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rv 비자 갱신시에 주소 변경되었다고 하지마세요... 바랑가이 확인서 변호사공증등등 절차가 많아요..
<p>갱신서류에 무심코 최초 발급시에 주소가아니고 변경되었다고 기입했다가 </p> <p>다시집에가서 바랑가이 확인서 , 변호사공증 레터 까지 쌩고생을 했네요....</p>
<p>갱신서류에 무심코 최초 발급시에 주소가아니고 변경되었다고 기입했다가 </p> <p>다시집에가서 바랑가이 확인서 , 변호사공증 레터 까지 쌩고생을 했네요....</p>
좋은정보 감사 합니다..
주소 변경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의 경험인데 PRV를 받고난 후 이민국에서 서류에 문제가 있다고 편지가 왔었습니다. 몇월몇일까지 이민국에 방문하라 그렇기 않으면 비자가 취소될 수 있다는. 다행히 주소 변경을 하였기에 그 편지를 받을 수 있었고 이민국에 가서 해결하였지요. 바랑가이 확인서와 공증하는데 조금 귀찮더라도 현 주소지로 바꾸시길 권합니다.
제 생각에도 주소가 변경이 되면 주소는 수고스러워도 변경을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