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구입시 땅주인사망했을경우 어떻게거래해야될까요? (8)
제목그대로 땅주인.가족의 할아버지가 사망했고 타이틀은 현재그대로입니다. 이전.상속안됫구여 현재 상황은 타이틀원본확인시청에서 지적도확인,rd에서 빚없는거확인 ,세금최근까지납부 까지했습니다. 그 가족들 자식이 4명있는데 spa공증까지 준비했는데 제상식으론 spa자체가 땅주인이 그 권한을 넘겨준다는걸로알고있는데 지금경우엔 이미 땅주인이 사망했는데 spa자체가 의미가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늘 먼친척중 변호사 로터리사무실에가서 문제없냐고하니 전혀문제될게없다고하네요 여기서 어떤걸 더주의해야될까요. 경험자나 고수님들 답부탁드려요!
제경험으로는 자식들 전부 싸인 받았으면 문제 없더군요. 마지막 신경써야 할부분이라면 양도소득세 부담문제만 (capital game) 만 돈지불전에 확실히 처리 하시면 ,명의 변경시에 스트레스 받을일 없을겁니다.. 양도소득세 많이 나오고 ,안내면 명의 변경 안되니.구두 약속은 의미가 없지요..
사모님 이름으로 하시는 것이면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재산권이 얽히면 힘들어 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ㅎㅎ 예전에 타이틀 8년 걸렸을때 싸인해준 변호사가 노령이셨는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노터리 다시한적은 있습니다. 그외에 SPA 를 주인이 살아 계셨을때 받으셨다면 잘하신 겁니다. 근대 세금을 혹시 그전에 작년껏 까지 계산 하셨다면 더더욱 고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밀린 세금 외에 문제될건 없습니다. 저희보다 더 능숙하시네요 ㅎㅎㅎ
한국에서라면, 상속권자인 배우자, 친자녀 전원의 사인을 받으면 소유권 다툼은 없겠지만 쉽지 않을 듯. 그리고 세금문제가 복잡해지겠네요. 상속세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다시 취등록세. 필리핀, 가족관계부가 없으니 상속권자 리스트의 완전성을 어떻게 하죠? 누락된 상속권자가 있다면? 뭔가 방법이 있겠지만, 어떻게? 제 경우라면, 변호사 만나서 상의하겠어요.
@ 내방 님에게... 룰이 없습니다. 체계적인 시스템도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수십명 담당자들 싸인 과 공증으로만 등록하여 땅문서를 완성하는대. . .5년~8년 걸립니다. 콘도 제외... 그리고 브로커들만 엄청 많습니다. 변호사도 필리핀 가격 한국인 가격 나눠저있고 서류땜에 등기부 가면 폴더로 하나하나 찾고 있습니다. 행여 땅문서가 나온지 6개월이 되도 돈줄때까지 기다리며 최대한 질질끕니다. 특히나 외국인 남편 이름이 올라간 땅문서 만 골라 놔서 질질 시간끕니다. 외국남편 명의 론 안되지만 부부 일시 외국남편 이름을 땅문서에 같이 올립니다. 아주 지겹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유사 경험한 바를 적습니다. 우선 변호사 사무실에서 가셔서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BIR에 E-CAR를 받으셔야 합니다. 명의자가 살아생전에 SPA를 지정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나 가장 중요한 서류는 현재 타이틀 명의 할아버지(작고) 자식 모두의 변호사 공증 동의서가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가족 관계 증명서 등등 꽤 많은 서류가 필요하니. BIR에 가시면 서류목록(Check list)에 준비서류 마킹해 줍니다(약 30여가지 중 6-10종 각종 서류) 차근 차근 준비하셔서 세금 내라면 내고...BIR에 한 20-30번 들랑거리면서 차분하게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느긋하게 진행하세요. 저의 경우 1년 걸렸습니다.(이 서류내면 또 다른 서류... 다른 서류내면 또 다른 것). E-CAR 주면서 담당자 하는 말 "이 서류를 결제받기 위해 계단을 많이 오르내렸으니 돈 달라고 하기에 500페소 주었답니다. BIR에서 E-CAR 받고 해당 지역 등기소에 제출하면 아마도 1개월 신문공고 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는 브로커(Fixcer) 40-50만원 주고 하는 것이 빠를 수 있답니다. 일전에 제가 올린 글이 있는데 참조하세요. 저의 경우 4번 사고팔고 해 보았는데 필리핀도 사람이 사는 곳이니 느긋하고 여유있게 필리핀 스타일로 등기이전 해 보세요. 다만, 한국식으로 등기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필리핀식 등기이전 방식이니 절대로 느긋하고 끈기 있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기본 서류 목록(BIR에 따라 다를 수 있음) 1. Certified true coup of death certificate 2. TIN # of decedent and heir 3. Birth certificate and valid ID 4. Certified true copy of transfer of title of real property 5. Certified true copy of Tax. dec at the time of death 6. Certificate of No. improvement issued at the Assessor's office where declared property have no improvement 7. Blue print of the lot SPA (One that is incharge for all the processing) 8. Need a notarized Extrajudicial settlement among heirs of real estate with special power of attorney 9. 작고 할아버지 자손 동의서( 변호사 공증 Patay child's permission)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등 참고 하세요. Extra tip to get CAR in BIR : 서류 진행하다 지치면 BIR 사무실에 퍽퍽 슬프게 우세요.
@ star3 님에게... 오 고수다... 켚쳐하고 저장 할깨요 ㅎㅎ
@ Peace1 님에게... 예네들 요세 만페 소 2만페소 안먹어요. 외국 성 올라가있으면 삡띠따우싼!!! 달라고 합니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