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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한국남.필녀 혼인신고만해놓고 5년이지나면 현재 어떤상황인지 알고싶습니다 (26)


현재 와이프가 한국에체류중에 만났던 남자와의 혼인과계때문에 궁금한전이있습니다 약5~6년전 와이프가 한국에서 일할때 만났던 남자와 혼인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같이 근무하던 동료였다는데 남자쪽에서 혼인을해주면 한국에서 생활하는데도움이 될거라해서 혼인신고를 했다고합니다 따로 필리핀쪽으로 서류를 요청한적은 없다고하구요   제가 국제결혼을 준비중인데 한국에서 전남자와 혼인신고가 되어있다기에 그남자분께 연락을 취했지만 계속 피하기만하고 제와이프에게 연락을해서 계속해서 만나자고하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식으로 혼인신고가 되지않았을거같은데요   일단 기간이 5년이상이지난시점이라 이부분을 어디서 어떻게 알아봐야할지 몰라 여러 필고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많은 관심과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Comment List

저스틴킴

잘을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혼인신고를 하면 필리핀에서도 등록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리고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었는지 먼저 알아보는것이 좋을것같네요

ramtam

@ 저스틴킴 님에게...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되었다고 필리핀쪽에 통고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외국인과 하려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해당 국가에서 발행한 미혼 증명서나 이혼증영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여권) 이 경우에는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는듯한 느낌인데 한국대사관에서도 민원으로 확인 가능하므로 대사관에 방문하여 문의 해 보세요

REXSKIM

@ ramtam 님에게... 가장 명확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보입니다 한 표!!!!

바람의파이터

일반적으로 필리핀에 먼저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으면 한국에 혼인신고 못합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현재 아내 되실분이 필리핀에 계시다면 필리핀 NSO에 미혼증명서를 한번 알아보세요. 서류상 미혼이면 결혼진행하시고 만약 필리핀에도 혼인신고 되어있으면 복잡해집니다. 또한 아내되실분이 한국에 계시다면 가지고 있는 외국인등록증으로 혼인여부 알 수 있습니다.

livinphil

정식으로는 필리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해야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가능하지만, 그 여자분이 당시 불체자의 신분으로서 둘 사이에 아이가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한국에서 단독으로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이든 필리핀에서 혼인신고는 당사자가 아니면 할 수가 없으며, 자동으로 필리핀에서 혼인신고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단 한국에서의 법률관계를 먼저 검토해 보세요. 정식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지. 그건 알아 보기가 아주 쉽습니다.

세부코필커플

정확한건 서류를 띠어봐야압니다.

닉크

저도 하나 배워가네요....감사!

유년의수채화

이런일도 생기는군요 좋은정보 얻어갑니다~~

편하게살자

유용한 정보 감사 합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편하게살자

유용한 정보 감사 합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편하게살자

좋은 밤 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cedricson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필리핀 보다 간단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필요한 서류는 있는데요. 필리핀 대사관에서도 대부분의 서류들이 발행이 가능 합니다. 필리핀에서는 발급받지 않았지만 필리핀 대사관에서 발급받아 제출 했을수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구요. 혼인신고를 한 날자는 오래되고 아니고의 문제가 여기서는 아니네요. 일단은 한국 대사관에 가서 서류를 떼어 보세요.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었다면 서류를 떼면 알수 있겠지요. 한국의 남성이 여성을 만나자고 하는 이유도 있을텐데요. 지혜롭게 대처 하시기 바랍니다.

지오넷

가정 혼인에 대한 사실여부를 아시려면 필리핀 NSO에 미혼증명서를 한번 알아보세요. 나머지는 두번째 문제인것 같네요?

leslly

제생각은 필녀가 거짓말을 하는것으로 느껴지네요 한국사람이 필녀와혼인신고 만으로 좋아지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저도필녀와 결혼한사람인데 필녀와 결혼했다고 특별히 좋아지는게없이 보통한국사람들하고 똑같은데요 특별한 경무가아니라면 필리핀에서 결혼한다음 그증명서로 한국에 혼인신고가 가능한데 아무튼 제생각은 필녀가 거짓말할 가능성이 클것으로 예상되면 불변체류자신분일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찔러라삔

외국인 등록 상태가 아닌 정식 결혼신고된 상태라면 기혼자로 나올 것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하지 않는한 기혼자로 나올것입니다. 변화 없어요. 만약 한국 주민증을 받은 상태라면 한국인이 되고요. 사실관계 한국 서류로 확인하세요. 사실이라면 전 남편을 만나 합의를 보던가 법적으로 해결하여햐 할것 같습니다. 갠적으로는 남여사이 좋았다. 나빠다. 할수있다 생각하고요. 사유 부분인데요. 저라면 전 남편분의 말도 한분 귀담아 들어 보겠습니다. 질문글과 같은 이유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도요. 필이라면 위분 말씀처럼 대사관 가서 여성분의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등을 발급하시면 진위가 나올것입니다. 보기에 현 기혼자로 나올것 같습니다.

찔러라삔

결혼한 것이 사실이면 위분들 말씀처럼 사유가 심히 의심되는데요. 모든것을 떠나 사유는 사심없이 알아볼것 같습니다. 전남편을 만나서요. 전화연결은 되는 상태이니 결혼을 하시겠다면은 어짜피 서류정리 차원에서도 세분이서 만나 보세요. 여성분의 말이 사실일수 있고요.

KPCAC

필녀가 한국에 체류(불법체류 포함)중에 한국인과 시/군/구청, 읍/면사무소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보편적으로 한국인이 필리핀에 와서 결혼 진행 방식과 같은 것으로 1. PSA(NSO)출생증명서, PSA(NSO)CENOMAR(미혼증명서), 부모결혼동의서를 가지고 (PSA 서류는 필리핀 DFA 레드리본 필수) 주한 필리핀 대사관 영사과에 가서 인터뷰 후 미혼증명서를 발급받아 2. 한국 시/군/구청, 읍/면사무소에 혼인신고를 한 후에 3. 다시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혼인관계증명서를 가지고 해당 양식을 작성 후 제출하면 4. 2개월 후 쯤 필리핀 가족이 DFA에 직접가서 서류 받아서 PSA에 등록하면 2주 후에 필리핀 PSA 결혼증명서가 등록이 됩니다.(이 부분이 트란스미탈이며, 이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정도 소요됨) 그런데 위 질문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하고 필리핀엔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케이스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는 주한 필리핀 대사관 영사과 발행 미혼증명서 없이 필리핀 PSA CENOMAR을 국문번역해서 한국 시/군/구청 읍/면사무소에 혼인신고도 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위 3,4단계를 몰라서 하지 않고 체류비자만 변경해서 사시는 분, 혼인신고만 해 놓고 필리핀 가서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필녀를 필리핀에 보낸 후에 필리핀 현지에서 혼인신고가 되지않아 정말 어렵게 관광비자 발급 받아 한국에 가서 주한 필리핀 대사관 영사과에 혼인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필리핀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1. 한국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을 받아 보면 혼인 중, 이혼 등을 알 수가 있는데,한국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에 관한 외국인인 필리핀인이 발급을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은 일명"호적"은 한국인만 단독 등록이 가능하므로 외국인인 필녀는 배우자로만 등록 및 혼인내역이 등록 되기 때문에 혼인 중인 배우자이거나, 이혼을 했던 배우자일 경우에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일부 한국 시/군/구청 읍/면사무소에서는 남편의 주민등록증, 위임장을 가지고 와야만 발급해 주는 곳도 있고, 이혼한 필녀가 발급 요청을 하면 발급 거절되는 곳도 있으니 유의하시구요.    그런 후에  5년 이상 혼인생활을 하지 않았기에 이혼사유가 충분하니 한국에 체류 중이라면 시민단체, 지인 등의 도움으로 재판이혼 소송을 하시고, 필리핀에 체류 중이라면 한국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이혼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진행 기간은 지역 법원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피고가 한국인인 경우 대략 8개월 전후로 마무리 되는데, 이때 필녀가 숨긴 그 무엇 때문에 한국인과의 마찰에 의해 도리어 난처해 질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2. 필리핀 혼인 내역은 필리핀 PSA CENOMAR을 발급 받아 보시면 혼인여부를 확인이 가능하며, 이때 과거에 사용한 여권상 이름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부 위명 여권으로 한국에 체류했던 or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한국에서 이혼한 서류를 준비해서 무조건 필리핀 변호사를 선임해서 외국인이혼인정확인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한국에서만 처리하시면 종료가 됩니다.

준영서정맘

@ KPCAC 님에게... 정말 만은걸 알고게시네요... 좋은 정보 보고갋니다

REXSKIM

@ KPCAC 님에게... 이혼 소송 보다는 혼인 무효나 혼인취소 소송으로 가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폭주마왕

필에서 혼인 신고를 했다면 그분은 시간이 얼마가 지났던 유부녀 입니다... 혼인신고는 필리핀에서 하고 한국에서 않했으면 필리핀에서만 혼인 관계가 유지 됩니다... 만약 필녀와 혼인을 하시려면 필녀의 혼인관계를 이혼으로 바꾸셔야만 하구요... 잘은 모르겠지만 필에서 이혼은 상당한 금액이 들어 갑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화로 250만원인지 500만원인지 그렇게 들은것 같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준영서정맘

여친분께 혼인 신고후 얼마간 한국에서 필에 입국없이 거주했는지 물어보세요... 2년이상 거주하였다면 국적취득을 했을테니 주필 대사관에서 확인 가능할겁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했다해도 필에서 별도의 혼인신고가 없으면 필에서는 혼인신고 기록이 없는즐압니다. 그러나 여친이 한국에서 결혼신고가 되어있으니 테란님과는 혼인신고가 불가능하겠네요... 필에서는 가능하겁니다...단 여친이 한국국적 취득했다면 필에서도 불가능합니다

Tommysz

좋은정보감사드립니다

도실장님

일단 한국에서 혼인사실부터 서류상으로 알아보는게 좋을듯싶네요

질문과 답변국제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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