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미법 관련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17)
음식배달 2년째 운영중입니다. 직원들의 출근 시간은 아침 10:30 부터 저녁 9시 반까지 11시간입니다. 초반 시작할때는 하루일당 400페소로 서로 결정하고 일을 시작하였는데 지금 와서 그때 계약서를 작성 안 한것이 아주 큰 실수였네요. 배달직원 한명이 2시간 오버타임비를 요구하네요. 그것도 2년치를 계산하여 변호사 사무실까지 갔다왔네요. 2년치 오버타임 페이가 대충 계산을 때려도 8,9만페소 정도 됩니다. 오버타임으로 일을 시킨건 잘못이지만 초창기에 서로 구두로 조건을 맞춰서 일을 시작하고 지금 와서 그걸 요구하니 아주 분하고 , 분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현재 상황으로는 그 직원에게 오버타임비를 지불하면 다른 직원도 컴플레인 들어올 가능성이 커서 지불하지 않고 재판으로 끌고 가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더미법에 대하여 , 이 상화에서 재판으로 끌고 가면 더미가 나서서 재판을 보게 되지만 그 컴플레인 건 직원이 더미법으로 저한테도 소송을 걸면 저도 쉽게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필리핀 모든 소매업이 더미를 세워서 운영을 하는데 어떤 안전 장치를 하고 운영하는지 궁금합니다. 배달업 위주로 된 가게여서 바로 접어버리고 다시 새로 오픈 할수 도 있는 가게입니다. 기껏해야 렌트비 손해입니다. 더미가 너무 잘해줘서 쉽게 더미한테 모든것을 넘기지는 못하겠네요. 혹시 이상황에서 가게를 접으면 저는 이 가게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건가요? 직원들의 신고가 들어가도 법적으로는 저한테 어떻게 할 수 없나요 ?
직원들이 님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 님도 소송에 말리실 수 있으며 적법한 사업을 하신 상황이 아니기에 필리핀 체류에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이문제는 더미를 내세워 변호사와 함께 해결해야 되실겁니다.
여권상의 영문이름이나 여권번호등을 알고 있다면 위험부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더미가 문제가 발생하겠네요. 님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끝낸다면요 ㅎㅎ 법적으로 더미에게 난리치면 결국은 더미는 님에게 넘기겠지요. 그러면 님은 안티더미법 위반으로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본인이 잘못했는데 분한게 필요한가요?
@ 네버다이 님에게... 네.딱 찍어서 말씀해주셨습니다.ㅎㅎ 궁금한건 구두계약은 아무런 법률효과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 참에 지불할껀 다 지불하고 직원들도 좋고 저도 편하게 필리핀 노동법대로 나갈려고 합니다. 2년동안 가게를 운영해보니 필리핀에서 직원관리만 잘하면 반 이상은 성공했다고 생각됩니다.
@ Zen0307 님에게...그 방법밖에는 없겠지요 ㅠㅠ 구두계약은 아무래도 남에게 보여줄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효력이 없지요. 분쟁 생겼을때 당연히 상대는 님과 합의봤던 사항을 부정할 것입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대충봐도 님은 이길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나라 법을 하나도 모르네요.
잘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국민편이지 외국인편 안들어줍니다~~~
잘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국민편이지 외국인편 안들어줍니다~~~
@ 유년의수채화 님에게...Thats right no need to wait for a along time.
I advice you to ask help from a lawyer they are expert about law in the Philippines.
막연한 설명이라서 답글 드리기 뭐하지만 더미법에 준한 실형은 5년에서 15년 형 입니다. 더미오너와 글쓴이님의 어떠한 서류상의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당연히 더미오너는 법적인 문제에 관여 하지 않으려하겠고 자국민인 직원들의 편을 들겠죠. 글쓴이님이 운영하고 계신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등등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 할것 같네요. 구두상의 계약도 계약입니다. 2명 이상의 컴플레인이 들어오게 되면 법정가기전에 노동청에서 합의 보라고 할겁니다. 법원에 넘겨 지는 시점까지는 좀 걸릴지라도 절대 이길 수 없으며 매우 안좋은 상황에 까지 몰릴 수 있습니다. 추가 조언이 필요 하시다면 쪽지 주시면 아는 범주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저라면 그냥 접겠습니다 변호사를 통하여 더미에게 해결하라고 해도 실질적 주인이 누군가 에 따라서 더 큰 피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빨리 해결 돠시기 바랍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아침 입니다 . 좋은 하루 되세요 . . . .
직원들 채용시 계약서 작성 및 필리핀 노동법 이행 등 기본적인것을 지키는것은 당연하며, 외국인으로써 의무이죠, 그부분이 귀찮아서 혹은 안해도 되겠다 생각하셔셔 이행을 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두려워 마시고 행하신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이행을 하지 않고 문제가 없기를 혹은 피해가기를 바라신다면..
우선 일당부터 문제가 있으세요 하루 기본급 마닐라 기준 491페소 입니다만 400페소로 하시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부분 91페소에 대한 2년치도 내셔야 할겁니다. 다만 계약시 중간에 쉬는시간 브레이크타임을 적용해서 하셨으면 좀 더 수월하실텐데 배달시간이 11시간인지요? 그 중간에 밥먹는 시간 쉬는 시간등이 있었다면 실제 근무시간은 11시간이 되지 않기에 그 조항을 이야기 해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달원이라면 매시간 계속 배달이 아닐터이고 밥먹는시간도 한시간씩은 해당이 있기에 그 시간엔 근무시간에 적용이 안됩니다. 우선 변호사가 있으시면 상의해 보세요 아침 10시반부터 9시반까지 11시간인데 그중에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1시간빼면 9시간이다 변호사가 그럼 알아서 조정이 될수 있습니다. 11시간이지만 2년동안 장사를 하셨으면 손님이 없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를 교대로 쉬는 시간 즉 브레이크 타임으로 적용해 두시면 근무시간은 11시간이지만 실제론 9시간이 되기에 그게 실질적인 이익이 될수 있겠네요
계약서를 안썼으면 그 직원은 뭘로 증명 한답니까? 툭 까놓고 계약서 안썼으면 그 직원이 정직원인지 아닌지 알게 뭡니까? 그 직원이야 말로 증명해야죠 본인이 정직원인지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