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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내 atm 출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3)


또또부짱
필리핀에서 4000 usd 180000 페소 정도 atm 에서 출금 하였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아시는 분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G

더 많이 뽑아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나름 살만하니 달러반출 1회 1만불 년 2회까진 용인해 줍니다. 증여성송금같은경우 인당 년 5만불까지 별도의 승인안받고도 자유롭게 송금도 가능하구요. 다만 2만불 넘으면 유관기관에 통보는가구요. 법적이라는건 어떤자금이든 합벅적자금이면 괜찮은거지요. 년 10만불 반출해서 조사를 받는다해도 출처가 정확하면 문제가 없는거지요. 다만 한가지 늘 본인 자금을 본인반출 본인계좌 송금해야지 가족간의 송금도 천만원이상임 증여세에 해당되니 조심해얍니다.

E

아래의 기사는 오늘자 신문의 내용입니다. ATM에서 인출하는 것이 이 기사와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한 번 참고해서 보셔요. 해외서 신용카드로 600불 이상 사면 관세청에 바로 통보된다 입력 : 2017.08.02 15:00 | 수정 : 2017.08.02 15:30 정부, 세원관리 촘촘하게 하기로 현재는 분기 합계 5000달러 이상일 때만 관세청 통보 2017년 8월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 세법개정안’에는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촘촘하게 걷을까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담겨 있다. 문재인 정부는 5년 임기 동안 공무원 증원을 포함한 각종 일자리·복지 공약을 내걸었고, 이를 이행하는 데 총 178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당근’이 세법개정안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소형 주택임대등록 사업자가 3채 이상 임대를 놓을 때만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줬지만, 앞으로는 1채만 임대해도 세금감면 혜택을 준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세원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기준 금액을 ‘10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확 낮춘다. 또 펀드를 통해 해외에 투자하고 받은 이자와 배당금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환급한도도 14%에서 10%로 줄인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살 때 지금은 분기별 합계 5000달러 이상이면 관세청에 통보됐지만, 앞으로는 건당 600달러 이상이면 무조건 통보된다. 해외에서 돈을 많이 쓰고 국내에 들어올 땐 관세 규정에 따라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사람들을 잡아내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국내에 파견돼 일하는 고소득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도 17%에서 19%로 인상하는 한편, 원천징수 대상 업종에 금융업과 선박건조업도 추가하기로 했다. 지금은 항공· 운송이나 건설,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업종 근로자에만 징수하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02/2017080201579.html

@ EmptySpace 님에게... 앞으론 신용카드대신 현금을 써야겠어요.

별 문제 없으실꺼에요ᆢ 더 많이 출금하신분도 별문제 없으셨어요~

그정도 금액이시면 전혀 걱정 안하셔도 돼요.

D

전에 아는 지인이 ATM으로 한 3~4개월 사이에 1억~2억 출금하는걸 봤는데요 문제는 없던데요 다만,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설명해야 할 경우도 생긴다고 하더군요

F

아무 문제없습니다ᆞᆞ어느나라나 공항 입출입시 반출&반입 최대한도 금액만 지켜주시면 더많이 찾아쓰셔두 문제끝^^

F

@ Feelboy 님에게...참고 ㅡ 우리나라는 개인불법자금 추적하는데는 세계1위이므로 조심해서 대책마련해두시는게 좋습니다ᆞ

F

@ Feelboy 님에게... 오늘부터 조심 ㅡ 해외에서 600달러 동시출금시 자동으로 한국 관세청에 통보되오니 자금운용 잘하시기 바랍니다ᆞ

F

해외에서 카드 600달러만 쓰면 자동 통보 가장 파급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는 해외에서 신용카드(체크카드에도 동시 적용)로 한 건당 600달러(약 67만원) 이상을 결제하면 자동으로 관세청에 거래 내역이 통보되는 제도다. 한 건당 600달러 이상 결제되면 카드 회사와 여신금융협회가 거래 내역을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넘겨주는 것이다. 2014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올해까지는 분기당 해외 결제 금액의 합계가 5000달러(약 560만원)가 넘어야 적용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분기 합계 5000달러'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물론이고 거래 한 건당 600달러가 넘으면 무조건 통보된다. 현재 면세(免稅) 한도가 600달러인데, 한도를 지키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흔적을 안남기 위해선 절대 현금을 사용해야겠네요 그정도 뽑으시는것은 문제가 없군요~~~

이 정도 금액이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송금 이런거할때 금액이 크면 조사 대상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예전엔 연 5만 불이라고 알고 있었는데..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