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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하 사업자 (10)


10인 이하 사업자의 경우 노동법 적용이나 심지어는 최저임금도 적용 안받는것으로 아는데요, 그게 법인이던 개인사업자이던 둘다 적용되는 것일까요? 추가 질문으로 직접 고용은 10인 이하인데, 에이전시로 추가인원을 쓰게되면, 10인 이하 사업장에 들어갈까요? 노동법 고수분들 관심 부탁드립니다.

Comment List

세부멋쟁이

10인이하라고 적용이 안되나요? 그얘기는 처음듣는것 같은데.. 정확한건 아닙니다

danpark

노동법 적용 안되는 사업장은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직원수에 상관없이 고용 6개월이하는 비정규직으로 처리할 수 있어서 최저임금이하지급 및 해고도 가능하나 6개월 초과되면 자동으로 정직원이 됩니다. 10인이하 사업장은 공휴일 근무에 대해서 추가페이 여부를 고용주가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오버타임 심야시간 근무수당 등 노동법상 추가페이 되어얗할 퍼센티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대기업도 6개월 고용하고 교체하는 이유는 정규직이되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 불가하기 때문 입니다.

드레이크

사업자, 법인으로 등록되어 잇는 곳은 10인 이하 사업자라도 당연히 노동법과 최저임금 적용 받습니다. 여기저기 다른 의견에 혼란 격으시는것보다 노동법을 수시로 보시면서 그리고 노동청 조사관과 뭐든 상의하면 문제 없으십니다. 돈이나 그런것 절대 안주셔도 되시구요^^ 아는게 힘입니다!

yangkee

노동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종업원이 10명 미만의 소매업, 서비스업인 경우 휴일 근무수당이(영문1) 없지만 노동청의 확인서를 득해야 하고 최저 임금 이하로 채용할 수 있으나 아래 글(영문2)대로 Regional Board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영문1) However, not all employees are entitled to holiday pay. Article 94 of the Labor Code of the Philippines explicitly excludes workers in retail and service establishments that are regularly employing less than ten workers from the coverage of the holiday pay. However, not all employees are entitled to holiday pay. You may go to the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nearest to the place of your business to obtain a certification stating that you are exempted from paying holiday pay to your employees. Since you are exempted from paying holiday pay, we find it unnecessary to answer your question on how much you will pay your employees during regular holidays. (영문2)Employees of retail/service establishments regularly employing not more than 10 workers may be exempted upon application with and as determined by the appropriate Regional Board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rules and regulations by the NLRC. +++NLRC(National Labor Relation Commission)

yangkee

추가 질문으로 직접 고용은 10인 이하인데, 에이전시로 추가인원을 쓰게되면, 10인 이하 사업장에 들어갈까요?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10인 이하의 사업장에 혜택을 주는 것은 소규모 영세업자라는 것 때문에 실시하는 것으로 보여 10인 이하를 직접고용하고 나머지 직원들을 에이젼시를 통해 고용한다면 더 이상 영세 사업장이 아니므로 상기 혜택에 해당되지 않을 가망성이 높아보입니다. = 전적으로 사견입니다.

유년의수채화

10인 이하라도 노동법 적용 안되는 사업장은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직원수에 상관없이 최저임금에 적용받습니다~~~

순대렐라

지식이 많어야 멀해도 하겠어여 어려운필리핀 생활 언넝 탈출하고 싶네요 ㅎ

계란바위

필리핀 분들중에 진짜 노동법 무시하고 운영하시는분이 근처에 계세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다면 외국인이 해도 10인이하 사업장은 마찬가지일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필리핀분이 잘못알고 있는것으로 판단되네요. 그분하고 좀더 얘기를 해보도록 해야겠네요.

필레오

10인이하도 적용되던데 잘알아보세요.

용달3

노동법 적용 안되는 사업장은 없습니다.. ..

질문과 답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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