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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저도 PRV소지자로써 전혀 신경을 못쓰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민국에 확인해봐야 겠네요 하지만 워낙 차량을 한국에서 가지고 들어오는게 저의 사람 한명 잡는 스트레스라고 하여..ㅠㅜ
차를 가지고 들어와본 사람이라면 알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출발은 순조로워도 현지에 와서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많이 저렴한 건 사실입니다. 만약 그것을 감안하고 들여오신다면 해당 관청에 레터를 먼저 받아야합니다. 수입해도 좋다는 엔돌스먼트라고 하는거요. 중고도 가능한데 일부 회사것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벤츠.... 신차는 가능하구요. 자세한 내용은 현지 관청에서 알아보세요.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 공부하자 님에게... 답변 감사합니다. prv 결혼비자를 받은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일반 수입이랑은 차이가 있다고 해서요. 세금감면등... 된다는사람도 있고 이젠 안된다는 사람도있고, 10인승이상은 된다는 사람도 있고 왈가불가해서 해보신분이나 개정된 법률을 아시는분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는 안됩니다.원래부터 안됫습니다. 현제 중고차는 특장차 및 버스 트럭등만 됩니다. 승합차 승용차 SUV 다 안됩니다.
@ pak2140 님에게... 해외에서 살다가 필리핀으로 영구귀국하는 필리핀인이나 영주권자는 중고차 수입 되는데요.
@ pak2140 님에게...1톤 탑차는 되는지요ᆢ윙바디
@ pak2140 님에게... prv 결혼비자해당자의 경우입니다. 맞는 정보인가요?
@ 하우리 님에게... 신차는 누구든지 수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민자는 신차 중고차 상관없이 3톤 미만의 차량에 대해 수입 가능합니다.
@ 하우리 님에게...1톤 탑차는 되는지요ᆢ
한국내 거주하는 필리핀사람도 필리핀으로 돌아올때 차량 1-2대 정도는 무관세로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고수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결혼비자 무관세등을 떠나서 한국사람이 승용차등은 중고차 수입자체가 안되고 다만 한국에서 필리핀인 명의로 6개월이상 소유한 1년 (2년???헷갈림)미만의 차만 가지고 올수가 있습니다..기타 위에서 말씀하신 차들은 가능하구여.
@ 핀솔 님에게...와이프 이름으로 해야겠군요ᆢ 특장차~^^
예전 법규를 보면 차량 한대는 가지고 올 수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중고차는 아마 그때 당시 안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한번 찾아봐야 겠네요...
PRV와는 상관없고요, 발릭바얀 혜택중 하나로 해외에서 1년이상 체류한 필리핀인이 해당 국가에서 6개월이상 보유한 자동차에 대해 무관세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코필커플이면 와이프 이름으로 차를 구입해서 6개월 후 필리핀으로 차를 가져오면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지요.
@ 가랑비 님에게... 무관세는 아니고 차량은 과세에 해당됩니다. 대신 타고 다니던 중고차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신차든 중고차든 한대 한정으로 수입 가능하고, 무관세는 아니고 과세 대상입니다. 필리핀 세관의 자동차 수입 관련 Q&A 입니다. 번역 해 놓은 자료가 날아가서... 그냥 원문 붙여 드립니다. 5. WHO IS QUALIFIED TO IMPORT USED MOTOR VEHICLES? Pursuant to Sec.3 of E.O.156 and Sec.1,Part II of the Implementing Guidelines thereof, the following individuals are allowed to import used motor vehicle under the No-Dollar Import Program: Returning Resident- a Filipino citizen who has stayed in a foreign country for at least one (1) year and which residency shall be accumulated within the three (3) year period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of filing of the application. Immigrant-a person issued any of the following types of visa under the Philippine Immigration Act of 1940,as amended: A Filipino citizen and a holder of 13G Visa under Sec.13, Sub g(13g);or A foreign national married to a Filipino and a holder of 13A Visa under Sec.13,Sub a (13a); A Filipino citizen and holder of 47A and 47A2 issued to awardees of Special Government Project/s (SPG).e.g. Philippine Retirement Authority and Balik-Scientist Program. Provided that: The vehicle has a gross vehicle weight (GVW) not exceeding three (3) tons; It is covered by an authority to import (Certificate of Authority to Import) issued under the No-Dollar Importation Program by the Bureau of Import Services (BIS) ; It is personally owned and registered under the name of a returning resident or immigrant at least six (6) months prior to the date of application for permit to import with the BIS ; It is for personal use; It cannot be resold for at least three (3) years. 세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 하면 되구요. 8. IS THE IMPORTED VEHICLE SUBJECT TO TAXES AND DUTIES? Yes. Whether brand-new or used, purchased or donated, the imported vehicle is subject to 40% Customs duty, 10% VAT and Ad Valorem Tax from 15% to 100% depending on its piston displacement. Its book value serves as the tax base and not the purchase price nor the acquisition cost. The book value is sourced from universally accepted motor vehicle reference books such as the Red Book, Blue Book, World Book depending on the origin of the imported vehicle.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필리핀 세관 홈페이지 링크 입니다. http://customs.gov.ph/faqs/motor-vehicles-boats-yachts/
정확한 정보는 필리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수 있고요 자동차 새차 수입시 수입세 특소세 부가세 3가지입니다. 결혼비자 등 영주비자 소유자는 이삿짐 개념으로 본국서 타던 중고차를 수입할수있게 허가해주는것으로 감가상각을 계산해 모든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무관세 없습니다. 차의 무관세 적용대상은 해외서 근무하고 돌아오는 자국외교관에 한하며 세금납부를 해야만 명의 이전이 가능한 제한사항있습니다. 무관세 적용은 앰브란스 등 특수목적차에 한하며 그것도 원산지 증명서를(ak form) 한국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적용됩니다. 한국에서 새차 및 1년 미만 중고차 수입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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