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필커플의 부동산 공동 명의에 대해
<p>필리핀에서 외국인은 일부 콘도 같은 것을 제외하고 개인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p> <p>그런데 코필커플은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고 간간히 글이 올라오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지만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p> <p>등기부(Transfer Certificate of Title)의 Owner 란에 보면<br />Owner : 필리피나 와이프이름, FILIPINO, MARRIED TO 배우자이름, KOREAN, OF LEGAL AGE<br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것을 공동 명의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p> <p>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그냥 형식적인 기술입니다. 다시말해 부동산을 매각할 때 배우자의 사인이 필요 없다는 말이지요.</p> <p>공동명의는 타이틀 첫페이지에 Owner : 첫번째 명의자, 두번째 페이지에 Owner : 두번째 명의자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br />각각의 명의자는 위와 같이 배우자의 이름이 적혀 있으며, 배우자 이름을 올리는 것은 선택사항입니다.</p> <p><br />하나 덧붙이자면, 필리핀은 한국과 다르게 토지에 대해서만 타이틀이 있습니다.</p> <p>건물은 준공검사를 신청하면 시청에서 나와 실측과 검사를 한 후 Occupancy Permission이라고 시청에 건물이 등록됩니다.</p> <p>그 후 매년 1월 토지와 건물에 대해 재산세를 시청에 납부하면 됩니다. </p> <p> </p>
<p>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토지소유가 안되는데 공동명의가 당연히 안되는 거죠</p> <p>공동명의면 이름과 이름 사이에 AND가 들어가는거로 알고 있습니다</p>
@ 닥터강 님에게...AND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공동 명의자 각각 Owner 란이 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내년에 땅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냥 와이프 이름으로 사야 겠군요 감사드립니다
서류에 이름이 이렇게 올라가고 여자 혼자 남자의 동의 없이 거래 할수 있다고 생각 하세요? 아마 그렇게 진행할 변호사 없을 거구요. 설령 그렇게 했다면 변호사를 걸고 넘어지면 변호사 자격증 날아 갈 겁니다.
<p>@ cedricson 님에게...<br /> 동의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대출도 가능하고요. <br /> 배우자가 사인하는건 소유권을 넘기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이의 없다는 뜻일 뿐입니다.<br /> 그리고 계약서에 어디 변호사 사인이 들어가던가요? 핀매자 구매자 사인만 들어가고<br /> 함께 싸인한 여러부의 계약서 내용이 동일하다는 변호사 공증 스템프만 들어가죠.<br /> 혹시 공증스템프를 가지고 변호사가 책임진다고 오해하시는건 아니시죠?</p> <p>이나라에서 외국인 배우자의 공동 명의라는건 콘도밖에 해당 안됩니다.</p> <p>필리피나 와이프가 사망시에도 그 부동산을 처분할 시간이 주어지지만(이부분도 모두들 오해하는 부분), 처분하여 그 금액을 외국인 배우자가 가지란 뜻이 아닙니다. 팔아서 나누란 뜻입니다. 처분하든 상속하든 1순위 자식한테 가며, 자식이 없으면 와이프 친척한테 갑니다.</p> <p>자식이 없는경우 와이프 사망시에 친척들이 소송 걸어버리면 외국인 배우자는 한푼도 못건져가는게 이나라 법입니다. </p>
<p>@ cedricson 님에게...제가 공동명의자의 땅을 구입했었습니다. 변호사와 같이 작성한 디도브세일에 공동명의자 두명의 사인만 있고 그들의 배우자 사인은 없어요. 물론 타이틀에는 각각 배우자의 이름이 올려져 있고요. <br /> 그리고 변호사에게도 배우자 사인없이 거래가 가능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만 필요없다고 그랬습니다.</p> <p>그리고 등기 이전을 할 때도 전혀 문제가 없었지요. 혹시 저의 케이스가 특별할 수도 있으니 한번 알아보세요. </p>
@ 가랑비 님에게... 공동명의라는 문구가 한국의 법과 달리 인식 돼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필리핀인의 합법적인 외국인 배우자는 그 상대 배우자의 자발적 지분 양도및 증여로서 그 지분의 취득이 가능 합니다. 그렇더라도 그 지분은 40프로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필리핀 국적의 미성년자도 그 기준은 동일합니다.
@ 가랑비 님에게... 그런 경우도 있었군요. 저의 경우는 와이프가 결혼전 구입한 부동산도 나중에 매매할때 저의 사인을 요구하더군요. 각각 변호사 마다 다른 경우가 있는것 같네요.
@ cedricson 님에게...제가 재차 변호사에게 질문한 것은 제 와이프가 '저의 동의없이 매각할 수 있느냐' 였는데 답은 'Of cause'였습니다. 법적으로 배우자의 동의 즉 사인이 꼭 필요하다면 등기 이전할 때 등기소에서 반드시 체크할 것이며, 사인이 없다면 처리가 안되겠지요.
<p>@ cedricson 님에게... <br /> <br /> 님께서 경험하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는 보다 확실한 변호사입니다.<br /> <br /> 필리핀의 재산법은 미국의 예와 같이 <br /> <br /> 부부 합산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비록 그 지분이 없다하더라도 <br /> <br />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br /> <br /> 차후 발생할수도 있는 문제에 대비하는 것이지요.<br /> </p>
제가 알기로 부부는 모든 재산을 공유합니다. 특별히 명시하고 변호사공증이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공동명의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함니다.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제가 필리핀 와이프 명의로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당연히 소유자는 와이프이고요. 타이틀에는 그녀가 저와 결혼했다는 사실만 기재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명의자도 아니고 소유권도 없습니다. 다만 필리핀에서는 부동산을 매각할 때 배우자의 사인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의 부동산에 관하여. 비록 어느 한쪽이 법적 소유자일지라도 임의 매각 되지 않도록 부부간에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 필리핀법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누구이름으로 하던 내이름이 아니라면 난 반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