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대업 관련 문의 (40)
안녕하세요.
외국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외국인이 콘도 1br 유닛 10개 가량을 소유하고 있고 임대사업자등록 없이 임대를 줬을때, 걸렸을 경우 벌금이나 형은 어느정도 예상을 해야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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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국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외국인이 콘도 1br 유닛 10개 가량을 소유하고 있고 임대사업자등록 없이 임대를 줬을때, 걸렸을 경우 벌금이나 형은 어느정도 예상을 해야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이걸 내가 아나? 근데 포인트는 얻어야게ㅆ고.... 부동산 사무실에 함 물어버세요. 최종 회계사무실에도....
편하게 법인 만들어서 합법 적으로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저도 불법일때 어떤 처벌이 따르는지 궁금 하군요... 잘 아시는 분의 좋은 답변 기대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10개 가량의 유닛을 임대해도 괜찮은지....는 잘 모르겠네요. 나중에 문제되지 않을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자국민은 몇채이든 상과없더군요 임대수입의 프로테지만 내면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임대하는거에 대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세금때리기 힘들죠... 내가 10채를 가지고 잇어서 10채를 렌트한다는걸 국세청은 모르죠... 그러니 그냥 해도 되죠...
@ 노노노노 님에게... 한국 국세청이 모른다구요?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세금 냅니다. 훗날 매도시 양도세 감면 받을거구요.
가산세 25%에 연 20% 그리고 BIR에서 정한벌금 기타등등 1년이면 한 20만페소 정도 때릴거 같은데요
@ 클놈의습격 님에게...장난아니군요
@ 클놈의습격 님에게... 허거걱... 세금하고 벌금이 만만치가 않군요~ 임대하는 것도 일이네용
@ 오링의추억 님에게...BIR에 걸리면 네고 하는거 밖에 답이 없습니다
@ 클놈의습격 님에게... 대략 유닛이 3만페소 임대료 기준했을경우요 BIR에 걸릴거 같진않은데 임대준사람이 법인이으로 금액을 처리하면 걸릴수도 잇겠네요
임대인이 브로커(개인말고 기업) 통하는 이유가 이거 아닌가요? 임대인이 법인이나 사업자 내기는 그렇고 해서 브로커를 통해 세금을 대납이 가능하니까요.
누가신고를 하게되면 위험한상황이 나올수 있겟네요
회계사에게 문의해보세요 회계사들도 요즘은 헤메던데요 BIR이 어디로 튈지 몰라서요
법인내서 호텔등 재 룸 랜트할수있습니다 불법으로할 일이아니라 생각됩니다 정상적으로하심 맘편하게 하실텐대 굳이 불법을 선택하실려는지여....
@ cjs 님에게... 아 법인은 가능하군요
<p>임대업은 한국이 더 나은듯 합니다...<br /> 한국에서 상가나 오피스텔 구입해서 월세 받으세요.<br /> <br /> 필리핀은 콘도 임대 내주면 관리비는 주인이 내더라구요(원래 세입자가 내야하는데..)<br /> <br /> 한국에서 임대사업자 내면 국민연금 청구서 날라오겠네요..<br /> 저는 한국에서 상가 임대료 받아서 필리핀에서 사는게 꿈입니다..<br /> <br /> 요즘은 세금계산서도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해서 필리핀에서 살면서 임대사업(한국) 하더라도 별로 불편한것은 없는듯 합니다..</p>
덕분에 저도 좋은 정보 얻어ㅏ 갑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설립하심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요
외국인도 임대사업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임대사업 단독 법인회사로 가능합니다 법인설립 전문 변호사와 상의 하시는게 제일 좋을듯싶습니다
잘 모름...근데 그렇게 돈이 많은데 왜 필리핀에서 임대업을? 그냥 편하게 한국에서 살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해결은 국제법무 변호사 필리핀 담당 변호사와 문의 하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많은 정보 얻어갑니다. 모두 즐거운 시간 되세요 ^^
<p>법인내면 법인이름으로 영수증 끊어주면 되니까 문제 안됩니다만<br /> 데일리 렌트는 언제든지 어드민에서 갑자기 못하게 할수 있습니다. <br /> </p> <p>어떤콘도는 이상한 보험 ? 금을 집주인이 세입자 들어올때마다다내게 만들어 데일리 렌트를 원천 봉쇄 해버린 경우도 있어요</p>
법인하거나 여친만드세요^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 돠세요. . .
한두개 정도 더 사서 하시는 분들은 있던데 열개를 사가지고 하는 분은 못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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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지역 (클락) 같은 경우는 외국인 주거 소유가 됩니다. 안전하게 경제특구지역에서 하시는게
@ 신타 님에게... 반대로 알고 계시네요. 그 지역만 내국인이고 외국인이고 개인이고 법인이고 간에 토지소유가 안됩니다.
@ 신타 님에게... 확실히 주거소유가 되나요 정부땅이라 소유는 불가하고 100%임대만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전기세. 수도세. 기타 관리비 명목으로 클락자체규정으로 임의로 과다 부과... CDC장이 수시로 바뀔때마다 바뀐다고요.... 그래서 현지인 사업자들은 클락들어가면 무조건 망한다고 기피하는 지역이라고 알고있는데요 예전 골프대학에...한달 수도세만 1천만원 부과되는 횡포도 있었구요
소유가 아니고 임대 입니다. @ 신타 님에게...
@ 노노노노 님에게... 정확히는 장기 임대죠. 보통 50년 + 50년이니. 소유라고 표현한건 잘못했네요.
@ 신타 님에게... 그거 50년후에 연장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마닐라등 다른 지역에 맘편히 외국인 토지소유 가능한 콘도를 사는게 맞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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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분들 중에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 있으시니까 연락해서 물어보시는게 편할것 같아요
필리핀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수입을 파악하기 어렵고 세무서에서 파악하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정 걱정되시면 임대사업자등록 후 임대소득의 5%를 세금으로 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