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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임대 재계약시 에이전트 수수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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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티에 작은 콘도를 구입하여 현재 현지인 부부에게 1년 계약으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처음엔 이곳 필리핀 에이전트를 통해 쉽게 세입자를 구해 임대를 줬고, 이곳 관행대로 그 에이전트에게 한달치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불했죠.

만약에 현 세입자가 계약 만료후 계약 연장을 원할 경우, 에이전트에 또다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재계약에 대해서는 어는 정도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 이곳 필리핀의 관행인가요?

경험있으신 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재계약에는 수수료를 따로 지불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걸요 재게약은 수수료 안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전문가에게..패스합니다~~

그러지 않을걸요 재게약은 수수료 안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전문가에게..패스합니다~~

포인트좀 얻어갑니다 수고하세요

재계약의 경우 계약서 앞 부분의 계약날자만 바꾸어서 싸인 주고 받고 본 계약서의 첨부 형태로 주면 되는것 아닌가요? 저의 경우는 콘도 어드민에서 알아서 해주던데,연장의 경우.

S

지금 있는 세입자분과의 제계약이라면 기존계약서형식을 본인이 두부 만드셔서 서명후 공증하면 되지안을까요...

일반 빌리지 주택도 재계약시는 브로커수수료를 지급한적이 없습니다..

그냥 세입자 하고 직거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그냥 세입자 하고 직거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같은 세입자가 재 연장하는경우에는 수수료 지불을 안하죠 다른 새입ㅈ가 들어올 경우에는 수수료 지불해도

B

부동산에 확인해 보시면 되는걸,.... 전화한번 해보셔요

P

해당건은 분쟁이 종종있는 케이스죠. 입주자가 브로커가 해준게 머있냐고 집주인에게 깍아달라고 내고하면서 연장원합니다. 그럼 그렇게해주고 나중에 브로커가 알게되면 서로 양아치라고 쌍욕하더라고요.

아 다른분들이 답해주신데로 재계약시에는 아니군요.... 좋은정보 얻어가요

네 직거래 하시면 될듯해요

포인트 사냥꾸~ 죄송합니다

기존 세입자가 연장하는 경우는 계약서만 갱신하시면 되는걸로 알고 있네요.

재계약이라면 브로커 빼고 하세여. 월세를 밀릴때 해결해주어야 필요하지 필요없습니다.

B

재계약을 경우 계약서 날짜 수정해서 다시 사인 만 하면 되는걸로 알고있어요. 수수료는 물론 없고요. 제 경우입니다

재계약은 없어요.. 그냥

<p>필리핀에서는 재계약시에도 브로커 수수료 지급하는것이 맞습니다.<br /> 다만 일반적인 경우이고, 특약에 의해 연장은 50%만 지급할수도 있습니다.<br /> <br /> 만약에 브로커빼고 당사자끼리 연장을 해버리면 차후 일어나는 분쟁에 대해<br /> 브로커는 아무 도움도 주지 않게 됩니다(수리문제 디포짓 분쟁등등)</p> <p>왜냐하면 그 연장계약은 브로커랑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br /> <br />그러므로 사실 연장시 브로커 빼고 계약하면 손해보는건 세입자입니다. 집주인이 당사자끼리 연장하자 하더라도 브로커없이는 계약 못한다고 해야 합니다. 나중에 집주인이 디포짓 떼먹으면 하소연할곳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때가서 브로커한테 얘기해봐야 당사자들끼리 계약연장한거니 둘이 알아서 하라는 답변이 올것이기 때문입니다. </p>

네 지불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직접 입주자 구하시면 수수료 지불할 필요 없습니다.

한달치 수수료가 관행인줄 이제 알았습니다 ^^ 하나 배우고 갑니다

C

재게약은 수수료 안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전문가에게..패스합니다.,..

C

재계약에는 수수료를 따로 지불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

재계약시에는 수수료를 안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