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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달라)송금시에 BIR 인스펙션 (7)


뽀롱롱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가구, TV, 오래된 그릇등을 가져다가 이곳 필리핀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한 뒤 콘테이너 비용(물건 값)을 한국에 갚게 되는데 이때 은행에서 미국 달라로 송금을 합니다. 그런데 이곳 필리핀에도 외환 관리법 같은 것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환(달러)를 송금할때 커머셜 인보이스을 첨부하여 송금 하므로 돈을 보내는 것은 외환 관리법에 걸리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만 거꾸로 BIR에서 이 돈의 출처등을 따져 물을까봐 걱정 됩니다. 예를 들어 한달에 10,000달라 정도를 송금 하는데 실제 BIR에 신고한 한달의 총 판매 금액은 3,000~4,000달라 밖에 안된다고 할 경우 BIR에서 부족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추궁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여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어떠한 조언도 환영합니다. 필리핀의 사업장은 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BIR에 사업장과 사업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궁금 하네요 댓글 기대해 봅니다.

은행송금을 일부만 하고 나머진 여기 필요한분들고 교환하세요.

비디오은행 자회사인 lakeshore 이용해보십시요 법인상대로만하는 환전소입니다.비디오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페소를 팔아 보시는것도 생각해 보심이

저도 궁금하군요. 다른분들의 댓글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도 궁금하군요. 다른분들의 댓글 기다려 보겠습니다.

A

저도 궁금하군요 다른분들 댓글 기다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