 필녀와 결혼함에 있어서 필리핀에서 지낼수있는 거주 비자를 받을수있을뿐입니다. 당연히 한국인이므로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