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미관련, 외국인 소매업, 직원들의 컴플레인 진행상황입니다. (27)
많은 분들 답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현재 더미를 세운 직원을 통해서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고용주와 고용인 관련 업무 처리 하는 곳인듯) 에 근무하는 OFFICER 급 직원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었는데 이것 저것 물어보고 나서 걱정할것 없다고 하네요. 그냥 드라마라고 합니다. ㅋㅋ 10만페소 요구는 말도 안된다고 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싶냐고 묻네요. 모든 선택권, 옵션은 가게있다구요. 법정으로 끌고 가도 그 직원이 끝까지 버티지도 못하고 싸울 돈도 마련 못하니까 중도에서 100% 포기한다구요. 다른 방법은 그 직원이랑 상의하여 어느 정도 금액을 주고 퇴사하는 방법이고, 또 한가지 방법이라면 사건이 제출되는 동시에 가게 영업에 문제가 없으면 가게 이름을 변경해버려도 된다고합니다. 가게 이름 변경해버리는 방법은 생각도 못했는데 그 직원이 이것도 가능한 방법이라고 하네요. 일을 만든 직원은 변호사 사무실 간것이 아니고 DOLE 사무실에 갔었네요. 내일 가게 주인(더미)이 4만페소 현금이랑 해고서를 준비해서 DOle 사무실로 가서 4만페소랑 퇴사를 동의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모든 일을 처리해버리려고 합니다. 만약 4만페소에 동의하지 않으면 dole 사무실에서 사건을 다시 위쪽으로 올려보내는데 그 처리 시간이 아주 아주 길다고 합니다. 정말 웃기는건 일을 만든 직원이 dole 사무실을 찾아가서 상담한 직원이랑 저희가 찾은 직원이 이미 연락을 하여 될수록 4만페소에 모든 일을 처리하는 쪽으로 말을 맞췄네요. 제가 생각한 금액은 3만페소에 2년 세퍼레션 페이(2만4천페소) 총 54000페소 정도에 퇴사 시키는 걸로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4만페소만 준비해서 모든 것을 포함하여 퇴사 시키자고 하네요. 그래야 남은 다른 직원들도 덤벼들 생각을 안 한다고 하네요. 가게에 다른 직원은 이번일이 마무리 되는대로 노동계약서 작성하고 밀린 급여 대하여 더 이상 의견제출 안 한 다는 보증서 싸인을 받고 9시간 근무시간으로 전부 교체할 생각입니다. 사실 저의 가게에서 주는 월급이 숙식, 휴식일 다 계산하면 거의 최저 임금에 도달하고 배달 직원들은 월급 + 배달 인센티브 까지 합치면 최저 임금 이상이 됩니다. 배달직원들은 총 근무시간을 조금 줄일 생각은 하고 있겠지만 절때 최저 임금으로 가려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좀 문제가 되는건 낮시간에 근무하는 헬퍼들인데 똑같은 컴플레인 들어오면 아침,점심,저녁 식사 시간을 3시간 줬다하고 똑같이 대응할 것입니다.(이 방법은 어제 올리글에 어느 사장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최저 임금을 요구하면 밖에서 숙식하는 조건을 제출하여 이 참에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정부에서 정한 최저 임금을 준다고 해도 얼마 더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번 일로 많이 느낀것인데 이 나라에서 먹고 살려고 사업을 하면 인건비를 많이 줄여야 겟지만 돈을 벌려고 사업을 하면 최대한 현지법을 따르는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더미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더미가 아닌 다른 사람의 신고로 조사 들어오면 최대한 더미랑 말을 맞춰 매니저 포지션으로 가게에서 일을 도와줬다고 해야 되고, 워킹비자 소지는 기본에 기본입니다. 하지만 더미가 물고 넘어지면 처벌은 면할 방법이 없는것 같네요. 더미를 세워 소매업을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더미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이해하고 사소한 오해나 분쟁이라고 바로바로 해결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내일 일 진해되는 상황을 보고 또 글을 올리겠습니다. 현지에서 더미를 세워 소매업을 하시는 분들께, 직원 문제로 골치 앓는 분들께 ,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도움이 되는 좋운 정보 감사 합니다...편안한 저녁 되세요
유용한 정보 감사 합니다. 다행 입니다.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올리신 글을 읽어봐야 어떤 사정인지 알 수 있겠네요. 하여간 마무리 잘하시고 직원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다만 다른직원들이 부화뇌동하지 않게 잘 마무리하여야 합니다.
스테인 직원들은 급여 명세서 작성하실 때 주의하시면 될 듯 합니다. 제가 아는한 더미 이름이 바뀌지 않고 상호만 바꾸는 경우,문제가 이어질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은 다르지만요.
@ 폰가게주인 님에게...Really amaze of the information. it helps a lot. thanks
언제 글 처음 올리신건가요? 찾아도 못 찾겠네요 ㅠㅠ
힘이되는 좋은글입니다 끝까지 잘 처리하시고 이나라법을 지켜야한다는 말씀 담아갑니다~~~
힘이되는 좋은글입니다 끝까지 잘 처리하시고 이나라법을 지켜야한다는 말씀 담아갑니다~~~
좋은 정보네요. 다만 전에 글을 안봐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참고 하기 좋은 정보군요.
이런 일도 있군요ᆢ더미보다 마눌 앞으로 사업자 내시고 하면 문제 없겠죠ᆢ~^
이런 일도 있군요ᆢ더미보다 마눌 앞으로 사업자 내시고 하면 문제 없겠죠ᆢ~^
따듯한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추가로 찬성표 하나 드립니다.
좋은 아침 입니다 편안한 하루 돠세요
원만하게 처리 하시길 바람니다.. 좋은 아침 입니다..~~~~
고생하시네요. 아무쪼록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일을 무사히 끝내시기를 빕니다.
좋은 아침 입니다 . 좋은 하루 되세요 . . . .
고생하십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라고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래요, 힘내세요!! 멀리서 응원합니다.
이번일 통해서 좋게 변화가 되서 다행이십니다. 외국에서 일을 할때느 가급적 모두 현지법을 따르는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고 시간이 지나서 경험이 쌓이면 어느부분에서는 융통성있게 움직이시면 되겠지만서두요) 법을 따르지 않고 일할수없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직원을 막대하고, 법대로 임금 안 챙겨주고 하는건 아니자나요.
화이팅 !
원만히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직원들 생각해서 합리적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더미는 최대한 무지한(?) 더미를 쓰셔야겠던데요. 더미가 똑똑한데 딴 맘 먹으면 골치 아픕니다. 더미 자수시 더미는 처벌 면제, 나오는 벌금의 30%는 포상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석영홍 님에게... 네 맞습니다. 더미법을 알아봤는데 자수시 벌금의 25%가 더미가 가져가고 다른 사람이 신고시 신고한 사람이 25%가져가고 더미랑 운영자는 처벌을 받게 되구요.
정말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원만하게 일 처리되서 다행 이시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