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Advertisement

Left Sidebar

This is the left sidebar content.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만 15세 미만 한국 미성년자의 부모 미동반 필리핀 입국 시 구비서류 (6)


이와 관련하여 제가 질문답변 란에 이미 답변을 했습니다만, 몇몇 국내외 항공사나 여행사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아직도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곳에 정리해서 올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만 15세 미만의 외국인이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채 필리핀에 입국하는 경우에 구비서류가 불충분해서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 2017년에는 이러한 문제가 사회문제로 까지 비화된 적도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입국 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1. 필리핀 이민법상 만 15세 미만의 외국 미성년자는 부모와 함께 필리핀에 입국하게 되어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 예외를 WEG(Waiver of Exclusion Ground)라고 하고, 이 예외(WEG)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2. 이 구비서류에 대한 원문은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만, 국가 마다 조금씩 필수 구비서류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6번 초대장은 한국의 경우 더 이상 필수서류가 아닙니다. The documentary requirements of the WEG are the following: 1.Letter addressed to the Commissioner of the Bureau of Immigration of the Philippines from the parent requesting the granting of Waiver of Exclusion Ground and allowing the entry of the child(ren) to the Philippines. The letter must name the adult accompanying the child and representing the parent(s) during the trip; 2.Affidavit of Consent of either parent of the child(ren) notarized by the Embassy of the Philippines (in Korea); 3.Photocopy of the child(ren)’s passport information page; 4.Photocopy of the parent(s)’s passport information page; 5.Copy of the child(ren)’s flight itinerary indicating the departure from the Philippines; 6.Copy of the invitation (from sponsoring institution or sponsoring parent) for the child(ren) to come to the Philippines; 7.Waiver Fee of PHP 3,120.00 per minor child ---------- 3. Affidavit of Consent(sworn declaration letter of consent)가 바로 '15세 미만 부모 미동반 동의서'이고, 위 서류 양식은 www.philembassy-seoul.com/forms.asp 에서 구하시면 됩니다. 이 동의서와 관련하여 모 항공사 또는 여행사 등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많은 오해가 있고 이로 인하여 예기치 않은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 동의서는 한국의 공증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필리핀 대사관의 공증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원문에서도 ‘notarized by the Embassy of the Philippin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필리핀 대사관의 공증은 필리핀 대사관의 인증(authentication)과 같은 말입니다. 필리핀에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 등에 정식으로 유학 오신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레드 리본을 받아 오라는 것입니다. 4. 최근에 필리핀에 입국할 때 공항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어르신 한분과 어린이 한명을 본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못 본체하고 지나가기도 뭐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여쭈어 보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모 항공사에서 하라는 대로 구비서류도 모두 갖추고 '15세 미만 부모 미동반 동의서'에 돈 내고 공증까지 받아 왔는데 입국 심사관이 그 어린이의 입국을 안 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필리핀 공무원이 이 세상에서 가장 썩어빠진 후진국 공무원이라고 노발대발하시면서, 얼마면 되겠느냐고 입국심사관에게 한번 물어봐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못들은 것으로 했습니다만, 이때는 제가 참 많이 창피했습니다. 이때 그 분이 준비한 '15세 미만 부모 미동반 동의서'에는 레드 리본(필리핀 대사관 인증)도 없었고, 또 그 분은 위 동의서에 서명한 ‘부 또는 모’의 여권사본 조차도 구비하지 않았습니다. 5.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는 홈페이지 (http://www.philembassy-seoul.com/consular-kor.asp#pt13) 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한국어로 구비서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어떻게 필리핀대사관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지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비서류가 불충분하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이 필리핀 보다 선진국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또 현실입니다. 다만, 필리핀 법 제도나 체계 중에는 한국보다 오래되고 잘 정비된 것들도 많다고 생각하시면, 의외로 도움도 많이 받으실 것입니다. 6. 결과적으로 만 15세 미만 부모 미동반 어린이의 필리핀 입국 시 공항에서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수수로는 3,120 페소입니다. 1. 필리핀대사관에서 대사관 인증 받은 ‘15세 미만 부모 미동반 동의서’ (‘15세 미만 부모 미동반 동의서’를 작성하시고, 우선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이나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광화문에 있는 외교부 별관으로 가셔서 영사확인을 받으신 후, 이태원 쪽 후미진 곳에 있는 필리핀대사관으로 가셔서 레드리본(필리핀 대사관 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필리핀대사관에서 대사관 인증까지 받은 위 동의서를 필리핀 입국 시 입국심사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2. 필리핀에 입국하려는 15세 미만 어린이의 영문 주민등록등본 3. 위 어린이의 여권 사본 1부 4. 위 어린이와 같이 여행하는 분의 여권 사본 1부 5. '동의서를 작성한 위 어린이의 부 또는 모‘ 중, 1인의 여권 사본 1부 7. 필리핀대사관 인증 절차와 관련하여 불만을 토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한국의 문서를 해외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절차가 필리핀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 등에서도 통상 요구됩니다. ‘15세 미만 부모 미동반 동의서’는 영문이라고 하더라도 사문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 문서가 진정하다는 공증을 우선 받으신 후, 영사확인을 거쳐야 필리핀대사관에서 대사관 인증을 해주게 됩니다. 공문서 중에서 국립대학교 학위나 성적증명서 등은 영문인 경우에는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영사확인을 거치면 필리핀대사관에서 대사관 인증을 해줍니다. 다만, 공문서 중에서 영문 주민등록등본 같은 경우는 공신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필리핀대사관의 대사관 인증 없이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Comment List

SLEX

좋은 정보네요 전에는 미동반동의서를 한국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서 입국 했었는데 변경된 내용은 1) 미동반 동의서를 작성하여 한국의 공증사무실에서공증 2) 한국 공증사무실에서 공증받은 미동반동의서를 가지고 광화문의 외교부 영사확인을 받아서 이태원 필리핀대사관에가서 에서 레드리본을 받아야 합니다 비용은 33500원 // 접수후 2틀이 걸립니다. 필리핀 도착해서 공항에3120페소를 또 내야 합니다 과거에 비해 아주 복잡해 졌습니다. 시골이나 지방 사시는분들은 힘들게 돼습니다. 서류 간소화가 아니라 갈수록 피곤하고. 돈만 더 들어가게 정책이 후퇴하고 있네요 필리핀답네요

치타치타

이게 정확한 정보가 맞습니다. 근데 공항 이민국 직원들도 워낙 뒤죽박죽이라.. 저희 친정부모님과 애기가 한국서 공증 사무실의 공증받은 동의서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요. 맨날 이미그레이션 사무실로 불려가 서류들 제출하긴합니다.공증받은 동의서,여권사본들,영문등본.. 항상 무사통과에 저흰 3120페소조차 낸적도 없어요.신기한 노릇이죠.이민국 직원들조차 필요서류를 인지못하고있는것같아요.받아야할돈도 안받는거보면요. 최근입국이 이주전이었고요. 원칙은 말하신대로 레드리본까지 받아야하나 잘못된정보를 주는곳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첨에 서류준비할때 필리핀이미그레이션 싸이트의 친절한 공지를 보고 광화문 외교부랑 필핀대사관까지 가는거 진짜 아니다싶어서....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 유선 문의하니, 레드리본? 무슨소리냐 그걸 왜 한국에서 받아오냐?공증사무소 공증이나 받아오면 된다. 하시더라고요. 한국의 수많은 미성년출국부모동의서 공증대리해주는사무실들도 열군데중 한군데 정도만 필핀대사관 증명까지 받아야하는걸 알고있더라고요. 그나마 그곳도 원칙은 그렇지만 그렇게해가는사람 없습니다..하지만 100프로 장담은 못드립니다. 하시고요. 심지어 필핀 관광청 싸이트에서는 필요서류에 "부모동의서"라고만 적어놨더라구요.필리핀엠바시 가서 레드리본받아야한다 어쩐다 언급이 아예 없어요. 어떤분이 그거 보고 이제 공증도필요없어졌다.법이 바꼈다..라고 하시던데.. 이주전에 저희 부모님 애와 같이 들어오시면서 이미그레이션 뒷방에 불려갈때 같이 불려간 다른팀은 그냥 동의서만 가져왔다더라고요. 저희 조부모님 공증서류 보여주고 통과할 동안 그 팀은 소리지르고 싸우고 난리였답니다. 또 모르죠..저희집도 언젠가는 레드리본없는 동의서라고 공항에서 빠꾸먹을지..

강변호사

@ 치타치타 님에게... 치타치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리핀 이민국 직원들이 이러한 문제에 일관적이 못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 필리핀 친구 중에 닉네임이 제사라고 UP Diliman/San Beda lawschool을 졸업하고 필리핀 이민국에서 꽤 높은 위치의 고문변호사로 일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만, 이 친구가 어느 날 하는 말이 이민국 직원 중에서도 이민법을 자세히 모르는 친구가 꽤 많아서 일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필리핀 공무원 사회의 현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사라는 친구처럼 필리핀의 엘리트 코스를 밟고 이민국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입국 심사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필리핀 이민법에 따라 심사를 하게 되겠지요.

SLEX

@ 치타치타 님에게... 대사관은 이런 문제로 국민이 필리핀 입국하면서 고통받고 또는 입국 거부당하고 돌아가야하는지 알고는 있는지 외교부에 항의를 해야겠어요 있으나마나한 대사관.

뉴롸잎

저와 아들(5살)이 같이 필리핀에 입국했다가...... 저는 남고, 아들만 친할아버지와 한국으로 출국할때는 아무 문제 없는거지요?

강변호사

@ 뉴롸잎 님에게... 윗 글은 필리핀 입국 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

커뮤니티

Page895of2448, total posts: 97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