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p>필리핀에서 조촐하게 필리핀 아내와 5살된 아이와 살고 있는 한아이의 아빠입니다.</p> <p>한국에서 결혼도 하고 이곳에서도 하고 아이 또한 이중국적 취득중입니다.</p> <p>다만 와이프는 한국 호적에는 올렸지만 필리핀에서 줄곳 살아서 시민권을 취득 못한 상태이구요.</p> <p>저또란 한국에서 살 이유를 못느껴서 이곳에서 관광비자로 와이프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p> <p>제가 궁금한게 제가 이곳에서 매달 관광비자를 연장하고 있는데</p> <p>이것을 결혼비자로 바꾸고 싶어서 이렇게 갈을 올리네요.</p> <p>선배님들의 조언 부탁좀 드릴께요.</p> <p>1. 필요한 서류</p> <p>2. 기간과 어느곳에서 하는지 여부</p> <p>3. 절차에 따른 필요 비용</p> <p> </p>
영주비자(PRV)라고 하며 처음 신청하면 1년짜리 PPRV를 주며, 1년 유효기간 2개월전에 다시 신청하면 정식영주비자를 줍니다. 구비서류와 신청방법 등등은 이민국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찾아보세요. 신청서류는 신청서 청원서 여권사본 아내출생증명서와 아이디 결혼증명서 NBI클리어런스가 있으며, 인트라무스 이민국본청에서 접수하고 지정된 날짜에 와이프와 같이 인터뷰를 받고 통과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답니다. 비용은 ACR카드 포함해 대략 1만페소정도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