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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매매시 처벌기준은?


필리핀에서는 미성년자 성매매를 매우 엄중하게 다루며, 이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필리핀의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of 2003" (Republic Act No. 9208), 이후 개정된 "Expanded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of 2012" (Republic Act No. 10364)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매매, 성적 착취, 강제 노동 등 인신매매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법에 의하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에 관련된 행위자는 모두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에는 성매매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호텔 운영자나 중간자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에 대한 처벌은 강력하며,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 또는 이에 상응하는 추가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필리핀 내에서 미성년자 성매매와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필리핀의 법률이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해당 외국인은 필리핀의 법에 따라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추방된 후 자국에서도 관련 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많은 국가는 자국민이 해외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자국의 법으로도 추적 및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특히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매매 행위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여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대상 국가의 법률을 준수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데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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