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렌트 프랜차이즈 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차량 프랜차이즈 등록을 할려고 현지 렌트카 사장에 부탁했는데 이게 제 개인명으로는 프랜차이즈가 안되고, 본인 차량 회사 명의로 ORCR을 바꿔야 된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MEMORANDUM OF AGREEMENT(프랜차이즈 동의 서류?)와 DEED OF ABSOLUTE SALE(차량 명의 이전 서류)를 받았습니다. DEED OF ABSOLUTE SALE에 관해 알아보니, 중고 차 팔 때 작성하는 서류로 차랑 명의가 완전히 옮겨져 버리는건데, 원래 렌트 프랜차이즈 진행하면 개인명의 못달고 이런식으로 하는게 맞는지 질문 드립니다 ㅠ 본인들 말로는 문제 없다는데, 명의가 이전 되는거다보니 제가 소유권을 주장 하지 못하게 되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요.
프랜차이즈는 모르지만 아무리 봐도 문제가 생길것 같습니다 ㅠㅠ 차를 꽁으로 먹으려 하는거 아닌가요? ㅠㅠ
제가 필리핀 렌트카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한국도 그래요. 회사 명의가 아닌차를 빌려주고 돈을 받을 수 없죠. 한국은 애초에 렌트카 회사 명의로 차를 새로 뽑아야 면세도 되기도 하구요. 이건 차량 투자에 관한 계약을 따로 하셔서 지키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렌트카 사장이 말한게 맞습니다 프랜차이즈를 할려면 모든 명의가 렌트카 사장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프랜차이즈가 나오는데 이런 경우엔 deed of sale을 1) 님이 렌트카 사장 이름으로 판매한다는것 하나 2) 반대로 렌트카 사장이 님 이름으로 판매한다는 deed of sale 하나 이렇게 두개를 작성하는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리고 deed of sale 작성시 님의 싸인이 들어간 아이디를 상대방에게 주고 상대방의 싸인 (반드시 3번의 싸인이 들어가야함)이 들어간 아이디 복사본을 님이 받으시면 추후에 만약에 있을 분쟁시 님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deed of sale은 받는 즉시 공증을 받아놓으면 됩니다 가장 많은 경우의 분쟁이 매달 내야하는 프랜차이즈 피 인데 이것도 매달 얼마씩 내겠다, 그리고 매년마다 리뉴얼하는것은 얼마로 하겠다라고 명시해 놓는것이 낫습니다 이런 경우는 님만 리스크를 안고 가는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리스크(사고 발생시 or, cr에 들어가 있는 차주가 리스크가 더 큼)를 안고 가는거여서 최대한 발생 가능한 경우를 명시적으로 적어놓는것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