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매도시 서류 문의드립니다
콘도 매도시 서류 문의드립니다 작년에 마카티에 있는 재즈스튜디오를 판매했는데 (제가 콘도 회사와 직접 매매) 당시에는 원본 타이틀과, 이하 대출건 말소 확인으로 잘 마무리되었는데. 어제 갑자기 CTS(판매계약서), DOAS(매매증서) 사본을 달라고합니다. 이유는 갑자기 건설사(SMDC)로 부터 이메일이 왔는데, 해당 유닛이 불법점유이며 다른사람이 소유자로 주장하고 있으니 7일내로 집을 비우라고 연락이 왔다고 하네요. 저는 황당하다며 10년 넘게 관리비를 냈고 모든 서신이 내이메일에 있는데 갑자기 무슨말이냐? 내가 SMDC나 어드민에 연락해보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되지만 우선 CTS하고 DOAS를 보내라고 계속 요구하네 요. 궁금한점은 ..이 두서류를 사진으로 보내줘도 되는지? .. 무슨 다른 속셈이 있는지.. 주의 할점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이사람한테 (부동산 매맴 전문가), 다른 유닛을 얼마전에 팔았고, 보증금으로 100,000 페소 빼고 나머지 금액은 다 받았습니다. 원래 요구하지 않던 서류를 갑자기 보여달라고 하니 걱정이 앞서네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엄청 헷갈리게 글을 쓰셨네요? 1. 재즈 콘도를 판매(매도) 하셨나요? 매매한 콘도회사는 SMDC인가요? 아니면 다른 회사인가요? 매수자가 콘도회사인가요? 2. 누가 CTS,DOAS를 달라고 했나요? 3. 7일 내로 집을 비우라는 연락은 누가 한 건가요? 4. 10년 동안 관리비를 낸 콘도는 재즈 콘도인가요? 이해하기 쉽게 글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 필용 님에게... 네 --; 1.네 제가 smdc (매매회사) 재즈콘도를 첫 분양 매입하여 약 10년간 보유 후, 필리핀 사람에게 작년에 팔았고 2.작년에 저한테 콘도를 산 필리핀 매수자가 갑자기 CTS,DOAS 사본을 달라고 했습니다 3.smdc가 재즈 어드민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다른 제3자가 콘도 집주인이라고 되어있으니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현 세입자) 집을 비워라' - 그집은 다른사람이름의 소유이다. (예상 되는사항은 예상1. 전산오류로 유닛번호 잘못기제 / 예상2 매수자가 거짓말?) 4. 네. 재즈 콘도 어드민으로 직접 송금하였습니다. * 핵심 문의는, 작년에 제 콘도를 매수한 매수자에게 CTS,DOAS 앞/ 뒤 사본(사진)을찍어서 보내어도 추후 문제가 없는지 입니다.
@ Lucymnl 님에게... 1. 사본이야 보내도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2. 근데 매수자가 보내 달라고 하는 CTS,DOAS 사본이 10년 전에 SMDC로부터 받은 CTS,DOAS 사본인거죠? 작년에 매수자와 만든 CTS,DOAS는 매수자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3. 10년 전에 첫 타이틀이 님의 이름으로 발급되었을 것이고, 작년에 매수자와 거래 후 매수자의 이름으로 새 타이틀이 이미 발급되었을 것이므로 끝난 문제인 데, 4. SMDC가 10년이 지난 후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게 이해가 안되네요.
@ 필용 님에게... 2. 네 10년전 SMDC로 받은 CTS,DOAS 사본 맞구요. - 이것을 보내달라고 한것맞습니다. 4. SMDC가 이의를 제기하는건 아니고, 작년에 저한테 구매한 구매자가 요청한건인데. 사유는 다른 누군가가 그 유닛의 주인이니깐 지금 불법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나가라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게 너무 황당한데, 날짜도 작년날짜로 서한이 되어있고.. 스팸성 메일을 재즈 어드민에서 그대로 믿고, 현 주인(저한테 구매한자)에게 - 니가 구매한 콘도의 원 소유자(저를 지칭) 중요 서류( CTS,DOAS )를 보여서 증명하라. - 이렇게 된 스토리입니다.. 필리핀 콘도 어드민이 모든것이 전산화 되어있고,꼼꼼해서 이런일이 일어 날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결정적으로 사본을 보내도 된다는 의견이 다수있어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혀 문제 없음
@ KJ 님에게... 답변 감사합니다.
매매시에 위 서류들은 판매자 구매자 모두 나눠갖고 있는 서류인데 다시 요구하는건 분실했다는건가요? 이미 돈을 다 받았는데 서류 사본 주는거야 문제가 안되죠
@ 메트로필 님에게... 저의 경우는 2번을 매도하였는데 같은 사람에게 판매하였고, (지금 문제되는 사건 구매자) 그 사람은 전문 부동산 매매업자 인데, 한번도 CTS,DOAS 사본을 묻지 않았고 원본 타이틀과, 타이틀에 대출이 있는지 (말소 여부), 세금 전체 다 내었는지만 확인후 서류에 도장찍었습니다. 해서 제가 찾아본 인터넷 검색에도 현소유자의 구매당시 CTS,DOAS 사본을 보여주는것은 의무사항이 아닌것으로 검색하였습니다. 도장을 다찍고 나서 갑자기 달라고하니, 의구심이 들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Lucymnl 님에게... 매매 거래시에 원본 서류 5-6세트를 사인하고 공증 받은 후에 먜도자 매수자 공증사무소 은행 관공서 브로커 각각 나눠받습니다.저도 콘도 거래 여러번 해봤지만 매수자가 서류를 안 받는건 이해가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