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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업 범죄 중 미성년 성매매과 관련된 케이스가 있으면 알려줘


필리핀에서 "셋업 범죄"는 일반적으로 불법 행위에 조작된 상황에 휘말리게 만들어 제3자가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성매매, 특히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매매는 필리핀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처벌되며, 외국인이 관련된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미성년자를 이용한 성매매가 아동 인신매매 및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대한 "Anti-Child Pornography Act of 2009 (Republic Act No. 9775)",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of 2003 (Republic Act No. 9208 as amended by Republic Act No. 10364)", 그리고 "Special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Abuse, Exploitation and Discrimination Act (Republic Act No. 7610)" 등 여러 법률로 엄금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셋업 범죄에 연루될 경우, 현지 법률에 따라 상당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매우 불명예스러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구체적인 케이스 정보는 비공개 사항일 수 있으며, 대중에게 널리 공유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케이스가 종종 발생하고 한국인 관광객이나 거주자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지 생활이나 여행 중에는 언제나 법을 준수하고, 특히 미성년자와의 접촉에 있어서는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했다면, 즉시 최대한 법적 도움을 받거나 대한민국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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