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부동산문제 해결해주시고 50% 성공보수로 가져가실분 계실까요?
전에 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미 전와이프한테 다 뻇기고 근 거의 1년동안 이것저것 진행하면서 여유가없네요.. 다른변호사 선임하려고해도 정말 여유가없어서 단돈 15만 페소가없어서 손도못대고 끙끙대고 있습니다. 제 대신에 변호사비나 다른방법써서 성공보수명목으로 50%가져가실분 있으시면 쪽지주세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전와이프 깜빵보내는게 목적이여서 그렇습니다.. 콘도 가격은 대충 13~14정도에 거래가 되고있는것같습니다. 비슷한면적과 층호수에 비교해서요. 이것외에도 콘도와같은 방법으로 제 싸인 위임장등 위조해서 거래한 농장도있고 뭐 현금 패물등등 액수는 대략 30밀리언정도 되는거같네요. 콘도건만 해결되면 나머지 농장등은 자동적으로 어떻게든 처벌을 받게하거나 타이틀 원상복귀가능한데 이것또한 50% 성공보수식으로 드리겠습니다. 전와이프x이 몰래 판매한 필리피노와 한팀이 되서 어떻게든 서로 판매하고 구매한 콘도나 농장등 지키려고 한팀이 되있는 상황이라서 어설프게 협박이나 등등으론 절대 통하지 않을거같아서 합법적으로 진행을 해야할거같습니다.. 콘도같은경우엔 현재 제 지인 명의로 되있고 위임장등 모든서류는 가지고있습니다. 거래계약서 ,위임장등. 법적으로 들어가면 사문서위조했다는 증거도 확실하게 있는사항이라서 여러 변호사들이랑 상담은 받았지만 승소확률 거의 80%이상으로 예상하고 긍정적인 답이였습니다.. 뭐 변호사입장에선 선임을하기 바라는마음에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했을수 있지만요.. 성공보수같은경우는 같이 변호사사무실가서 변호사앞에서 위임장도 작성할수있고 변호사비 형사사건 민사건 진행해봤자 다합쳐서 15만페소 정도 필요할것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제가 정말 여유가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확실한 증거앞에서 베짱튕기고있는 필리핀 전와이프에게 아무런 대응도 하지못하는 자체가 너무 화나고 악만 차고있습니다. 밑에 내용읽어보시고 그냥 일반 변호사 선임하는데 비용투자해서 성공보수 50% 받아가실분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도움주시는분이 원하는 변호사한테 사건의뢰하고 위임장도 거기서 작성해드릴수도있고 와이프x깜빵만 보낼수있다면 모든조건 다 따르겠습니다. 제가 한국간사이에 이민국에다가 허위소송걸었다고 협박하고 못들어오게막고 그 사이에 피노이와 살림차려서 임신해서 얼마전에 애까지 출산한 파렴치한 x입니다...정말 인간이라면 그렇게 할수도없는 상황인데 너무나 괘씸합니다. 전와이프x사이에서 애기가있었는데 지금 5살입니다..애기는 어디다 맡겨놨는지 생사도모르고 지금 몇년동안 애기얼굴도 못보고 너무나 괘씸합니다. 한국에 있을때 제 메신저 모두 차단하고 저희 가족한테 저몰래 생활비까지 받아가면서 그 돈으로 자기 면상 성형수술하고 남자친구 오토바이,자동차사주고 이런 개x은 인간이 어디있을까 싶네요 정말.. 저희가족들은 제가 맘상할까봐 저한테 말도못하고 도와주고있었고 저는 그 사이에 그냥 단순히 육아에 힘들어서 잠시 방황할수있겠구나 싶어서 봐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농장팔아먹은돈으로 남자친구랑 일주일이 멀다하고 여행다니고 차렌트해서 놀고 그러고나서 돈없다고 집에서 두달에 한번 한달에 한번 뭔일있으면 얼마 이런식으로 돈받아처가고..한국에서 저는 생활비 아껴서 200보내줬더니 그걸로 피노이 남자친구랑 피부과가서 스킨케어 받았다고하네요 . 진짜 딸애와 가족위해서 집에다가 손벌려서 여기나라에 벌려놓고 가족미래를 위해서 콘도도 구매하고 모든걸 제딸과 가족을위해서 희생했는데 이런 개 x은 년을 어떻게든 깜빵을 꼭 보내고싶습니다. =================================================================================================== 전 와이프가 제가 한국에 가있는동안 제 싸인을 위조해서 다른사람에게 판매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 구매자는 제 싸인이 들어가있는 계약서를보고 믿고 제 전 와이프에게 대금을 지불했구요.. 그런데 공증받은 서류자체가 제가 한국에 가있는상태에서 제 동의없이 거래가 이뤄졌고 싸인자체도 제가 한 싸인도아니였고요.. 공증받은 변호사 조회해본결과 필리핀에 존재하지않는 변호사라고 마닐라대법원까지 가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콘도 명의는 혼인신고전 구매했던거라서 제 단독명의로 되있었는데 전와이프가 콘도어드민에 요청해서 공동명의로 바꿨더라구요..제가 한국가있는사이에.. 콘도회사가 조그만 회사는 아니여서 제가 콘도회사에 요청해서 다시 제 단독명의로 돌리고나서 현재 지인명의로 돌려놨습니다(아직 ctc타이틀은 안받은상태 진행중이며 콘도회사로부터 명의소유권이 이전됬다는 메일을 받았음) 이 상황에서 변호사를 고용했는데 변호사가 콘도회사에게 문제를 제기해서 콘도회사가 문제를 해결하게끔하자. 만약 안되면 사기당한 세입자를 쫓아내자는 소송을하기로 했습니다. 콘도회사에 디멘드레터를 보내니 변호사말로는 자기네들한테 한달정도의 시간을 달라고해서 기다리고있는데 지금 현재 4달이 다되가도록 별다른 조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에게 빨리 세입자에게 퇴거소송을 진행하자고 했더니 이제와서 hlurb라는 필리핀 콘도브로커공공기관에 컴플레인을 한다고하네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에게 그렇게되면 또 기다려야하고 또 이전에 다른변호사들한테도 컨설팅을 받았을때도 소송전을 하면 summary 케이스라고 빨리 해결이 날것이다라고 답받았고해서 빨리 소송전을 해달라고하니 다른변호사한테 조언듣고 자기한테 가르치고있냐면서 자기 무시하냐면서 분위기잡네요 . (중간에 변호사놈이 공증서류가 가짜인거같으니깐 저한테 전 와이프를 형사소송을 걸자면서 추가선임료를 요구해서 제가 거부했었습니다......) 느낌이 변호사가 소송전을 피하고있는 느낌입니다..돈만 더럽게 밝히고...앙헬레스에있는 개인변호사사무실입니다.(본인이 소송에대한 자신이 없어서인지) 다른변호사 구하기도 여력이 안되고 이변호사한테 무려 25만페소라는 수임료까지 주고 (그냥 개인변호사사무실) 했는데 일처리도안되고 뭐 컴플레인이나 걸겠다는 헛소리만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답답하네요...... 혹시 이런부분에서 경험이나 조언좀 부탁드리려고 글을 올려봅니다.. 포인트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1.전처가 제 몰래 콘도를 공동명의로 변경(제동의없이,혼인신고서만가지고 콘도회사에서 공동명의로 바꿔줬다는게 의문) 2.제가 한국가있는동안 공증서류(아포스티유그런서류없음)를 만들어서 다른 필리피노에게 사기침 3.거래할때 있었던 서류자체에 제 싸인도 가짜이거니와 심지어 변호사공증스탬프도 필리핀대법원에서 확인결과 필리핀에 존재하지않는변호사 4,변호사는 소송전을 피하는느낌..콘도회사에 컴플레인걸었다가 안될거같으니 hlurb라는 콘도주택공사협회?같은 국가기관에 컴플레인건다고함.. 혹시 이런 문제도 국선변호사가 도와줄수있는지........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어도 금전적인 문제때문에 다른변호사 찾기도 어려운상황입니다. 자신만 있다면 성공보수 30%줄테니 맡기고 싶은 심정이네요...
안타깝네요 ㅎㅎ
이런걸 안타깝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긴 뭐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전혀 뭐 그렇게 보이지도 않네요. 필고에서 글을 많이 보다 보니, 대부분의 공통점이 있더라구요. 욕심이 화를 부르고, 사기 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 공통점은 욕심쟁이들... 그리고 오지랖 넓어서 낄때 안낄때 다 끼려는 사람들.. 얼마전에 중국인이 코로나때 필리핀 여친에게 수억 페소를 줬는데, 묶여서 못풀고 있다.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사례하겠다.. 욕심쟁이들은 이런거에 훅~~~ 가서 돈 날리고, 결국엔 필고에 와서 "요넘은 사기꾼이다~~~~~아~~~~ 아~~ 열받는다아~~~" 하소연 레퍼토리 동일.. 콘도의 명의를 훔쳐가 수천만 페소를 사용할 수 없으니, 도와주면 사례하겠다. 욕심쟁이들은 이런 말에 훅~~~ 가서 돈날리고 결국에 필고에 와서 "요넘은 사기꾼이다~~~아~~~ 아아 열받는다아~~~" 하소연 레퍼토리는 절대 안바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거나, 의심해 보거나, 또는 욕심이 없으면 필리핀에서 절대 사기 안당함. 사기꾼들의 머리는 비상합니다. 미리 밑밥을 깔고 야금야금 달려들게 만들죠. "필리핀에서는 절대 한국인을 믿지 마라" 필리핀 사람에게 사기 당해봐야, 겨우 소액이지만, 한국인에게 사기당하면 큰돈 나감. 한국인만 조심하면 필리핀 생활 90% 이상 성공 가능.
@ YouToBiz 님에게... 굳굳....필고에서 최고의 말씀입니다......베리굳입니다... 보통의 사람이 보통의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1. 좋은 이익이 나는 아이템은 나한테 권하지 않는다...자기나 또는 친척끼리 몰래 합니다. 2. 은행이자율보다 더 큰 이익나는 사업은 무조건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자들이 미쳤다고 은행에 돈을 넣습니까? 그런사업에 뛰어들지....
@ YouToBiz 님에게... 꼭 이런 간절한글에 이런글을 다셔야하셨나요? 근 1년동안 이건 해결하려고 변호사사고 누구통해서 경찰한테도 부탁해보고 이짓저짓다해보다가 결국 안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심정으로 올리는건데... 사기를 칠래도 이것저것 다 확인할수있는 서류도 다있고 한데 겨우 15만페소에 얼굴다팔리고 여권까일일 벌이지도 않습니다.. 돈을 달라는것도 아니고 도움주신분이 원하시는 변호사사무실가서 변호사한테 사건진행만 의뢰하고 성공보수등도 공증받고 하면되는건데 무슨 사기를 친다는건지 .. 필리핀에서 저도 이것저것하면서 경험해봤지만 결국은 필리핀현지인한테 도움받는거보다 결국은 한국인이더군요.
@ kp-1 님에게... 님이 사기꾼이라는 말은 제 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지 사기꾼들의 레퍼토리가 항상 이런 식으로 진행되니 조심하라고 올린 내용입니다. 사기꾼들은 얼굴 팔리고, 여권 까는거에 약간의 망설임도 없더라구요. 그냥 아이디, 여권 다 깝니다. 돈만 되면 죄다 보여줍니다. 그런거에 망설임이 없더라구요. "첨엔 이런 저런 일을 당했다" 로 시작해서 몇번 글을 올리죠. 그리고 나서 항상 마지막 레퍼토리 해결해 주면 몇% 주겠다. 내가 돈이 많은데 다 묶여 있어서 당장 몇 십만 페소도 없는 상황이다.. 뭐 이런..
@ YouToBiz 님에게... 정확합니다. 이분이 사기꾼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기꾼 글들이 대개 딱 이런 패턴인 경우가 많습니다.
@ YouToBiz 님에게... 굳이 사람들 보는앞에서 사기당한 사람 바보만드는 글을 쓰시는게 안타까워보이네요. 님은 항상 보면 사기"친" 놈보다 사기"당한" 사람들 바보만드시는 글을 자주쓰시던데 보기 진짜 안좋습니다. 표현은 자유지만 사기당한 사람들중에는 님말대로 욕심쟁이가 아닌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기당한사람들을 다 매도해서 바보만드는글좀 자제하세요.
@ a48276 님에게... 본인의 노력과 땀으로 일구지 않는 부를 제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기를 조심하라는 뜻에서 쓴 글인데 뭐 보는 사람의 관점에서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님의 글을 보니, 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기친 넘이나, 당한 사람이나 비슷한 부류로 봅니다. 가만 보니 이것도 오지랖이네요. 앞으로는 누가 사기를 치던 말던, 당하던 말던, 사기꾼에 대한 글은 그만 써야겠네요.
연락처 남기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위 글을 가지고 '사기'냐 '사기가 아니냐'를 떠나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봅시다. kp-1님의 글을 보면 1. 콘도와같은 방법으로 제 싸인 위임장등 위조해서 거래한 농장도있고 뭐 현금 패물등등 액수는 대략 30밀리언정도 되는거같네요. -> 30밀리언. 환율 25로 잡으면 7억 5천만원입니다. 변호사 비용 15만페소 즉 3,750,000원 투자하고 7억5천만원의 절반인 3억 7천 5백만원을 성공보수식으로 지급한다? 이게 상식적인가요? 정말 상식적인가요? 2. 콘도같은경우엔 현재 제 지인 명의로 되있고 위임장등 모든서류는 가지고있습니다 -> 지인명의로 되어있는 본인 콘도를 팔면 되지 않나요? 본인 명의 - 공동명의 - 본인명의 - 지인명의로 이어지는 비상식적인 명의이전과 전처에게 사기당한 세입자. 이게 대체 무슨 조화인가요? 이것도 상식적인가요? 3. 중간에 변호사놈이 공증서류가 가짜인거같으니깐 저한테 전 와이프를 형사소송을 걸자면서 추가선임료를 요구해서 제가 거부했었습니다 -> 형사소송은 검사가 거는것이지 변호사가 왜? 형사소송을 겁니까? 여기다 추가 선임료는 또 뭔가요? 진짜 비상식적입니다. 4. 법적으로 들어가면 사문서위조했다는 증거도 확실하게 있는사항이라서 여러 변호사들이랑 상담은 받았지만 승소확률 거의 80%이상으로 예상하고 긍정적인 답이였습니다.. 뭐 변호사입장에선 선임을하기 바라는마음에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했을수 있지만요.. -> 필고에서 불필요한 오해받으면 안되니까 담당변호사에게 성공보수로 50%준다고 하세요. 이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승소확률 80%에 성공보수 15밀리언이면 변호사들이 가장 좋아할것 같은데요? 이게 가장 상식적이지 않나요?
@ Lizi 님에게... 1. 콘도와같은 방법으로 제 싸인 위임장등 위조해서 거래한 농장도있고 뭐 현금 패물등등 액수는 대략 30밀리언정도 되는거같네요. -> 30밀리언. 환율 25로 잡으면 7억 5천만원입니다. 변호사 비용 15만페소 즉 3,750,000원 투자하고 7억5천만원의 절반인 3억 7천 5백만원을 성공보수식으로 지급한다? 이게 상식적인가요? 정말 상식적인가요? 답:농장건은 어떻게될지 잘 모르니 제외하고 콘도는 현재 13~14정도로 거래되고 있으 그에 대한 반 6.5 밀리언이 성공보수라고 생각하시면 될거같습니다. 거의 일년동안 이것저것 다해보면서 여기저기 돈만 빨리고 이제 정말 숨만쉬고있고 여력이 안되서 정말 지푸라기도 잡는심정으로 글올린겁니다. 이미 콘도나 농장이나 제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있고 어떻게서든 전부인X 깜빵만 보내고싶은 마음뿐입니다. 2. 콘도같은경우엔 현재 제 지인 명의로 되있고 위임장등 모든서류는 가지고있습니다 -> 지인명의로 되어있는 본인 콘도를 팔면 되지 않나요? 본인 명의 - 공동명의 - 본인명의 - 지인명의로 이어지는 비상식적인 명의이전과 전처에게 사기당한 세입자. 이게 대체 무슨 조화인가요? 이것도 상식적인가요? 답:글에 적어놨지만 혼인신고전에 단독명의로 된 콘도였는데 전부인x이 어떤서류를 가지고 공동명의로 바꿨는진 모르겠지만 공동명의로 했더라고요. 혼인신고서를 사용한건지 이부분은 건설사에 요청해도 특별히 답을 안해줍니다. 제가 필리핀에 들어와서 확인해보니 공동명의로 되있는걸확인하고 바로 단독명의로 건설사에요청해서 나는 공동명의로 승인한적이없으니 원상복귀해달 라고해서 건설사에서 요청을 받아들여진거구요. 단독명의로 돌린다음 제 이름으로 계속 가지고있으면 저만 없어지면 자동으로 전부인x에게 상속되는부분이기도하고 찜찜하고해서 제 지인 명의로 변경을 한거구요. 전부인x이 다른 필리핀현지인에게 사기를칠때 공동명의로 바꿨었고 DOAS를 전부인과 구매자가 작성한 서류에 제싸인은있지만 아포스티유도없고 제가 동의한적도없고 싸인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DOAS에 들어간 NOTARY STAMP자체도 필리핀대법원가서 확인했는데 없는변호사라고 증명서까지 받았습니다. 콘도를 팔고싶어도 사기당한 구매자가 자기네들은 저와 전부인X의 동의하에 정당하게 구매를 했기때문에 이 집에서 못나가겠다고 버티고있는 상황입니다. 은행대출이라도 받아서 날리고싶지만 은행측에서는 현장매물실사를 꼭 나와야만 대출이 나온다고하고요.이 상황에서 판매를 어떻게할까요.. 이 리스크 안고 해결할자신있으면 14밀리언짜리 콘도 7밀리언에 사겠다는사람있으면 그 사람한테 팔고싶네요 서류자체는 꺠끗하고 문제없으니깐요... 해당지역 바랑가이가서 해결상담을 받았지만 렌트가아닌 매매건은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줄수가없다 소송만이 답일거같다라는 소리만하고요.. 3. 중간에 변호사놈이 공증서류가 가짜인거같으니깐 저한테 전 와이프를 형사소송을 걸자면서 추가선임료를 요구해서 제가 거부했었습니다 -> 형사소송은 검사가 거는것이지 변호사가 왜? 형사소송을 겁니까? 여기다 추가 선임료는 또 뭔가요? 진짜 비상식적입니다. 답:변호사놈들이 다 그렇죠. 특히나 대형로펌도아니고 개인사무실인데 어떻게서든 의뢰인한테 돈 뽑아먹을라는 생각뿐이겠지요.. 특히나 필리핀 변호사인데.. 한국은 그렇지만 여기필리핀은 다르더라구요. 형사사건 접수는 제가 경찰서에가서 할수는 있지만 제가 이 사건으로 직접 경찰서찾아가니 무성의한대답과함께 변호사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리고 어느변호사한테 물어봐도 제가 형사사건접수는 할수는 있지만 경찰이 진행을 하는지안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기위해서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말들을하더라고요.. 이게 여기 필리핀현실인거같습니다.. 4. 법적으로 들어가면 사문서위조했다는 증거도 확실하게 있는사항이라서 여러 변호사들이랑 상담은 받았지만 승소확률 거의 80%이상으로 예상하고 긍정적인 답이였습니다.. 뭐 변호사입장에선 선임을하기 바라는마음에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했을수 있지만요.. -> 필고에서 불필요한 오해받으면 안되니까 담당변호사에게 성공보수로 50%준다고 하세요. 이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승소확률 80%에 성공보수 15밀리언이면 변호사들이 가장 좋아할것 같은데요? 이게 가장 상식적이지 않나요? 이미 선임한 변호사놈한테 성공보수 원래 8%갖고가기로했는데 추가로 20프로 준다고해도 시큰둥한 반응이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호사세끼한테 50% 준다고 해봤자 일처리도 제대로 할수있을지도 의문이구요. 안그래도 다른변호사한테도 성공보수 30%줄테니 착수금없이 해달라고하니 어떻게해서든 착수금 최소 5만페소는 내놓아라고하더군요 성공보수는 성공보수라면서요 제가 님의 댓글에 답안할수도있지만 정말 너무 간절해서 이렇게 답하는거에요.. 혹시라도 정말 도움줄사람이 있을수도있으니 님의 댓글보고 생각이 바뀔수도있으니깐요.. 돈달라는것도 아니고 도움을 주시는분이 원하시는 아무 변호사사무실가서 그 변호사한테 싹다 위임하고 성공보수 콘도나 농장 찾게되면 50% 주겠다라고 공증도 설수있고요.. 제가 정말 여력이 안되서 이 제안이 상식적이지 않게 보일수는 있으나 모두 사실이고 이런 내용에서 제가 어떻게 사기를 칠수있는 방법도 없는거같네요...
전부인이면 콘도 살떄 공동 명의로 사셨을텐데 어떻게 처리 하셨나요?? 두분 명의 다 들어간 상태 였나요 아님 본인 명의만 들어가 있나요?? 현제 명의가 다른사람으로 바뀌엇을텐데 팔고 받은 캐시는 전부인이 다 쓰지 않았을까요? 저러다 돈 떨어지면 또 찾아올건데 어짜피
@ 1putt 님에게... 콘도구입할떄는 혼인신고전이였기때문에 제 단독명의였습니다. 현재 콘도 명의는 제 지인명의이고요.. 캐시는 다 썼는지 어쨌는지 씀씀이보면 다쓰고도 남았겠네요..
@ kp-1 님에게... 전처가 님 지인한테 팔앗다는 건가요??
@ 1putt 님에게... 혹시 찾아오면 그때 대화내용 녹음 다 하시고 돈 다 썻다 등등 증거물 만드시고 나야 일처리 되지 싶네여
아직 타이틀이 안나왔다고 하시니 지인 명의로 타이틀 나오시기를 기다리면 될듯하네요. 이미 입주가 된걸로 보아서는 얼마 안있으면 타이틀 나올것 같구요. 지인명의로 타이틀이 안나오면 성공보수랑 상관없이 답이 없을 듯 하네요. 그런데 변호사가 착수금 없이50프로 성공 수수료 조건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면 지인명의로 타이틀이 안나올 듯 하네요. 아니면 보통 좋은 물건은 어디서 돈을 끌어오던 변호사가 자기가 반가격으로 매입을 한다고 할텐데요 "공증받은 변호사 조회해본결과 필리핀에 존재하지않는 변호사라고 마닐라대법원까지 가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중간에 변호사놈이 공증서류가 가짜인거같으니깐 저한테 전 와이프를 형사소송을 걸자면서 추가선임료를 요구해서 제가 거부했었습니다......" 이부분으로 먼저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보시는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변호사 공증서류가 가짜이면 이건 가벼운 문제가 아닐테고 충분히 신고가 가능할 듯 보이는데요. 그런데 공증받은 변호사가 존재하지 않는 변호사란 사건이 대법원까지 갈 사건인가요? 공증해준 변호사가 있을테고 그 변호사가 라이센스가 있나 없나 부분일텐데요.
@ 빨강약 님에게... 그럴확률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저는 건설사본사에서 매니저사인이들어간 doas를 작성했고 명의이전비도 정상작으로 납부했구요.. 그런데 전와이프와 사기당한 구매자는 그런서류조차 없고 당사자간의 doas잇는데 그 서류자체가 가짜인데 어떻게 나올까요.. 필리핀사람 특징이 먼산안보고 앞에잇는 나무만 보는건 변호사도 통일되는거같네요
@ kp-1 님에게... 지인 명의로 타이틀이 안나오면 지인 명의가 아닌건데요???
제대로 된 변호사는 이런 애매한거 성공보수만 가지고 수임 안해줍니다.
@ Justin Kang@구글-qk 님에게... 애매하시다는 말씀 답변부탁드립니다. 내일 선임변호사와 만나기로해서 참고할수잇게도와주세요 ㅠㅠ
@ kp-1 님에게... 변호사가 확실히 이길 수 있거나 최소한 합의라도 볼 것이 확실한 케이스가 애매하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당연히 이런케이스는 많지 않겠죠. 애매한 케이스는 시간과 에너지만 낭비하고 수금을 못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승소확률 80%라고 하는 그런 케이스요. 몇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그런걸 돈한푼 안받고 성공보수만으로 하려면 성공했을때 보상이 훨씬 커야하지 싶네요. 그시간에 그냥 다른 케이스들을 수임료 할인해서 하는 것이 낫겠죠. 변호사가 성공보수만으로 수임계약하는 경우가 영화에서처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른것 접어두고 이것 한가지만으로도 다들 그래요? 그럼 다른데 가서 알아보세요 할겁니다. "중간에 변호사놈이 공증서류가 가짜인거같으니깐 저한테 전 와이프를 형사소송을 걸자면서 추가선임료를 요구해서 제가 거부했었습니다......" 민사의 기본은 확실히 빼도밖도 못하는 계약서가 있거나, 아니면 사소하게라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승소한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건 싫다고 하면 뭘 가지고 일을 합니까?
@ Justin Kang@구글-qk 님에게... 이런 상황이 애매하다는 말씀에 너무 억울하네요ㅠ정말.. 이 나라 정말 나라가 나라인건지...이런 정황과 서류가 확실한대 법적으로 애매하다는 사실이 참 어이가없네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 kp-1 님에게... 한국은 다를 것 같습니까? 조심할것 조사할것 다 철저히 하고도 계획적인 사기에 보증금 떼인 세입자들이 넘쳐납니다.
근데 조금 이해가 안되는데 기존에 필리핀 변호사와 계약이 되어 있는데, 굳이 돈도 없으면서 본인 대신 다른이 변호사를 써서 이기면 성공보수 50%를 주겠다고 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기존 변호사와 잘 얘기 해서 성공보수 50% 준다고 하면 거품 물고 할 것 같은데요? 기존 변호사가 소극적인 건 돈이 별로 안되니까 그런거 아닐까요? 그리고 다른사람의 소송을 성공보수 50% 준다고 대신 해 줄 수 없냐고 하면 보통의 사람은 의심부터 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글 쓰신 분이 먼저 인지하고 있어야 될 것 같네요. 하여튼 잘 해결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 아.. 윗글에 답이 있었는데 다 읽지 못하고 중복된 의견을 올렸네요 어쨌든 제 의견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뭐 답글 달지도 않았지만, 여기 있는 분들이 글남기기도 했고, 여기에 이렇게 긴 답글 달 노력으로, 한인회나 기타 오프라인으로 사람들을 제발 찾아보세요. 본문이나 답글 보니 저 정도 긴 글을 쓸 노력이면 도와줄 사람 찾고도 남겠습니다.
본인 명의 아닌 콘도를 본인거라 말함 안됩니다. 건설사 명의자가 직접 나서도 될까 말까 한데… 다시말하면 글쓴이 본인에겐 아무권리가 없어요 누가 콘도를 지인명의로 하나요?
광고보니 한국인이 운영하는 법무법인이 있는듯한데요, 거기서 상담받아보심이... 그리고 여기 필리핀 허름한 검사 사무실 가서 용돈 좀 쥐어주고 상담도 받아보세요 ~
@ wings 님에게... 오 노노 거기는 아닙니다. 걍 쁘로커예요 회사 자체가 법무법인이 아닙니다 광고만 한글로 혼동되게 해놨죠. 하는일 보면 알자나요 필리핀 시민권 외국인 토지 구입 회사없이 워킹 비자 하나도 합법적인게 없죠. 편법도 아니고 걍 불법.
@ 대한상도 님에게... 한글상호는 법무법인이고, 영문상호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아주 웃기는 놈들이죠. 제가 언제한번 제대로 신고하려고 증거 수집중입니다.
@ Justin Kang@구글-qk 님에게... 법무법인 강&강 이죠!
@ Justin Kang@구글-qk 님에게... 코미디죠 ㅋㅋㅋㅋ
@ 대한상도 님에게...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긴글을 보니 얼마나 원통한지 마음으로 느껴지네요...
확실히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1. 결혼 전 구입 및 완납, 타이틀은 나오지 않음. 2. 전와이프가 혼인신고서를 들고 명의를 건설사에서 공동명의로 바꿨다. 3. 와이프와 바이어 두사람이 디드오브 세일을 사인했다. (가짜든 진짜든) 그러나 그것은 건설사 확인하에 건설사에서 쓴것이 아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 1. 공동명의로 바꿨다는 근거? 콘도 어드민에서 단순히 등록된 이름을 공동명의로 바꾼것인지? 아니면 건설사에 등록된 이름(바이어)을 건설사에 요청하여 공동명의로 바꿨다는 것인지? 2. 전와이프분은 지금 deed of absolute sale 을 바이어와 작성했다는게 맞나요? 건설사에서 준비해준 서류에 메니저와 함께 사인한 deed of assignment 가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1.타이틀이 나오지 않은 콘도는 디드오브세일로 매매 자체가 불가합니다. 타이틀 넘버가 없기 때문이고, 타이틀 넘버가 없으면 모든 공증사무실에서 공증 거부 합니다. 그렇다면 공증변호사가 확인되지 않는것도 설명이 됩니다. 2.타이틀이 나오지 않은 콘도는 건설사에서 디드오브 어사인먼트라는 서류를 통해서만 매매가 가능하며, 이때에는 정상적인 건설사라면 건설사에서 모든 서류를 확인하고 지인분에게 진행한것과 같이 메니저 사인이 들어갑니다. (아포스티유 포함). 저렇게 허술하게 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쉽게 해결될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건설사가 어딘지 공개해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네요. 제 생각엔 정황상 법적으로 따지면 아예 매매된적이 없는거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제 예상이 맞다면, 지금 쓰는 변호사 무능한거 맞습니다. 저도 아는걸 모른다는 거니까요. 또한, 저들 와이프와 바이어가 굉장히 허술해 보입니다. 사기도 전문성이 있어야 치는데 제 예상대로라면 눈가리고 아웅하고 있는거 같네요. 저들 자체가 매매방법을 모르기때문에 어드민에서 새 바이어를 오너로 등록하려면 디드오브세일을 달라고 하니까 그냥 가라로 만들어서 제출하고 새 오너행세 한거 같은데요. 제생각에 제 예상이 맞다면 50% 안쓰셔도 해결 될거 같습니다.ㅎㅎ
@ 대한상도 님에게... 역시 부동산 전문가는 다르군요..ㅎㅎ 결론은 DOAS로만 매매가 가능한데, 타이틀이 없으니 정식 매매는 불가능 그러면 가라로 임시서류 만들어서 공증 받고 시공사가서 명의 변경 했다는거네요. 저렇게 명의 변경 하는 것도 돈이 들텐데 그건 어떻게 했으려나. 아무튼 해결책은 글쓴분이 모든 원본 서류 다 들고 있다 했으니, 시공사 가서 영어잘하는 사람 데려가서 따지면 될 문제이고, 지인 명의로도 변경도 했고 패드락만 잠궈버리면 끝나는 문제 아닌가요? 매매 했다는 그거야 뭐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문제이고.
@ 캐노가다 님에게... 아뇨 시공사도 아니고 그냥 그 콘도 어드민 오피스에 이름 등록만 바꾼거 같은데요. 시공사 전산과 어드민 전산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예상대로라면 법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 뻘짓 해논 것일수도 있어요 그렇죠 패드락으로 끝날일이죠
@ 대한상도 님에게... 시공사가 콘도건설사 말씀하시는걸까요? 건설사회사본가서 명의변경햇엇습니다
@ kp-1 님에게... 사장님 여기서 더 이상 왈가왈부 하는 것보다, 서류들 사진 다 찍어서 저기 대한상도님에게 쪽지로 보내보세요. 그게 제일 빠르고 확실할 듯 합니다. 그래서 만약 해결이 잘 된다면 그거는 이제 두 분이서 50%를 나누든 30%나누든 결정하시면 될 듯 하네요.
@ kp-1 님에게... 와이프분이 본사에 바이어와 함께가서 바이어 에게로 명의변경을 했다는건가요? 그러면 디드오브세일로 계약이 이루어질수가 없고 디드오브 어사인먼트여야 하며 메니저 사인이 들어갔을텐데요. 또한 이경우 공증도 건설사가 합니다. 아니면 본사에가서 명의변경했다는게 공동명의 말인가요?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상황 파악이 됩니다. 시공사 = 건설사본사 어드민 = 콘도내 관리실 부인과 바이어가 계약을 했다는데 공증도 가짜고 계약서 이름이 디드오브 앱솔루트 세일 이라면서요. 메니저 사인도 없는. 그러면 이건 건설회사 본사에서 진행한게 아니란거죠 다시말하면 사기로 인해서라도 실제론 판매된적이 없는거죠.(지네들끼리 남에거가지고 싸인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돈오고간건 판매된게 아니죠) 부인이 공동명의로 바꾼 서류와 그 팔았다는 디드오브세일을 보면 바로 알것 같은데요. 그리고 건설사가 어딘가요? 건설사가 메가월드 아얄라 등 메이저면 어느정도 각 회사별 이전 프로세스를 제가 알고있으니 저게 말이 되는지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질문) 이혼 후 전 배우자 소유의 콘도를 내가 내소유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인공지능 답변) 필리핀에서 이혼 후 전 배우자 소유의 콘도를 자신의 소유로 변경하려면 몇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아래는 그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1. **이혼 판결서 확인**: 먼저, 이혼 절차에서 어떤 방식으로 재산 분할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발급한 이혼 판결서에서 재산 분할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소유권 이전 동의서 작성**: 전 배우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소유권 이전을 위한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동의서에는 콘도 소유권이 당신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공증**: 동의서가 작성되면, 이를 공증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인은 이 서류가 진짜임을 인증해 줍니다. 4. **소유권 이전 신청**: 이후, 콘도의 현재 소유권을 관리하는 부서(예: Registry of Deeds)에 방문하여 소유권 이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혼 판결서 사본 - 소유권 이전 동의서 - 이전할 콘도의 현재 소유권 증명서 (CTC) - 기타 필요한 서류 5. **수수료 납부**: 소유권 이전을 위해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6. **소유권 이전 완료**: 모든 과정이 완료되면, 콘도 소유권이 당신의 이름으로 이전됩니다. 새로운 소유권 증명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 이혼판결확인서에 재산분할 부분이 확인되어야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궁금하네요 혹시 이혼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바꾼건가요? 아니면 재산분할에 합의가 되어 있었을까요?