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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은퇴비자로 필에서 생활할때 동거인으로 아들과(중학생)함께 거주한다면 ... (15)


아들의 병역을 피할수 있나요?

Comment List

바쁘게사는사람

은퇴비자로는 안됩니다. 영주권자는 가능. 

바쁘게사는사람

@ 바쁘게사는사람 님에게... 영주권도 만 19세 넘으면 받기어렵습니다.

calvinjjang

국적이 한국 국적이면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생이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20살이 되면 두국적중 한국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한국 국적을 포기를 하게 되면 병역문제는 피할수 있구요 만약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병역을 피할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20살때 한국 국적을 포기한다해도 10년후에 다시 한국 국적취득하면 됩니다...

둥금이

@ calvinjjang 님에게...그렇다면 아버지가 현재 혼자인데 필녀와 재혼해서 필에서 살계획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학생 아들이 있는데 필에서 거주하면 영주권이 나올텐데 병역을 피할수가 있나봅니다.. 한국국적을 포기하면 ? 바로밑에 제 질문이 있거든요? 참고바랍니다...

구단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필거주정

제목만 보면 아버지가 은퇴비자로 필에서 생활을 필리핀녀와 함께 할것으로 보이고 결혼은 하신지는모르겠으나  필녀와 아버지가 결혼을 하면  님은 아버지와필녀의 동거인으로 생활을 할수있고요  아버지와 필녀에서 태어난 자식은 이중국적을 가지게되고 그 아이가 나중에 만18세인가쯤에 국적을 선택하게됩니다. 한국이냐 필리핀이냐 근데 굳이 필리핀 국적을 선택을 할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질문자의 질문대로 님은 병역을 피할수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엄연히 한국아버지와 한국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거라 군대를 다녀오셔야되고요  아버지와 필녀 사이의 동거인으로 살면 외국에서 살기때문에 연기야 해외거주로 하기때문에 연기는 된다지만 이것도 일시적인 방법으로 지연만 될뿐이고 군대는 다녀오셔야됩니다.  

허니망고

전혀 피할수없죠

디케이디케이

전혀요...

필레오

없습니다. 군대 가야합니다. 병역을 피하지 마세요.

차량을

안 됨니다 왜 군에 안가실여구요

김고강

국민의 4대 의무  국방 나라를 지키세요  아사히 2년 정도면 제대 하는대  

해진아빠

군얘기는 예민한거지만 아빠가되셔서 자식 군대 안가게하려는건 좀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돌되가는 애가 있지만 군대는 반드시 보낼것이고요. 물론 자식 걱정에 부모마음 그렇다는것은 압니다만...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노노노노

안됩니다. 영주권만 가능 합니다. section 13 입니다. 현재는 영주권이 안나옵니다. 참고하세요

필리핀가자

필리핀국적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필리핀 여자와 결혼을 하셨을때는 필리핀에 5년이상 체류 하신분만이 자격이 됩니다. 체류기간이 10년이면 필녀와 결혼을 하지 않았어도 자격이 됩니다.

eurotogether

쿼타 비자 신청하세요. 그러면 18세 미만자녀는 부모의영주권 내에 포함됩니다.

질문과 답변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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